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안전특별조사 2단계 세부 운영계획

문서번호 예방과-2852 결재일자 2019.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신흥순 안영대 代강상욱 02/07 이정희 0 -‘화재안전 100년 大計를 위한’화재안전특별대책 - 화재안전특별조사 2단계 세부 운영계획 송 파 소 방 서 (예방과) 2019년 화재안전특별조사 세부운영계획 제천?밀양화재와 같은 대형참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 중인 화재안전특별조사 세부운영방법을 시행,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대통령 지시“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계기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 청와대「화재안전대책특별TF」구성 지시 ?? 서울시 에방과-3230(‘19.1.31.)호 “2019년 화재안전특별조사 세부운영계획 시달” ?? 예방과-1892(‘19.1.24.)호 “화재안전특별조사 2단계 추진계획” Ⅱ 추 진 개 요 ?? 기 간 : 2019. 1. 2. ~ 12. 31. (1년간) ※ 1월 중 고시원 화재안전특별조사 2단계 대상 47개소 실시 완료 ?? 대 상 :다중이용시설 등 2,113개동 ※ 조사대상 2,113개동 중 A급(강남) 96개동, B급(서초) 48개동, C급(송파) 1,969개동 ○ 업종별 구분 계 A급 B급 C급 소계 근린 생활 교육 연구 숙박 시설 판매 시설 업무 시설 위험물 시설 복합 지하가 의료 시설 대상 2,113 96 48 1,969 1,547 205 10 1 4 49 141 1 11 ○ 조사반별 조사반 A반 - 5천㎡ 이상 B반 - 3천5백~5천㎡ C반 - 3천5백㎡ 미만 조사 대상 대규모시설 비상방송설비 설치대상 자탐 설치대상 조사 대상수 2,113동 96개동 48개동 1,969동 조사 소방서 강남소방서 서초소방서 송파소방서 Ⅲ 추 진 계 획 ?? 점검기간 : ‘19. 1. 2. ~ 12. 31.(1년) … 2단계 ?? 대 상 : 1,969개동 ?? 조사반(4개조 12명) : 소방공무원 등 + 기간제 근로자(건축·청년·경력직) ○ 재 직 자 : 4명(소방 4) ○ 기간제근로자 : 8명(건축 등 4, 조사보조 4) 조사반 편성은 기간제근로자(건축경력직 등) 수시 채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조사반 편성 ○ C반(연면적 3,500㎡ 미만) 소 방 (1) 건 축 (1) 조 사 보 조 (1) C반(82개반) ? 소방서에서 주관하여 운영 ? 소방(1명), 건축(1명), 조사보조(1명)로 구성 ? 건축담당은 자치구공무원 및 경력직 선발인원으로 구성 ? 화재특별조사반 상황관리반 운영(본부 예방과/검사지도팀) - 기간 : 2019. 1. 1. ~ 12. 31(총 조사결과 보고 시까지 연기 가능) - 구성 : 총 6명(반장 1, 소방공무원 3, 행정보조 2) - 주요추진사항 : 총괄조사계획 수립, 회계처리, 시민참여단 관리 등 ?? 조사반 운영 ○ C반 ① 특별조사대상 월별 조사계획 수립(대상별 조사일정 본부 통보) ② 특별조사대상 조사내용 및 일정을 관계인에 통보(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 제10조 2항) ③ 특별조사반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 - 실시결과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처리방법 붙임 7에 의거 처리 - 중대한 위반사항과 자진개선기간 내 개선 미비 대상을 과태료 등 행정처분 ?? 소방서에서는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후 처분 - 특별조사 실시 후 서장 직인이 인쇄된 “화재안전특별조사서” 사용 ※ 상기(上記) 조사반 운영사항 중 기간은 업무일로 계산 한다. ?? 조사내용 (화재안전특별조사서 활용) ○ 물적요인(건축?소방?전기?가스) ○인적요인(이용자 특성 등) ○ 환경적요인(소방관서와의 거리, 관할 소방서 역량 등) 종합조사 ?? 조사방법 ○ 방 법 : 3~5명이 한팀으로 조사 ○ 비상키트 보급 : 5종(15,000원 상당) 조사대상별 지급 ?? 긴급 안전조치에 필요한 물품(탈출로 안내표지, 비상탈출마스크 등) ?? 