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문서번호 정수시설과-277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9.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용성 조귀현 02/07 이달영 협 조 행정관리과장 代한미경 정수과장 강성욱 2019년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2019. 2.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2019년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9년 우리 센터內 정수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시설물의 내구성 증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정적인 아리수 생산·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 ①항, 시행령 제3조 ①항 -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①항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FMS기록입력) Ⅱ 점검대상 및 추진 현황 점검대상 추진 현황 ※ 안전등급 - B등급(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 - C등급(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제1종 :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시특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 6개월에 1회 이상(자체 실시) - 방법 : 시설물의 손상 및 취약점 등을 육안으로 점검시행 - 규정 : 시특법에 따라 관리주체(혹은 외부전문가)가 6개월 1회 이상 실시 ? 재난위험 시설로 지정될 때 : 매월 1회 이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정밀점검 : 2년에 1회 이상(외부전문가 혹은 관리주체 실시) - 방법 : 육안 및 간단한 점검기구?기계에 의한 점검 - 규정 : 시특법에 따라 외부전문가(혹은 자격을 갖춘 직원)에 의한 2년 주기 실시 긴급점검 : 재해, 사고 시 구조적 손상을 평가하는 비계획적인 점검 정밀안전진단 : B?C등급 5년에 1회 이상(외부 안전진단기관 실시) - 제1종 시설물 : 관리주체가 이전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실시주기에 따라 시행(시행령 별표 3) - 방법 : 안전진단 장비 등을 이용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타점검 : 국가안전대진단, 동절기, 해빙기, 설날, 풍수해, 재난, 추석절 점검 등 ※ 안전점검 실시주기 안전등급 정 밀 점 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C 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 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제1정수장 : ’16년, ’18년 정밀점검결과 B등급 ? 제2정수장 : ’18년 정밀점검결과 A등급 Ⅲ 2019년 안전점검 계획 안전점검 추진일정 및 방법 일상점검 - 점검방법 : 토목?건축, 기전, 화공 등 분야별 점검반 편성 자체시행 - 점검시기 : 수시 정기점검(6개월에 1회 이상) - 점검방법 : 토목?건축, 기전, 화공 등 분야별 점검반 편성 자체시행 - 점검시기 : 상반기(‘19. 6월), 하반기(‘19. 12월) 정밀안전진단(5년 주기 도래) - 특별점검 : 설날, 해빙기, 동?하절기, 수방, 추석절 등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수시점검 : 필요시 취?정수장 시설의 수시 점검 실시 분야별 담당자 지정 운영 점검내용 시설물 등의 기둥, 보 등 주요 구조물의 변형과 손상 및 균열 시설물 등의 내?외벽 균열 및 백화현상 지반침하로 인한 시설물 등의 균열 및 붕괴위험 요인 각종 관로 등의 신축 이음부 파손 및 누수 석축, 건축물 균열상태 정수장 주변 배수 및 유입수 처리대책 수배전반 및 변압기 상태, 자동화 시설물 등의 안전성 각종 모터 펌프 기기소음, 진동 등 및 배관?밸브상태 정수약품 저장탱크 누액여부 및 보관?저장상태, 투입시설 이상여부 염소투입시설 이상 유무 및 염소배관?