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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형 뉴딜일자리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 운영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541 결재일자 2019.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노동민생정책관 박승혜 김진경 이성은 02/07 代김혁 - 2019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 운영계획 2019. 1.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19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우리가게 전담 예술가 사업 운영계획 청년예술가와 소상공인이 협업하여 소상공인 가게에 예술작품을 매개로 한 아트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창출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하고자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사업목적 및 근거 ?? 사업목적 ○ 서울시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 재능을 활용하여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아트마케팅 서비스 지원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청년 예술가들에게 일 경험과 직업역량 배양을 지원하여 민간일자리 진입을 촉진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3조, 제5조, 제7조 제3조(시장의 책무) ③ 시장은 실업자의 취업지원 등 노동시장의 참여촉진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3. 여성,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4.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 2019년 뉴딜일자리 사업선정(계속,신규) 통보(계속사업) (일자리정책담당관-20831, 2018.12.21.) Ⅱ 2018년 추진실적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8. 4월~12월(9개월) ○ 참여인원 : 37명(계획인원 30명) ○ 소요예산 : 608백만원(인건비 458, 운영비 150) ○ 운영단체 : ㈜에이컴퍼니(대표 정지연, 사회적기업) ?? 추진성과 ◇ 예술가와 가게의 협업으로 개성있는 아트마케팅을 실현함으로써 소상 공인과 청년예술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성공한 일자리 모델로 인정 ○ 37명 청년예술가가 1:1 매칭된 63개 가게별 맞춤형 프로젝트 추진 - 가게주, 청년예술가간 정기적인 회의 및 가게관찰을 통해 프로젝트 선정 - 63개 가게 프로젝트에 총 303개 시안 제작 반영 아트월, 공간연출, 제품 및 서비스 이미지 개발, 브랜딩, 슬로건 제작 등 ○ 만족도 조사 결과, 소상공인과 청년예술가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응답 - (소상공인) 매우도움 61%, 도움 33% - (청년예술가) 매우도움 36%, 도움 53% ○ ’18년 사업성과 외관개선(벽화작업) 가게안내(로고제작 등) 성과보고회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예술가의 전공 외 부분에 대한 소상공인의 요구 ⇒ 예술가多 : 가게1 매칭, 예술가팀 구성 등 협업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 ○ 참여가게 모집 및 관리 문제 ⇒ 코디네이터(가게 매칭 및 관리인력) 인건비 부분 증액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4월~12월(9개월) ?? 소요예산 : 875백만 ?? 사업내용 :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선발, 교육, 활동 ○ 회화, 조각 등 예술 분야 청년 예술가 선발 ○ 아트마케팅 지원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 가게 선정 ○ 우리가게 전담 예술가 양성 전문 및 소양 교육 ○ 가게별 전담 예술가 매칭 및 맞춤형 프로젝트 추진 (아트마케팅)브랜드 이미지와 제품 등에 예술적 요소를 더한 마케팅, 소상공인 니즈와 이슈를 중심으로 공간재생, 제품이미지 개발, 브랜딩 등 예술 솔루션 제시 ?? 사업참여 규모 및 조건 ○ 참여자 선발규모 및 조건 - 선발인원 : 40명 - 선발조건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서울시민으로서 예술분야전공자로 사업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18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제3장 ‘나.사업참여배제’ (‘19년 지침개정시 세부내용 변경 가능)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19세 미만자 ③ 현재 취업상태인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하는 자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휴학생 포함) ⑥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⑦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참여자 근로조건 ○ 근로조건 : (원칙)1일 6시간, 주 5일 근무 ※탄력적 운영가능 ○ 임 금 : 시급 10,148원 ?? 추진방법 : 민간운영단체 공모?선정 후 사업운영 협약 체결 ?? 추진절차 사업추진계획 수립 ? 운영단체 공모?선정 ? 청년 예술가 선 발 ? 소상공인 가게 선정 ? 