강남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9년 2월 중 소방이륜차 순찰 및 자체 교육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조례 제3407호“서울특별시 소방이륜자동차 운영규칙” 나. 재난관리과-1730(2018.02.23.)호“2018년도 소방이륜자동차 운영 계획 알림” 2. 2019년 2월 중 소방이륜차량 순찰 등 운행 및 자체 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소방이륜차량 순찰 등 운행 계획 1) 순찰자 : 이륜담당자(붙임3 참조) ※ 특별휴가, 연가 등 발생시 사무분장에 따른 업무대행자 순찰 실시 2) 순찰방법 가) 평상시 : 매주 1회 주간팀 이륜담당자 임의 실시로 월3회 이상 나) 비상시 : 1일 1회 이상 실시(화재특별경계기간 등) 다)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이륜순찰 불가시 타 차량 또는 익일, 익익일 순연 탄력적 실시 3) 순찰내용 가) 순찰 또는 119안전센터 근무 중 화재발생시 선발대로 현장출동 초동조치 나) 출동 소방차량 유도 및 화재상황 전파 다) 화재 취약대상 및 취약지역의 방화순찰 라) 소방차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단속 및 제거 나. 소방이륜차량 승차대원 자체 교육 계획 1) 일시 : 2019.2.19.(화)-매월 셋째주 화요일 09:00 / 18:00 근무교대시 2) 장소 : 사무실 및 차고 3) 대상 : 이륜담당자 및 이륜 운행 가능한 전직원 4) 교관 : 센터장(야간 진압팀장) 5) 내용 가) 소방이륜자동차운영규칙 및 안전수칙 나) 안전사고 방지 및 순찰요령 등 다) 승차대원 정예화로 안전성과 기동성 확보 라) 화재발생시 초동조치 등 적극적인 현장활동을 통한 현장대응능력 향상 3. 행정사항 가. 소방이륜자동차 운행 시 근무일지 등 기록유지 및 행정정보시스템 운행일지 작성 나. 소방이륜순찰 담당자 자체교육 실시 후 월초 소방용수시설 통합월보 첨부 및 운영실적은 소방용수시설 통합월보 3일까지 제출 붙임 1. 서울특별시 소방이륜자동차 운영규칙 1부. 2. 소방오토바이 운행중 안전수칙 1부. 3. 소방이륜자동차 순찰대상 및 노선정비결과. 끝. 담당자 박송대 진압2팀장 김광수 119안전센터장 02/07 신효인 협조자 시행 세곡119안전센터-607 ( ) 접수 ( ) 우 06377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268 세곡119안전센터 (율현동) / 전화 02-451-0882 /전송 02-451-0883 / jimco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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