밸브류 등의 작동상태 및 누출여부 청사, 관사, 문화재 시설물 이상 유무 및 소방 설비 관리상태 방호 울타리(철조망 울타리) 상태 이상 유무 ※ 적용 대상 :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수시점검 세부추진사항 긴급상황발생시 조치체계 - 긴급복구업체 및 협력업체 비상연락망(별첨)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별첨) 시설물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 - 설계도서 보존 : 정수시설과내 케비넷 ? 설계도서 PDF 및 CAD 파일로 시설담당자 PC 보관 - 설계도서의 수집 : 유지관리 보수내역(도면) 업데이트 ? 설계도서 자료 상수도사업본부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입력 시설물 보수·보강계획 - 점검시 발견된 손상 중 보수?보강을 요하는 위험한 경우에는 긴급보수(연간단가) 시행 - 안전에는 이상이 없지만 구조체의 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 공법 및 비용을 검토하여 계획적 시행 안전 및 유지관리 비용 안전점검 예산, 장비 및 자재의 확보 - 연도별 계획 및 주기, 점검결과에 따른 점검(진단) 예산 사전 확보 - 점검에 필요한 점검장비 확보 ? 보유장비 : 촬영장비, 랜턴, 줄자, 사다리, 산소측정기 등 Ⅳ 점검결과 조치계획 경미한 사항은 부서 담당자별 신속 조치 보수예산이 필요한 경우 예산사용 방침 후 조치 각 분야별 점검결과 중요 구조 시설물로 외부 전문가 진단이 필요할 경우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자문단”에 자문위원을 위촉 시행 시설물 점검결과 및 보수이력 등록관리 중요 시설물은 점검반별로 집중관리 각 분야별 시설물 점검표는 자체 실정에 맞도록 작성 제출 붙임 : 1. 긴급복구 지원업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부. 2. 안전점검?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 자격 1부. 3. 시설물의 상태평가 구분표 및 각종 점검의 종류표 각1부. 4. 정기점검표 및 분야별 세부점검표 각1부. 5. 점검조치 결과보고 서식 1부. 끝. 별첨 # 1 긴급복구 지원업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긴급복구업체 및 협력업체 분 야 별 기 관 명 담당자 주소 및 전화번호 사무실 FAX 핸드폰 재건설공사 변 압 기 수배전반 계장설비 유 량 계 CCTV 염소설비 액체산소 산소설비 염소가스 생산?용기운반 응집제 생산 및 약품운반 CO2설비 분 야 별 기 관 명 담당자 주소 및 전화번호 사무실 FAX 핸드폰 펌프 효성굿스프링스 조상묵 02-3279-8293 02-3279-8329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 6층 (주)이앤에이치 코리아 김문현 02-6053-9108 02-6053-9105 금천구 시흥대로 97 33-213(시흥동) 밸 브 현대밸브(주) 이창희 032-811-2421 032-811-2420 인천시 남동구 남동동로 183번길 45(고잔동) (주)서광공업 정우원 031-674-3196 031-674-3101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죽양대로 498-62 감 속 기 (주)효성감속기 이영우 032-811-7811 032-821-6825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705번지 남동공단134 전동장치 에너토크(주) 전광호 031-880-2860 031-881-5860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오계1리 64-6 기계부품제작 원일워터테크 임완래 02-497-3284 02-498-5955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4길 19 오존설비 자일럼워터솔루션코리아(주) 김원기 031-389-5763 031-389-571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 대륭테크노타운 15차 905-906호 수 처 리 설 비 농축조 진아기계 최명규 02-463-3773 02-463-3873 서울시 광진구 면목로 157 여과지 대신기공 안지성 02-2612-2380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320-3 수충격설비 (주)SM TECH 양인수 032-623-0092 032-232-5804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02 춘의테크노파크 Ⅱ201동 1204 계 측 기 (주)평보사이언스 김영제 031-337-515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1014호 배출수 처리시설 