과업수행 및 성과보고 소상공인 정책담당관 ?? 보조금 심의위원회 선정 ?? 운영단체 관리위원회선발 ?? 운영단체 관리위원회선정 ?? 운영단체 보고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감독 및 평가 Ⅳ 추진계획 ?? 운영단체 공모?선정 ○ 모집공고 - 기 간 : ‘19. 2월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 공고 <신청자격> 사무소 주소재지가 서울시에 있으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회화, 조각 등 예술 분야 전문교육, 컨설팅 등 이행실적 또는 유사실적이 있는 다음의 비영리단체?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우대조건 - 참여자를 전담하여 체계적 관리 및 교육이 가능한 인력 보유 단체 또는 기업 - 청년 예술가(40명)를 교육 및 활동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는 단체 또는 기업 ○ 제안서 접수 - 기 간 : ‘19. 2월 - 장 소 :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무교로 청사 8층) - 방 법 :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 발표자료 파일 별도 제출 ① 공모참가신청서 ② 공모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③ 사업제안서 10부[1부(기명), 9부(무기명)] ④ 사업요약서 10부[1부(기명), 9부(무기명)] ⑤ 서약서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인 원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풀에서 문화예술 및 소상공인 관련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 ~ 19조에 따라 재정관리담당관에서 관리하는 민간위원 인력풀 내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공모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친 후 보조사업자를 선정 ○ 제안서 평가 - 일 시 : ‘19. 2월 - 평가대상 : 공모 참여 단체가 제출한 제안서 - 평가방법 : 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 ? 응모 단체 PT 제안 후 평가위원 심사 및 질의응답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정성적 평가점수와 사업부서가 평가한 정량적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협상 적격자 선정 -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분야 평가내용 비 고 항 목 배점 정량적평가 (20) 인력?경험 (20) ?보유 및 투입인력 10점 사업부서평가 ?최근 3년간 사업추진 실적 10점 정성적평가 (80) 사업기획 (30) ?과업이해도 10점 보조금 심의위원회 평가 ?완성도(실현가능성) 10점 ?교육과정 구성 10점 사업운영 (40) ?예술가 선발 및 관리 10점 ?운영 장소 및 시설 10점 ?사업비 운용계획 10점 ?민간일자리 진입지원 관리 10점 홍보 및 평가 (10) ?사업 홍보 5점 ?성과 평가 5점 ○ 운영단체 선정기준 - 정량적평가와 정성적평가를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 중 최고 득점 제안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 각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차 순위자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 - 운영단체 확정 전 현장확인을 통하여 사업수행능력을 점검(사진 제출 등 방법으로 현장확인에 상응하는 내용 확인이 가능한 경우 대체 가능) ○ 운영협약 체결 - 일 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 성립시 - 협약주체 : 서울특별시장, 운영단체 대표 - 협약기간 : 협약일 ~ 사업종료일 - 협약내용 : 청년예술가 선발, 교육, 활동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사항 ※ 협약체결 후 운영단체가 사업계획서(성과목표 및 평가지표 포함) 제출 ※ 성과목표관리 · (보조사업자) 소상공인정책담당관과 협의하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사업계획서에 반영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사업종료 후 성과평가하여 다음연도 보조사업 성과평가에 반영 ?? 참여자 선발 ○ 사업설명회 개최 등 홍보 - 일시/장소 : 신청서 접수 전 /장소는 운영단체와 협의 결정 -내 용 : 사업취지, 교육 및 과업 내용, 근무여건 등 설명 ※ 중간이탈 최소화 및 적성과 능력에 맞는 선택 지원 ○ 참여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모집공고 ?모집기간 : ‘19. 3월(공고기간 휴일포함 10일 이상)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일자리플러스센터 공고 - 신청방법 : 운영단체 방문접수 혹은 온라인접수 등 ?신청기간 : ‘19. 3월(평일 5일 이상) 평일 09:00~18:00 - 구비서류 : ① ~ ⑥ 필수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 시각예술분야 전공 증빙자료(학위증서, 졸업증명서 등) 첨부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구직등록필증(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www.job.seoul.go.kr, 1588-9142) ④ 주민등록등본 서울시 주민임을 확인, 부양가족 수 확인 ⑤ 자기소개서 ⑥ 포트폴리오(작가노트 및 작업이미지) ⑦ 기타 가점 증빙서류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 ○ 참여자 자격심사 및 선발 - 1차 서류심사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서울시민으로서 예술분야 전공자로 사업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18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제3장 ‘나.