위반사항 조치방법 ○ 중대 위반사항 : 소방시설법 제5조에 따라 조치명령 <중대위반 사항> ?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소방) - 수신기 차단행위, 소방펌프 기동 불능상태 등을 포함 ? 비상구 또는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여 즉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소방) ? 전년도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아 사실상 시정이 불가능 한 경우(소방) ? 방화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방화구획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단순공사로는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건축, 소방) ?「소방시설법」및「위험물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소방)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취급하는 경우(소방) ○ 그 외 사항 : 자발적 개선 및 보완기회 부여 ?? 자발적 개선기간 : 20일 이내 / 필요시 10일 연장 ※ 소방청 화재예방과-629(2019.1.21.)호「화재안전특별조사 1단계 추진결과(최종) 시달(공유)」에 의거 제연풍도 공사 등 장기간 공사가 필요한 사항은 60일 이내 기간 부여 가능 조치명령 : 소방시설법, 관련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 건축 ? 전기 ? 가스사항은 해당기관으로 기관통보 중대한 사항이 아닌 그 외 사항에 대해 자발적 개선기간 대상은 - 개선되었을 경우는 완료 처리 - 불이행대상은 중대한 사항 불이행 시와 동일하게 확인한 날 적발, 행정처리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 별지 제4호 서식/첨부 3 서식 활용) § 추진근거 - 소방청 지침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제12조(위법사항에 대한 조치 등) - 청 화재예방과-4495(2018.7.13.)호「화재안전특별조사 위반사항 처리방법 알림」 ※ 세부처리절차 붙임 6 참고 ?? 결과 활용 계획 ○ 근 거 -『소방시설법 제5조의2 소방특별조사 결과공개(안)』 ?? 2019년 상반기 신설 예정(국회 소관위접수 의안번호 2013871호) - 소방청 지침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 제7장 건물 화재안전도 평가 등 ○ 평가방법 - (1차)특별조사반 조사결과 전산입력 (A~E급) 자동 평가 - (2차)자동평가대상 우수대상(A~B급) 청 전문평가팀 평가 ○ 공개방법 - (1차)우수건물(20%)전문평가 화재안전 인증⇒대국민공개 - (2차)안전미흡 건물:주요사실만 공개(행정처분,화재이력 등) ?? 일정기간 유예 후 안전도 개선 시 평가등급 공개 - 안전상 중대한 문제점 있는 건물, 시정명령 미이행 건물(즉시 공개) ?? 복무관리 ○ 업무총괄 : 서울시 화재안전특별조사 상황관리반 ○ 소 방 서 : 관할 조사반 복무관리 취합(담당자 지정 운영) ○ 각 조사반 : 조사반장/검사지도팀장(감찰담당 활용 가능) - 파견공무원?기간제 근로자 : 출장·초과근무·연가 등 전자문서 내부결재 ※ 기간제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작성·보관(전자적으로 가능) - 소방공무원, 건축공무원, 기간제근로자, 민간전문가 조사인원 ? 출장신청 내부결재(출장인원 전자문서 결제시스템으로 별도 실시) ※ 종이출석부(붙임8)로 전체 인원 출석 확인(급여 등 지급 활용) ? 초과근무 개별 상신(행정포털) ※ 소방공무원(업무데스크/복무관리), 경력직?기간제근로자(전자문서시스템) 명령?확인 처리 ?? 시민조사참여단 구성 등 ○ 참여단 구성 : 일반참여단(3명), 피난약자참여단(1명) ○ 선정 착안점 - 일반시민 우선 선정 ※ 참여단 운영 취지 - 일반시민 관점의 문제점 도출 및 의견수렴 ○ 유의 사항 - 매 반기 시민조사참여단 인력풀 교체(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 제23조 2항) Ⅳ 소요예산 편성 ?? 