예스코이에스(주) 유병우 02-936-8472 02-936-8387 서울 중랑구 면목동 150-3 엘지빌딩 2층 분 야 별 기 관 명 담당자 전 화 번 호 주 간 야 간 핸 드 폰 단 수 시 본 부 02-3146-1330-46 (기전설비과) 02-3146-1590~3 (당직실) 02-3146-1590~3 (당직실) 북부수도사업소 02-3146-3200 02-3146-3200 동부수도사업소 02-3146-2600 02-3146-2600 암사정수사업소 02-3146-5700 02-3146-5700 정 전 시 한국전력 성동지점 배 전 운영실 북부센터 02-2290-5268 02-2290-5368 02-950-6267 02-2290-5268 02-2290-5368 02-950-6267 전기사고 전기안전공사 (동부지사) 당직실 02-3408-1500 02-3408-1500 업무협조 광진구청 당직실 02-453-1300 02-453-1300 광진소방서 “ 02-444-0119 02-457-0119 02-444-5119 02-457-0119 광진경찰서 “ 02-455-0112 02-455-0112 별첨 #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개정‘08.9.22) 구 분 자 격 요 건 비 고 정 기 점 검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초급기술자이상 정 밀 점 검 및 긴 급 점 검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이상 - 건축사로서 연면적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 정밀안전진단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 - 건축사로써 연면적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 ※ 위 자격을 갖추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영 제7조)) 별첨 # 3 시설물의 상태평가 구분 구 분 시 설 물 의 상 태 A(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별첨 # 3 상수도시설의 각종점검의 종류 구 분 실시시기 점검자격 점검대상 내 용 시설물의 안전에관한 특 별법 정기점검 6개월에 1회 이상 초급기술자 1, 2종시설 육안점검 정밀점검 ?안전등급 A등급 - 3년에 1회이상 ?안전등급B,C등급 - 2년에 1회이상 ?안전등급D,E등급 - 2년에 1회이상 고급기술자 " 육안 및 간단한 기구 긴급점검 필요시 " " 손상점검 정밀안전진단 ?안전등급 A등급 - 6년에 1회이상 ?안전등급B,C등급 - 5년에 1회이상 ?안전등급D,E등급 - 4년에 1회이상 특급기술자 " 다양한 시험 및 측정기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정기점검 매반기 1회 소속공무원 중점관리대상 육안점검 수시점검 필요시 " " 육안 및 간단한 기구 재해대책법 정기합동점검 매반기 1회 " 시설일반 재해관련점검 수시점검 6월 ~ 9월 " " " 전기사업법 정기검사(고압) 3년에 1회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 기능상태점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정기검사 연 1회 한국가스안전공사 고압가스설비 설비정밀검사 자율검사 연 1회 " " 설비정밀검사 국가계약법 하자검사 연 2회 소속공무원 하자기간중 산업안전 보 건 법 정기검사 2년에 1회 한국산업안전공단 크레인 설비 크레인 등 안전도검사 기 타 설,추석,해빙기,겨울철 대비, 여름철 대비 등 소속공무원 시설일반 목적 점검 별첨 # 4 정 기 점 검 표 시설물명 관리주체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준공년월일 년 월 일 최종점검년월일 2019년 월 일 세 부 시 설 점 검 결 과 센터내 도?송수관로 분야 도?송수관로 구 조 물 밸 브 류 제수밸브 공기밸브 퇴수밸브 정수시설 착 수 정 혼 화 지 침 전 지 여 과 지 정 수 지 송수펌프실 부대시설 기 타 특기사항 점검자의견 주1) 점검결과 발견된 손상 및 결함등의 정도, 위치, 형상, 진행성 등을 상세히 기록 2019. . . 점 검 자 : 직 명 성 명 (인) (인) (인) 별첨 # 4 시설분야(토목, 건축 시설물)안전 점검표 담 당 시설팀장 정수시설과장 결 재 구 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비 고 토목?건축 구조물 분야 ? 본관 및 관사시설물의 균열 ? 정수장 토목,건축구조물의 균열 및 열화 ? PAC탱크 등 약품보관 구조물 부식 및 누액 상태 ? 배수로 등 기타 정수시설물의 관리상태 토목분야 ? 도로 법면 안정상태 ? 옹벽, 석축 및 절개지 안정상태 ? 포장도로 침하 및 파손상태 ? 