사업참여배제’ (‘19년 지침개정시 세부내용 변경 가능)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19세 미만자 ③ 현재 취업상태인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하는 자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휴학생 포함) ⑥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⑦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2차 면접심사 ?관리위원회 구성 : 문화예술 및 소상공인 관련 전문가 3명 이상 (위원장1, 위원 2인 이상) 위원장은 호선 - 최종선발 : 최종선발자 개별통보 <심사 점수표(안)>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배점 (100) 비 고 ① 재산상황 (건축물, 주택, 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0원~1억원 이하 : 30점 ?1억원~2억원 이하 : 20점 ?2억원~3억원 이하 : 10점 ?3억원 초과: 0점 30 (30, 20, 10, 0) 일모아시스템에서확인 (일자리정책과에서 통보) ② 부양가족수 2명 이상, 1명, 없음 (65세 이상자 또는 19세 미만자에 한함) 10 (10, 5, 0) 주민등록등본 ③ 가점사항 (취업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10 (10, 0) 중복 가점 불가 국가 유공자 장애인 ④ 면접 ?예술가역량(20점) ?사업참여의지(10점) ?활동계획충실성(10점) ?커뮤니케이션(10점) 50점 (50~0) ※ ①~③는 서류심사 점수 , ④는 면접 점수 ※ 선발기준 등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에 따르며 ‘19년 지침 개정 시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참여가게 선정 및 예술가 매칭 ○ 가게 선정 - 일 정 : ‘19. 3월, 8월(추가) - 선정대상 : 市 소재 창업 5년 미만 소상공인 가게 30여개 ※ 총 80여개 가게를 대상으로 아트마케팅 실시 예정. 최대 50여개 가게는 ‘19년 신규추진 예정인 ‘추억담긴 가게’에서 배정 가능. 이후 가게별 아트마케팅 프로젝트 수 및 제작기간을 고려하여 하반기 추가 선발 가능 ※ 기업생멸행정통계 : 창업 후 5년 생존율 29% → 5년 미만 가게 대상, 아트마케팅을 통한 인테리어 비용절감 및 가게정체성 확립 등 지원 - 모집공고 : 서울시 및 운영단체 홈페이지 등 - 신청방법 : 운영단체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 선정기준 ? 전담 예술가 활동으로 마케팅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가게 ?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가게(예술가 저작권, 사업의 특성 등) - 관리위원회 구성 : 3인 이상 문화예술 및 소상공인 관련 전문가로 구성 ○ 가게-예술가 매칭 - 기 간 : ‘19. 3월, 8월(추가) - 방 법 : 가게별 특성과 예술가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매칭 ??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운영 및 활동 ○ 기 간 : ‘19. 4월~12월(9개월) ○ 활동내용 : 예술가별 매칭가게에 대하여 1~6개 프로젝트 추진 ※ 가게별 프로젝트 분량에 따라 예술가의 매칭 가게수 조정 (프로젝트 예시) 아트월, 테이크아웃 컵 디자인, 간판, 로고, 홍보물, 상품 이미지, 유리 시트 디자인, 테이블 컬러링 등 예술적 접목이 가능한 아이템별 추진 <활동기준(안)> ◎ 매칭 가게 미팅 및 프로젝트 기획(120시간) ? 가게주 미팅 및 가게 관찰기록 ? 가게별 벽화, 메뉴판, 홍보물, 소품 등 프로젝트 기획 ◎ 가게별 프로젝트 추진(1개 프로젝트 당 120시간) ? 가게주 의견을 반영한 실물 디자인 이미지 완성 ? 예술가별 3~6개의 프로젝트 수행 ◎ 가게별 프로젝트 결과보고서 작성(60시간) ? 가게주 만족도, 가게 매출 변화 추이 등 포함 작성 ?? 성과보고회 개최 ○ 일시/장소 : ‘19.12월 / 장소는 추후 선정 ○ 주요내용 - 가게별 프로젝트 결과 사례 발표 - 우리가게 전담예술가의 일자리 모델 발전방안 마련 - 교육, 현장활동, 과업수행 과정에 대한 향후 발전방안 모색 ?? 사후관리 등 ○ 성과사례집 제작 ○ 가게주 및 예술가 만족도 조사 ○ 가게 매출액 변화 등 조사 Ⅴ 참여자 관리 및 지원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적용 ?? 참여자 근로조건 ○ 근무조건 : (원칙)1일 6시간, 주 5일 근무 ※탄력적 운영가능 ○ 근무기간 : 9개월 ○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 사업 시작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참여자와 운영단체 각각 1부씩 보관 ?? 참여자 임금지급 ○ 임금지급 방식 - 운영단체에서 매일 참여 근로자의 활동내역 확인 및 근무기록부 작성 - 임금은 매월 지급(다음달 10일까지)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 기타 유급휴가 및 부대경비 - 주 1회 유급 주휴수당 및 월 1회 연차 유급휴가 부여 - 뉴딜일자리 종합지침에 따른 경조사 휴가,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으로 함 - 출장비 1일 5천원 (5천원 이상 교통비 소요 시, 초과 소요분만큼 추가 지급) ?? 