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수신자 강서소방서장(재난관리과장) (경유) 제 목 2019년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자체계획보고 1. 관련문서 가. 재난관리과-5593(2018.9.17.)호 「다중이용시설 합동훈련·교육 실시 계획」 나. 재난대응과-18299(2018.8.29.)호「다중이용시설 합동훈련·교육 실시 계획 알림」 다. 재난관리과-5621(2018.9.18.)호「다중이용시설 합동훈련·교육 실시 계획 알림(통보)」 2. 위와 관련하여 우리119안전센터 2019년도 다중이용시설 합동훈련 및 교육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추진기간: 2019. 1월 ∼ 2019년 10월 나. 추진대상: 30개소(특급 2, 1급 17, 공공기관 11) 다. 추진일정: 붙임2, 붙임3 참조 라. 추진방법: 다중이용시설 관계인 등 합동 훈련·교육 건축물 규모 및 설치된 소방시설 종류에 따라 훈련 실시 의용소방대 및 시민안전파수꾼을 참여 내실있는 훈련·교육 실시 관계인 및 소방기관 일정 사전협의하여 탄력적 운영 실시 마. 소방훈련 및 교육실시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2조 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 특급 및 1급대상은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 14조) ※ 공공기관은 연 1회이상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3. 행정사항 가. 다중이용시설 합동훈련계획은 2022년 6월까지 실시하는 장기계획이므로 매년초 연중 훈련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재난관리과로 보고 (총 대상물 : 특급 2, 1급 70, 공공기관 40) 나. 지휘팀은 센터별 자체계획을 참조하여, 소방서단위 훈련 일정을 수립,통보해줄예정 다. 의용소방대원 훈련 참여여부는 의용소방대 담당자와 사전 조율하고 참여시 출석부는 담당자(의소대)에게 보고 할 것 라. 시민안전파수꾼 훈련 참여는 대응총괄팀에서 결정하여 훈련시 통보 예정 마. 훈련실시 결과는 붙임4 서식에 따라 훈련실시일 익월3일까지 재난관리과로 보고 붙임 1. 다중이용시설 합동훈련 및 교육 실시계획 보고 1부. 2. 다중이용시설 합동훈련 실시 대상(특급, 1급) 1부. 3. 다중이용시설 합동훈련 실시 대상(공공기관 훈련 40개소) 1부. 4. 다중이용시설 훈련교육 추진실적 1부. 끝. 방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양선규 진압2팀장 오창수 119안전센터장 02/07 최규경 협조자 시행 방화119안전센터-495 ( ) 접수 ( ) 우 07511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26길10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2665-3115 /전송 02)2666-178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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