총 예산 : 412,321천원 (단위:원) 기간제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합계 315,673,000 24,889,000 14,871,000 56,888,000 412,321,000 ◆ 특근매식비 지급범위(예방업무 추진 향상 / 사무관리비) - 지급대상: 건축공무원, 전기안전공사, 기간제근로자(행정·조사보조, 소방·가스· 전기·건축경력직) - 지급기준: 1회 8,000원 / 월 10회 이내 지급 ※ 소방공무원 제외 → 소방서 기본경비 / 사무관리비에서 지급 Ⅴ 향후 추진계획 ??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 중간 결과보고(7월 초) ??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 ○ 점검기간 : ‘19. 1. 1. ~ 12. 31.(12개월) ○ 대 상 : 1,969개동 Ⅵ 행정사항 ?? 조사반장은 기한 내 본 조사가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직접 관리하여 주시고 ?? 여성전용시설(목욕장 등)을 포함한 대상을 조사할 경우 반드시 여성공무원이 참여하여 내부구조 등이 충분히 파악·조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과 여직원 우선 참여, 부족할 경우 내근전체, 현장대응단(서무) 등 붙임 1. 소방서별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물 현황 1부. 2. 화재안전특별조사 인원 배치 기준 1부. 3. 화재안전특별조사 관련 예산편성 내역 1부. 4. 화재안전특별조사 조사장비 현황(2019.1.21.현재) 1부. 5. 화재안전특별조사반 운영(예시) 1부. 6. 위반사항 조치 참고사항 1부. 7.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 별지4호 서식 처리방법 1부. 8. 화재안전특별조사 반원 출근부(예시) 1부. 9. 시(市), 구(區) 파견공무원 복무 처리 방안 1부. 10. 화재안전특별조사반 담당 업무 1부. 11. 화재안전특별조사 주간실적 보고서식(MS-exel) 1부. 12. 화재안전특별조사 월간실적 보고서식(MS-exel) 1부. 13. 화재안전특별조사 2단계 대상(송파C반) 목록(붙임문서) 1부. 끝. 붙임 1 소방서별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물 현황 (단위 : 동) 구 분 계 A급 (5천㎡ 이상) B급 (3천5백~5천㎡) C급 (3천5백㎡ 미만) 소방서 43,557 2,124 1,055 40,378 종 로 1,632 116 38 1,478 중 부 2,215 211 35 1,969 광 진 2,056 52 35 1,969 용 산 1,572 71 23 1,478 동대문 2,084 68 47 1,969 영등포 2,110 98 43 1,969 성 북 2,063 51 43 1,969 은 평 2,090 72 49 1,969 강 남 2,301 195 137 1,969 서 초 1,687 156 53 1,478 강 서 2,124 96 59 1,969 강 동 2,068 63 36 1,969 마 포 1,615 100 37 1,478 도 봉 1,536 32 26 1,478 구 로 2,226 150 107 1,969 노 원 1,572 62 32 1,478 관 악 2,065 62 34 1,969 송 파 2,113 96 48 1,969 양 천 1,105 80 39 986 중 랑 2,040 47 24 1,969 동 작 1,077 66 25 986 서대문 1,081 66 29 986 강 북 2,031 42 20 1,969 성 동 1,094 72 36 986 붙임 2 화재안전특별조사반 인원 배치 기준 합 계 재직자 129명 기간제근로자 185명 소 방 공무원 전기 안전공사 건 축 공무원 경력직(76명) 청년인력(109명) 건 축 전기경력 가스 조사보조 행정보조 314명 95 8 26 65 3 8 101 8 구 분 합계 A급 배정 B급 배정 C급 배정 소계 소방 건축 전기 공사 전기 경력 가스 소방 조사보조 행정 보조 소계 소방 건축 전기 공사 전기 경력 가스 소방 조사보조 소계 소방 건축 조사 보조 조사 예비 조사 예비 총 계 314 50 10 6 6 1 6 6 7 8 18 3 3 2 2 2 3 3 246 82 82 82 본부(상황관리) 6 6 4 2                   합계(소방서) 308 44 6 6 6 1 6 6 7 6 18 3 3 2 