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지원주택 주거서비스』시범사업 추진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598 결재일자 2019.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손선희 02/07 기봉호 2019년『지원주택 주거서비스』시범사업 추진 계획 2019. 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2019년『지원주택 주거서비스』시범사업 추진 계획 성인 발달장애인의 지역 거주생활을 지원하는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독립생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Ⅰ 시범사업 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9조(사회적응훈련) 및 제53조(자립생활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거주시설?주간활동 ?돌봄지원) 및 시행규칙 제19조(중증발달장애인등에대한 지원)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4조(자립생활지원)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 추진경과 ○ 서울함께가는장애인부모회 요구 및 협의(’16. 7.)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미래현안 TF회의(’16. 8.) ○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생활 지원모델 학술용역(’16. 9 ~ ’16. 12.) ○ 거주생활 지원모델 시범 운영(안) 관련 논의 (’17. 4. 24. / 5. 26.) ○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생활 지원 모델 용역 결과 공청회 개최(’17. 7. 7.) ○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계획 수립(’17. 7. 31.) ○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운영사업자 선정 · 협약(’17. 9.) ○ 주거서비스 지원대상자 모집 · 선정 및 지원 개시(’17. 9.~) ○ 2018년「지원주택 주거서비스」시범사업 추진 계획 수립(’18. 3. 31.) ○ 시범사업 1차년도 성과보고회(’18. 12. 6.)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7. 7. ~ 2019. 12. ○ 사업내용 :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생활 지원체계 시범 운영 ○ 지원내용 : 체험형 주택, 운영사업자(서비스 제공기관)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 인건비 : 운영기관 인력 2명(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3급10호봉 기준 이내) 주거코디네이터(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3급10호봉 기준 이내) - 운영비 : 시범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지원인력 교육비, 체험형 주택 운영비 · 수선충당금, 센터운영비, 사업비, 회의비 등 ○ 운영사업자 : 충현복지관(공모 선정) ○ 운영규모 : 20호(자가형 15호, 체험형 5호) ※ 자가형 : 5호(최초) → 20호(‘18.12.), 운영 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 확대 가능 ○ 지원대상 자격기준 구 분 내 용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적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연령 만 18세 이상 욕구 지역사회 內 독립생활(혼자 또는 친구와 함께)을 하고자 하는 사람 지원욕구 독립생활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 소득 및 자산기준 별도 기준 없음 ※ 단,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시 저소득층 우선 입주 입주조건 생활비 일체 본인 부담 ※ 지원 필요 사유 발생 시 별도 검토 기타 체험형 주택 입주자는 시범사업 종료 시 개인주택 확보하여 퇴거 필수, 퇴거 이후 지원서비스 지속, 종결 여부는 별도의 심사로 결정 ※ 퇴거 후 독립 거주 공간 확보 계획을 입주대상자 선정 시 고려 ○ 이 용 료 : 실비 (생활비 일체 및 공과금 개인 부담) ○ 2019 사업비 : 624,000천원(시비100%) Ⅱ 2018년 추진실적 ? 소요액 : 302,138천원(시비100%) (단위: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불용사유) 474,200,000 302,138,980 63.7 계획 대비 인력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반납 ? 주요 추진실적 ○ 지원주택 신청자 초기 면접 및 상담 - 체험형 지원주택 신청자 14명, 자가형 지원주택 신청자 19명 ○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 2회 - 양천구 거점의 서남권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단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구성 - 시범사업 운영 보고 및 방향성 자문 ○ 체험형 지원주택에서 자가형 지원주택으로 독립 전환 : 6명 - 5명 수급자(LH 전세임대주택 활용), 1명 비수급자(민간주택 전세) ○ 다양한 가구 유형 및 맞춤형 지원서비스 개발 - 자가형 지원주택 대상자 가구 유형 다양화 · 1인 단독거주 14가정, 2인 공동거주 2가정, 3인 공동거주 1가정 - 장애정도 및 지원정도에 따른 유형별 대상자 확보 및 지원서비스 개발 ○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시범사업 중간 성과보고회 진행 : 12월 - 2018년 1차년도 사업 진행 내용에 대한 성과보고 공유 및 자문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주거지원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양성과정 운영 필요 ⇒ 주거지원 인력의 전문성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전문 직무교육 필요 ○ 안정적인 지역사회 내 독립생활 유지를 위한 민?