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 포상금 지급대상 조사 및 포상금 신청 철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 포상금 지급대상 조사 및 포상금 신청 철저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588(2019.01.28.)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2019년 공익제보자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나 포상금 신청이 저조한(홍보 부족, 익명 신고, 담당 공무원의 안내 부족 등 이유) 상황인 바, 각 자치구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 안내에 해당되는 신고 및 제보에 대해 민원인에게 적극 안내와 접수를 통해 신고포상금 대상 신고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안내하시길 협조 요청드립니다. 3.「어린이집 공익 신고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이 완료(보조금 환수 처분에 따른 환수완료, 영유아보육법 45~48조에 따른 행정처분)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정된 붙임1 서식에 따라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보육담당관으로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시 유의사항 ○ 작성서식 전체를 작성하여 첨부자료와 함께 제출(별지 1~5호) 별지 1(지급신청서) 서식(하단)의 신청인란은 부서장 날인(상단 신청인은 지급대상자)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통보한 어린이집(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 복지부정수급신고 등) 중 신고인 익명통보의 경우 지급대상자(신청인·신고인)란은 공란으로 제출(별지 1~5) ○ 지급대상 기간 : 2013년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중 미지급(미신청) 건 ○ 지급대상 해당여부 :「어린이집 공익신고자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참고(붙임2) ○ 첨부자료 제출 - 보조금 부정수급 · 행정처분 및 보조금 환수 완료된 사항에 한해 작성 · 신청서 및 청구서식, 처분 내역, 환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납부내역 첨부(통장내역) - 아동학대 · 신청 및 청구서식, 행정처분내역, 아동보호전문기관 판정위원회 결정서, 아동학대 행위로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은경우 법원의 판결서 등 증빙자료 첨부 ○ 기 타 사 항 : 내용 확인후 신청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자치구 공통사항 : 공익신고 및 민원 상담시 “포상금 지급규정(붙임2)” 내용 숙지 후 공익 제보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 활성화(신청)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공익신고자 및 민원인에게 반드시 포상금지급 신청을 안내 할 것.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제출서식 및 포상금 지급 규정포함) 1부 2. 2019년도(개정) 신청 및 청구 서식(별지 1~5호) 각 1부 3. 포상금 지급 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이호성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2/07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1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22 /전송 02)768-8831 / viplhs@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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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도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 포상금 지급대상 조사 및 포상금 신청 철저.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1)'19년도 (개정)신청 및 청구 서식(서식 1~5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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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포상금 지급규정(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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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 포상금 지급대상 조사 및 포상금 신청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186 생산일자 2019-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성 (02)2133-5122) 관리번호 D00000355275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