2 2 3 3 246 82 82 82 조 사 및 행 정 보 조  종 로 16 7 1 1 1 1 1 1 1 9 3 3 3 중 부 19 7 1 1 1 1 1 1 1 12 4 4 4 광 진 12 12 4 4 4 용 산 9 9 3 3 3 동대문 19 7 1 1 1 1 1 1 1 12 4 4 4 영등포 20 8 1 1 1 1 1 1 1 1 12 4 4 4 성 북 12 12 4 4 4 은 평 12 12 4 4 4 강 남 20 8 1 1 1 1 1 2 1 12 4 4 4 서 초 15 6 1 1 1 1 1 1 9 3 3 3 강 서 12   12 4 4 4 강 동 12   12 4 4 4 마 포 9   9 3 3 3 도 봉 9   9 3 3 3 구 로 12   12 4 4 4 노 원 9   9 3 3 3 관 악 12   12 4 4 4 송 파 12   12 4 4 4 양 천 11   5 1 1 1 1 1 6 2 2 2 중 랑 12   12 4 4 4 동 작 13 7 1 1 1 1 1 1 1 6 2 2 2 서대문 13 7 1 1 1 1 1 1 1 6 2 2 2 강 북 12   12 4 4 4 성 동 6   6 2 2 2 ※조사보조인원 : 해당 소방서 실정에 맞게 탄력적 편성?운영 붙임 3 화재안전특별조사 관련 예산편성 내역 ?? 총 예산 : 11,122백만 원[국고보조금 2,883백만 원(26%), 시비 8,239백만 원(74%)] (단 위 : 백만 원) 재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총 계  11,122 국고보조금 + 시 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468 ? 보조직(조사, 행정) - 3,524백만 원 - 급여(1,745,150원 x 109명 x 12개월) - 시간외 근무수당(13,460원 x 30시간 x 109명 x 12개월) - 연차보상비(71,770원 x 109명 x 10일) - 퇴직금(3,650,000원 x 109명) - 4대 보험(181,500원 x 109명 x 12개월) ? 경력직(가스·소방, 전기) - 612백만 원 - 급여(3,021,120원 x 11명 x 12개월) - 시간외 근무수당(22,620원 x 30시간 x 11명 x 12개월) - 연차보상비(120,610원 x 11명 x 10일) - 퇴직금(6,300,000원 x 11명) - 4대 보험(314,200원 x 11명 x 12개월) ? 공통사항 ? 332백만 원 - 정액급식비(130,000원 x 120명 x 12개월) - 명절휴가비(600,000원 x 120명 x 2회) 사무관리비 452 ? 조사차량 임차비 ? 410백만 원 - 승합차(600,000원 x 11대 x 12개월) - 승용차(400,000원 x 69대 x 12개월) ? 사무집기 임차비 ? 42백만 원 (38,000원 x 92개반 x 12개월) (5:5매칭) 공공운영비 324 ? 조사차량 유류비 - 승합차(400,000원 x 11대 x 12개월) - 승용차(275,000원 x 82대 x 12개월) 국내여비 523 ? 기간제 근로자 출장여비(건축경력 제외) - 상반기 추경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편성예정 소 계  5,767 시 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794 ? 경력직(건축) - 급여(3,021,120원 x 65명 x 12개월) - 시간외 근무수당(22,620원 x 30시간 x 65명 x 12개월) - 연차보상비(120,610원 x 65명 x 10일) - 퇴직금(6,300,000원 x 65명) - 4대 보험(314,200원 x 65명 x 12개월) - 정액급식비(130,000원 x 65명 x 12개월) - 명절휴가비(600,000원 x 65명 x 2회) 사무관리비 595 ? 특근매식비 - 226백만 원 ? 체크리스트 인쇄비(300원 x 1,000부 x 91개반) - 27백만 원 ? 시민조사참여단(60,000원 x 24개서 x 3명 x 2회 x 12개월) - 104백만 원 ? PC임차비(300,000원 x 14set x 12개월) - 50백만 원 ? 계측장비 검교정비(1,300,000원 x 91개반) - 118백만 원 ? 수용비(63,000원 x 92개반 x 12개월) - 70백만 원 공공운영비 40 ? 네트워크 장비(300,000원 x 12개월) - 4백만 원 ? 통신비(33,000원 x 91개반 x 12개월) - 36백만 원 국내여비 926 ? 