외곽울타리 주변 침하 등 관리상태 도?송수 관로분야 ? 센터내 도?송수관로 피복상태 ? 센터내 도?송수관로 누수발생 여부 ? 센터내 도?송수관로상 변류 및 변실 유지상태 ? 센터내 각종 맨홀 관리상태 2019. . . 점검자 : 직 명 성 명 (인) (인) (인) 기계분야 안전 점검표 담 당 기계팀장 정수시설과장 결 재 구 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비 고 기계분야 ? 펌프, 스크린 등 기기소음, 진동, 누유 및 누수상태 ? 각종배관 및 밸브상태(이음부, 연결부등) ? 구조물 균열에 따른 기계시설 안전성 여부 ? 약품 노출 이송배관 누액여부 ? 약품 투입시설 이상여부 기계분야 (관사) ? 급수, 배수, 배관누수 및 부식상태 ? 위생기기 상태 ? 시설물 배수상태 2019. . . 점검자 : 직 명 성 명 (인) (인) 전기?통신 ? 방호분야 안전 점검표 담 당 전기팀장 정수시설과장 결 재 구 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비 고 전기분야 ? 전선로상태(절연체, 보호재, 지지금구) ? 변압기상태(절연류, 붓싱, 외함, 온도) ? 수배전반 및 모터상태 (밀폐, 연결부, 부식, 온도) ? 개폐기류상태(소음, 진동, 누전, 절연) ? 자동화시설물 안전성여부 ? 구조물균열에 따른 전기시설 안전성 여부 ? 관사 전기 시설물 누전 및 안전상태 방호분야 ? 모니터 화질상태 ? 카메라 조작반 작동여부 ? 케이블감지기 수신여부 ? 화상녹화 여부 ? 감시시스템 작동여부 ? 수신반 작동여부 ? 진동감지기 자동 수신여부 ? 광케이블 단선여부 ? FODM 작동상태 여부 ? 화재감시장치 작동상태 통신분야 ? 국선 및 내선 이상유무 ? 선로 및 통화상태 ? 통화감도 상태 2019. . . 점검자 : 직 명 성 명 정수약품 안전 점검표 담 당 공정관리팀장 정수과장 결 재 구 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비 고 정수약품 관리상태 점 검 ? 정수약품 적정확보 여부 ? 정수약품 보관?저장 상태 이상여부 기 타 ? 비상연락망 정비상태 2019. . . 점검자 : 직 명 성 명 (인) (인) 염소시설 안전 점검표 담 당 고압가스팀장 정수과장 결 재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 고 각종시설 실태점검 ? 배관설비 시설 적정여부 ? 염소배관 등 각종 구내 노출배관 보온상태 이상유무 ? 각종 변류의 작동상태 및 누수여부 ? 인젝터의 보온상태 ? 염소투입실 및 저장실 난방관리 액체염소 약품관리 ? 염소용기 보관, 저장 관리상태 ? 염소투입시설 이상유무 ? 중화설비의 정상 작동여부 ? 소화기 비치 적정여부 기 타 ? 비상연락망 정비상태 ? 안전교육 실시여부 2019. . . 점검자 : 직 명 성 명 (인) (인) 행정 ? 소방분야 안전 점검표 담 당 행정팀장 행정관리과장 결 재 구 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비 고 소방분야 ? 소화기 충진상태 ? 소화기 위치 적정 여부 행정분야 ? 비상연락망 정비 여부 2019. . . 점검자 : 직 명 성 명 (인) (인) 별첨 # 5 점검 조치 결과 점검개요 점검기간 : 2019. . . ~ . . ( 일간) 점 검 반 : 개반 명 (연인원 명) 점검시설 : 개 시설 점검총평 - 점검개요?실적?문제점?대책 요약 분야별 점검결과 - 분야별 특기사항 위주로 작성 문제점?대책 - 발전방향 점검성과 재난위험시설 지정 안전조치 실적 수범사례 등 건의사항 점검결과 총괄표 (단위:개소) 분 야 별 점 검 시설수 지 적 건 수 비 고 계 응급조치 (기조치) 조치중 향후조치 계 정수시설 센터내 도?송수관로 절개지?낙석 위험지역 석축?옹벽 기타부대시설 시설별 점검 및 조치내역 (단위 : 개소) 분 야 별 시설명 (관리청) 위 치 지 적 사 항 상태등급 안전조치사항 상태등급 정수시설 센터내 도?송수관로 절개지?낙석 위험지역 석축?옹벽 기타 시설 ※ ① 지적사항 : 시설규모, 점검결과 취약요인을 서술?개조식 으로 기재 ② 조치사항 - 안전조치결과 및 계획을 기재하고(응급조치완료), (응급조치중), (위험요인해소), (향후조치)등으로 표기 - 종합적인 상태를 평가하여 등급(A~E급)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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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277 생산일자 2019-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성 (3146-5479) 관리번호 D00000355231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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