참여자 역량강화 ○ 참여자 오리엔테이션 : 현장배치 전 1일간 - 사업취지, 전년도 사업성과, 교육 및 과업 내용, 근무여건 등 설명 ○ 역량강화 심화교육 : 1인당 평균 50시간 이상 - 브랜드, 아트마케팅, 상품디자인 기초교육(15회, 30시간) - 소규모 가게 이해와 소상공인 상담기법 등 교육(5회, 10시간) - 직장인 기본소양, 직업역량 배양, 인문학적 성찰 등(5회, 10시간) ?? 일자리 진입지원 ○ 일자리플러스 센터 등 취업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취업 알선 ○ 근무능력이 우수한 참여자에 대한 추천서 발급 Ⅵ 보조금 집행 및 지도?감독 ?? 보조금의 집행 ○ 운영단체 회계교육 - 일 시 : ‘19. 3월 운영단체와 협의 후 변경 가능 - 대 상 : 운영단체 대표 및 회계담당(책임자) - 내 용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및 보조금 집행기준 ○ 보조금 교부 - 교부조건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에 따름 ※ 세부조건은 협약서에 명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교부시기 : 사업추진계획을 고려하여 월별 교부 ○ 보조금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 정산보고(운영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보고 : 매월 ? 보조금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보고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정산검사(소상공인정책담당관) ○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 (근 거)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제7조 - 보조사업자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 설치 ?? 지도?점검 ○ 시 기 : 사업기간 중 2회(6월, 10월 중 각 1일) ○ 내 용 : 사업 세부추진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상황 전반 Ⅶ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총 875백만원(※일자리정책과 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소요예산 산 출 내 역 계 874,966 인건비 694,966 〔1,930,461원×40명×9개월=694,966,032원〕 -1인당 월 임금 총액 : 1,930,461원 ?임금 60,888원×22일=1,339,536원 ※1일 임금(60,888원) :10,148원 × 6시간 ?주휴수당 60,888원×4.4일=267,907원 ?연차수당 60,888원×1일=60,888원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192,130원 - 출장비 5,000원×14일=70,000원 사업운영비 180,000 ? 참여자, 가게 모집?선발(홍보, 광고, 설명회, 심사) : 5,000,000원 ?참여자 교육(강사비, 대관료, 자료인쇄, 다과 등) : 8,000,000원 ?코디네이터 인건비(4명9개월2,000,000원) : 72,000,000원 ?디자이너 인건비(2명10개월2,000,000원) : 40,000,000원 ?사업운영비(현장회의비, 사업장 운영물품 등) : 5,000,000원 ?장소임대료(참여자 작업 장소) : 20,000,000원 ?장비임대료(디자인장비, 냉난방기, 사무집기 등) : 30,000,000원 ○ 예산과목 -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민간경상보조 Ⅵ 향후 계획 ○ 운영단체 모집 공고 ‘19. 2월 ○ 운영단체 접수 ‘19. 2월 ○ 운영단체 선정 및 협약 체결 ‘19. 2월 ○ 참여자 모집 공고 ‘19. 3월 ○ 참여자 접수 ‘19. 3월 ○ 참여자 선정 및 사전교육 실시 후 사업장 배치 ‘19. 3~4월 ○ 추진사업 현장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19. 6월, 10월 ○ 추진사업 최종 성과보고회 ‘19.12월 붙임 1. 운영단체 공개모집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각 1부 2. 제안서 평가기준 1부 3. 청년예술가 참여자 모집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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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운영단체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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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제안서 평가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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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청년예술가 참여모집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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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서울형 뉴딜일자리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541 생산일자 2019-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승혜 (02-2133-5560) 관리번호 D0000035525985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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