재직자 및 기간제 근로자 출장여비(건축) (194명 x 400,000원 x 12개월) 소 계 5,355 붙임 4 화재안전특별조사 조사장비 현황(2019.1.21.현재) ?? 소방서별 / 품목별 소방서 품명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계 2,407 106 152 100 75 139 139 100 100 156 106 100 100 75 75 100 75 100 100 81 100 89 89 100 50 거리측정기(레이저) 93 4 6 4 3 5 5 4 4 6 4 4 4 3 3 4 3 4 4 3 4 3 3 4 2 줄자 91 4 5 4 3 5 5 4 4 5 4 4 4 3 3 4 3 4 4 3 4 3 3 4 2 헤드결합렌치 91 4 5 4 3 5 5 4 4 5 4 4 4 3 3 4 3 4 4 3 4 3 3 4 2 기동관누설시험기 7 0 1 0 0 1 1 0 0 2 0 0 0 0 0 0 0 0 0 0 0 1 1 0 0 열연기감지기시험기 93 4 6 4 3 5 5 4 4 6 4 4 4 3 3 4 3 4 4 3 4 3 3 4 2 음량계 93 4 6 4 3 5 5 4 4 6 4 4 4 3 3 4 3 4 4 3 4 3 3 4 2 폐쇄력측정기 7 0 1 0 0 1 1 0 0 2 0 0 0 0 0 0 0 0 0 0 0 1 1 0 0 방수압력측정기 93 4 6 4 3 5 5 4 4 6 4 4 4 3 3 4 3 4 4 3 4 3 3 4 2 조도계 93 4 6 4 3 5 5 4 4 6 4 4 4 3 3 4 3 4 4 3 4 3 3 4 2 풍속풍압계 7 0 1 0 0 1 1 0 0 2 0 0 0 0 0 0 0 0 0 0 0 1 1 0 0 누설전류계 93 4 6 4 3 5 5 4 4 6 4 4 4 3 3 4 3 4 4 3 4 3 3 4 2 가스누출검지기 93 4 6 4 3 5 5 4 4 6 4 4 4 3 3 4 3 4 4 3 4 3 3 4 2 적외선열화상카메라 91 4 5 4 3 5 5 4 4 5 4 4 4 3 3 4 3 4 4 3 4 3 3 4 2 휴대용공구가방 91 4 5 4 3 5 5 4 4 5 4 4 4 3 3 4 3 4 4 3 4 3 3 4 2 태블릿PC 106 5 7 4 3 7 7 4 4 7 5 4 4 3 3 4 3 4 4 4 4 5 5 4 2 무선송수신기 197 9 12 8 6 12 12 8 8 12 9 8 8 6 6 8 6 8 8 7 8 8 8 8 4 공구세트 93 4 6 4 3 5 5 4 4 6 4 4 4 3 3 4 3 4 4 3 4 3 3 4 2 안전복(조끼) 313 15 20 12 9 20 20 12 12 21 15 12 12 9 9 12 9 12 12 12 12 14 14 12 6 디지털다기능계측기 93 4 6 4 3 5 5 4 4 6 4 4 4 3 3 4 3 4 4 3 4 3 3 4 2 휴대용랜턴 197 9 12 8 6 12 12 8 8 12 9 8 8 6 6 8 6 8 8 7 8 8 8 8 4 테스터기 93 4 6 4 3 5 5 4 4 6 4 4 4 3 3 4 3 4 4 3 4 3 3 4 2 파이프렌치 93 4 6 4 3 5 5 4 4 6 4 4 4 3 3 4 3 4 4 3 4 3 3 4 2 검전기 93 4 6 4 3 5 5 4 4 6 4 4 4 3 3 4 3 4 4 3 4 3 3 4 2 안전장갑 93 4 6 4 3 5 5 4 4 6 4 4 4 3 3 4 3 4 4 3 4 3 3 4 2 ?? 소방서별 / 반별 소방서 품명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합 계 91 4 5 4 3 5 5 4 4 5 4 4 4 3 3 4 3 4 4 3 4 3 3 4 2 A 반 6 0 1 0 0 1 1 0 0 1 0 0 0 0 0 0 0 0 0 0 0 1 1 0 0 B 반 3 1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1 0 0 0 0 0 C 반 82 3 4 4 3 4 4 4 4 4 3 4 4 3 3 4 3 4 4 2 4 2 2 4 2 붙임 5 화재안전특별조사반 운영(예시) 1. 중심소방서 A반(중부, 동대문, 영등포, 강남, 서대문, 동작) ①계획수립 조사계획은 전월 20일 수립 총 대상에 매월 추진필요수량을 고려 편성 할 것 1개 소방서 대상 완료 후 다음으로 순차적으로 실시 ②대상통보 계획대상을 관할소방서로 통보하여 사전통보토록 요청 관할소방서에서는 조사대상에 일정, 내용 문서 등으로 사전통보 ③조사실시 대상방문 후 소방특별조사 결과서 (관할서장 직인 인영사용) 양호-결과서(완료) 불량-결과서 [확인서, 사진 등 관할서로 적발일로부터 7일이내 통보] 통보받은 소방서는 불량사항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후 조치 확인조사 후 완료 처리(완비/입건 등) 자율개선사항은 A반에서 확인 후 미개선일 경우 앞에 기술한 불량 사항 처리방법으로 조치 ④결과통보 A반으로부터 통보받은 불량대상을 처리한 소방서는 그 결과를 처리 후 월단위로 A반통보 A반은 적발한 불량, 자율개선사항 모두 사후 관리 철저 2. 