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결정]해당 도로 관련 영향평가 결과 공개 요청 정보공개청구()호과 관련하여,「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를 결정합니다. 1.접수번호 : 2.청구일자 : 2019.01.28 3.청 구 인 : 4.청구내용 :‘아파트 공사장 입구를 변경하면서 버스 정류장 위치를 이동시키고 하차시 횡단보도 접근을 방해하고 있음’이란 민원이 성북구로 접수되었고, 우리시에서는 관련문서인‘길음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사업’통합심의 의결서에 대한 공개를 결정함 5.결정구분 : 공개 붙임 : 1.심의의결보완서 1부. 2.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기성환 교통수요관리팀장 안신훈 교통정책과장 02/07 代이진구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1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교통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30 /전송 02-2133-1048 / / 부분공개(6)
17119735
20210929163406
본청
교통정책과-2146
D000003552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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