관의 지원체계 구축 ⇒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한 효율적 사례관리 및 안전망 구축 필요 Ⅲ 2019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지원주택 시범사업 운영 성과 제고를 위한 사업 실행력 향상 도모 ○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지원체계 안정화를 위한 서비스 운영 매뉴얼 제작 ? ’19년 주요 변동사항 ○ 사업 홍보 및 인프라 확보 → 지역서비스 연계망 및 주거지원 지지체계 구축 ○ 체험형 주택 권역(양천구) 중심 → 자가형 주택 권역(양천구, 강남구) 확대 - 각 권역별 지역사회 중심 지원체계 구축 주력 ○ 다양한 독립주거 사례 및 주거서비스 개발 → 자문 · 연구를 통해 서비스 체계화 -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운영 매뉴얼 제작을 위한 자문 및 연구 강화 ? 운영현황 : 체험형 5개소, 자가형 15개소 ? 붙임 참조 ○ 이용인 현황 (2018년 12월말 현재) 구 분 계 공공주택 (체험형) 일반개인주택 (자가형) 비 고 주택수(개소) 20 5 15 - 체험형 1개소 운영센터로 활용 이용자수(명) 26 7 19 - 체험형 종결 후 자가형으로 이전 : 6명 ○ 종사자 현황 (2018년 12월말 현재) 구 분 계 직 위 및 직무 비 고 팀장 주거매니저 주거코치 종사자수(명) 12 1 4 7 - 2017년 : 4명 - 2018년 : 12명 ? 주요 추진계획 1) 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지침 마련 -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및 종사자 근로기준안 마련 - 지원주택 대상자 선정 기준안 마련 2)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 인력관리 시스템 구축 - 서비스 제공 인력(주거매니저,주거코치 등)의 직무 및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 서비스 제공인력 채용 및 배치 기준에 따른 인력 활용방안 마련 - 서비스 제공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진행 3)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운영 매뉴얼 제작 - 발달장애인 독립주거와 관련한 전문가 자문 및 연구 스터디 진행 -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개발 및 체계화를 통한 매뉴얼 제작 4)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지지체계 구축 - 권역별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민?관 협력 솔루션위원회 진행 - 정서적 결핍 및 고독감 해소를 위한 권역별 대상자 간의 자조모임 운영 Ⅳ 행정사항 ? 보조금 지원 및 정산 ○ 지원방법 : 분기 신청에 의거 분기 교부(사정에 따라 월별 신청 가능) ○ 지원절차 : 시(재배정) ⇒ 자치구(교부) ⇒ 서비스제공기관(충현복지관) ○ 정산절차 : 정산 후 집행잔액 반납 조치(12월) ? 기관별 역할 ○ 장애인복지정책과 : 운영 총괄 - 주택 확보, 운영기관 지원, 사업 추진방향 제시 등 ○ 운영사업자 : 입주자 관리 전반, 지원서비스 매뉴얼 마련 등 - 입주자 선정?서비스 제공, 주거코치 채용?교육?배치 등, 매뉴얼 제작, 운영비 정산 및 시범운영 결과 보고, 운영 평가 등 ○ 자 치 구 : 운영비 교부, 운영기관 지도 · 감독 ○ S H 공 사 : 지원주택 공급 및 관리 ? 향후계획 ○ 지원주택 확대를 위한 관련부서(주택정책과, SH 등) 연석회의 : ’19년 2~5월 ※ 지원주택 60호 확대(시장공약) 별도 계획 수립(’19년 5월 예정) ○ 체험형 지원주택(5호) 재계약 : ’19년 7월 ※ 운영 지속 필요성 검토 후 재계약 여부 결정 ○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최종보고회 개최 : ’19년 11월 붙임 :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시범사업 주택 현황 1부. 붙 임 시범사업 주택 현황(2018.12월말 현재) ○ 공공주택(체험형, 서울시 소유) 연번 주 소 전세보증금 (천원) 인원 성별 비고 계 5 개소 181,000 7 1 37,360 2 여 2 36,210 1 남 3 36,320 - - 센터 사무실 4 35,480 2 남 5 35,630 2 남 ○ 개인주택(자가형) 연번 주 소 거주형태 인원 성별 비고 계 15개소 19 1 전세임대 1 남 2 전세임대 1 여 3 전세 1 남 4 전세임대 1 여 5 전세 2 남 2인 공동거주 6 월세 1 남 7 전세임대 1 남 8 전세임대 1 여 연번 주 소 거주형태 인원 성별 비고 9 무상임대 (가족명의) 1 여 10 영구임대 1 여 11 영구임대 1 여 12 영구임대 2 남,여 2인 공동거주 13 영구임대 1 남 14 영구임대 1 여 15 전세 3 남 3인 공동거주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지원주택 주거서비스』시범사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598 생산일자 2019-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경일 (02-2133-7456) 관리번호 D000003552708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