중심소방서 B반(종로, 서초, 양천) A반 처리흐름과 동일하게 추진 3. 소방서 C반(24개 소방서) ①계획수립 조사계획은 전월 20일 수립 총 대상에 매월 추진필요수량을 고려 편성 할 것 불필요한 동선이 발생치 않도록 순차적 실시 ②대상통보 계획대상별로 조사 일정, 내용 등을 문서 등으로 사전 통보 ③조사실시 대상방문 후 소방특별조사 결과서 (소방서장 직인 사용) 양호-결과서(완료) 불량-결과서 [확인서, 사진 등 확보,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후 조치] 확인조사 후 완료 처리(완비/입건 등) 자율개선사항은 확인 후 미개선일 경우 앞에 기술한 불량 사항 처리방법으로 조치 ④결과관리 불량대상 처리 후 불량, 자율개선사항 모두 사후 관리 철저 (기관통보 포함) 붙임 6 위반사항 조치 참고사항 1. 중대 위반사항 : 소방시설법 제5조에 따라 조치명령 가. 소방시설법 제5조(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따라 → 법 제48조(벌칙)~ 제53조(과태료)에 근거 과태료, 시정명령, 기관통보 나. 소방시설법 제28조(자격의 취소?정지) → 법 제28조(자격의 취소?정지)에 근거 행정처분 → 법 제3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에 근거 행정처분 청 화재예방과-4495(2018.7.13.)호「화재안전특별조사 위반사항 처리방법 알림」 ?? 위반사항 처리방법 ① 운영지침 제12조 제1항의 중대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만 적용, 이외에는 자발적 개선유도 절차 이행 ㉮ 소방시설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 소방시설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자나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한 경우 점검업체나 기술자격자가 허위로 점검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 관리업자 또는 관리사 행정처분 가능 ※ 건축, 전기, 가스의 경우 중대위반사항에 해당하면 관계기관 통보 조치 ② 중대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사항의 경우 ㉮화재안전특별조사결과서(사전처분 통지 안내) 발부 → ㉯ 건물주 자발적 개선(20일+10일) → ㉰ (미이행 시)과태료 등 행정조치(관계인)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 별지 제4호 서식 ※ 중대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않는 건축, 전기, 가스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되, 자발적 개선기간 내 미이행 시 관계기관 통보 조치 2. 그 외 사항 : 자발적 개선 및 보완기회 부여 ?? 자발적 개선기간 : 20일 이내 / 시행령 제3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연장 시설법 시행령 제38조의2(조치명령의 연기) 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이 발생하여 법 제47조의2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한다)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조치명령기간에 시정이 불가능 한 경우 4.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붙임 7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 제4호서식 처리방법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자진개선사항??만 있을 경우 가. 별지 제4-1호를 사용하여 자진개선기간과 연락처 등 만 기재 1) 자진개선기간은 20일(또는 30일)로 할 것. 다만 장기간 공사가 필요한 사항은 자체검토를 통하여 60일 이내 기간 부여 가능 2) 자진개선사항만 있을 경우 기재하지 말아야 할 사항(조치명령 기간) 나. 의견진술기간을 14일 부여하고 자진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검토(자진개선기간 내 포함) 다. 자진개선기간이 종료된 후 불량사항이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확인서, 사진, 동영상, 관련서류 등 채증(採證) 2)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 전 의견진술기간 부여(7일 이상) 가)「행정절차법 시행규칙」제8조(처분의 사전통지의 서식)에 의거 별지 제8호 서식을 참고 작성, 관계인에게 전달 나) 의견진술기간에는 「우편법 시행규칙」제12조 등에 의한 문서의 전달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함. 3) 의견진술 검토 및 기간 종료 후 과태료,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 실시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자진개선?중대한사항??이 같이 있을 경우 가. 별지 제4호를 사용하여 자진개선기간, 조치명령기간, 연락처 등 모두 기재 1) 조치명령기간은 의견진술기간(전달기간 포함) 및 조치명령서 전달기간을 감안 기재 2) A?B반의 경우 연락처를 행정처분 소방서 담당자(검사계획)을 병기하고 조치명령기간을 행정처분 소방서에서 별도 통보할 것임을 관계인에게 인지시키고 기재하지 말 것 나.??자진개선사항??은 상기 1번과 같이 처리(A?B반도 동일)하고 다.??중대한사항??은 상기 1번-다와 같이 행정처분(A?B반은 관할소방서로 증빙자료<원본>와 함께 즉시 통보)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중대한사항??만 있을 경우 가. 별지 제4호를 사용하여 조치명령기간, 연락처 등 기재 나. 상기 2번-다와 같이 행정처분(A?B반도 동일) 붙임 8 화재안전특별조사 반원 출근부(예시) <○○소방서 A,B반> 일자 소방 공무원 건축 분야 전기 분야 경력직 조사 보조1 조사 보조2 조사 보조3 조사 보조4 행정 보조 비고 2019.00.00 (월) 홍길동 (서명) 특이사항 기재 지참내용, 대체근무자 표기 등 2019.00.00 (화) 2019.00.00 (수) 2019.00.00 (목) 2019.00.00 (금) 2019.00.00 (토) 2019.00.00 (일) 근무일수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연가 일수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지참 조퇴 병가 위 사실을 확인함 2019. . . 조사반장 성명 (인) 검사지도팀장 성명 (인) <○○소방서 C반> 일 자 소방공무원 건축분야 조사보조 비 고 2019.00.00 (월) 홍길동 (서명) 특이사항 기재 지참내용, 대체근무자 표기 등 2019.00.00 (화) 2019.00.00 (수) 2019.00.00 (목) 2019.00.00 (금) 2019.00.00 (토) 2019.00.00 (일) 근무일수 일 일 일 연가일수 조퇴, 지참, 병가 위 사실을 확인함 2019. . . 조사반장 성명 (인) 검사지도팀장 성명 (인) 붙임 9 시(市), 구(區) 파견공무원 복무처리 방안 1. 서울시 지원공무원(4명), 자치구 파견공무원(13명) 가. 출근확인 : 조사반장(또는 검사지도팀장)이 확인 나. 출장처리 : 전자문서 이용, 조사반 전체 인원을 결재하여 수당 지급 ※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지급 다. 지문인식 : 소방서 행정팀에 의뢰, 해당공무원의 동의하에 인식 라. 초과근무 처리 1) 복무관리시스템 이용이 가능한 경우 ○ 결재 후 익월 급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해당 기관에 연?병가 등 복무상황과 같이 근무 익월 1일(휴일일 경우 2일까지) 통보 2) 복무관리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자문서 이용, 초과근무 명령서?확인대장 결재 후 익월 급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해당 기관에 연?병가 등 복무상황과 같이 근무 익월 1일(휴일일 경우 2일까지) 통보 ※ 붙임 8 화재안전특별조사 반원 출근부(예시)를 활용, 신중히 처리 마. 특근매식비 처리 ­ 해당인원에 대한 특근매식비를 예산과목(소방서 예방업무추진향상 / 사무관리비)로 처리 ­ 초과근무 등을 해당기관(부서)에 문서 통보할 때 중복처리하지 않도록 주의시켜 줄 것 ­ 모든 처리 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처리 2. 자치구 지원?출장공무원 가. 출근확인 : 조사반장(또는 검사지도팀장)이 확인 나. 출장처리 : 전자문서 이용, 조사반 전체 인원을 결재하여 수당 지급 ※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지급 단, 지원기관에서 여비수령 여부를 확인 후 지급 다. 지문인식 : 필요없음 라. 초과근무 처리 : 지원기관에서 별도 처리 <건축분야 민간 전문인력> ? 여비 : 자치구에 민간전문인력 참여 계약 상 별도의 출장비 지급 조건인지 확인 후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지급 예) 계약상 조사참여 자체로 비용이 지급될 경우 여비 미지급 ? 초과근무수당 : 해당 없음. 필요 시 자치구와 협의하여 지급 요청 붙임 10 화재안전특별조사반 담당 업무 분야명 담당업무 비고 조사반장 1. 해당 조사반의 조사대상물에 대한 책임관리 등 총괄 운영 2. 조사반원에 대한 복무관리 및 평가 3. 조사반원의 임무 분담 확인 및 조정 4. 대상별 조사 착안사항 및 청렴의무 등에 대한 교육 5. 조사 추진일정 및 실적 보고 총괄 6. 특별조사 결과서 현장 교부 7. 그 밖에 조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민원업무 처리 등 소방 관계인의 자체소방안전관리,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험물 등의 관리상태,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이용자 특성 및 화재대응활동 여건 등에 관한 사항 조사 건축 방화구획, 피난시설, 방화문, 방화셔터, 마감재 등 건축분야 화재안전에 관한 사항 조사 전기안전공사 및 전기경력직 전기설비 현황, 전기 차단장치 적정성, 접지, 절연저항, 전기설비의 안전성, 비상발전설비의 적정성 등 전기분야 화재안전에 관한 사항 조사 가스·소방 경력직 가스 저장설비 등의 배치기준 및 사고예방설비 기준의 적정성 등 가스분야 화재안전에 관한 사항 조사 조사보조 조사일정 확인?조정, 건축물 현황 파악 등의 공통 업무 수행 및 조사반장의 지시에 따른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가. A반 : 소방분야 조사 보조 나. B반 : 가스분야 조사 다. C반 : 전기 또는 가스분야 조사 행정보조 조사일정 조정, 특별조사 결과 입력 및 관리, 시민조사참여단 체크리스트 결과 입력 및 정리,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사운영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사항 위의 임무분담으로 실시하되 조사반장 아래 각 호의 권한이 있음(§ 운영지침 제7조 3, 4항) 1. 조사반장은 조사요원에게 다른 조사요원이 담당하는 업무를 분담하거나 추가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2. 조사반장은 B반 및 C반에 편성된 소방공무원에게 전기 및 가스분야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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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특별조사 2단계 세부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852 생산일자 2019-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흥순 (02-409-0059) 관리번호 D00000355239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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