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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937정거장 #1출입구 등)』원인자 부담금공사 추진완료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184 결재일자 201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2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임경태 방영복 02/01 정대현 협조 주무관 안태현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937정거장 #1출입구 등)』 원인자 부담금공사 추진완료 보고 2019. 0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937정거장 #1출입구 등)』 원인자 부담금공사 추진완료 보고 우리시와 둔촌주공 주택재건축조합간에 협약 체결하여 원인자 부담금으로 “지하철 출입구·환기구 등”을 재건축 단지내로 위치 변경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원인자 부담금 공사개요 ○ 위 치 : 강동구 둔촌동 174-1. 716.2㎡(기부채납 예정) ○ 공사규모 : 출입구 1개소, 환기구 3개소, 부대시설 정비 등 ○ 공사기간 : ’17.11.30. ~ ‘18.12.31 ○ 사업비(원인자 부담금) : 12,923백만원 - 공사비 : 11,183백만원 - 감리비 : 788백만원 - 행정경비(사업관리비) : 114,000백만원 - 지장물 이전비 : 838백만원 2 추진경위 ○ ’17.01.25 : 출입구, 환기구 등 설치 협약 체결 방침수립(도철토목부-1200호) ○ ‘17.02.03 : 협약 체결(서울시, 조합) ○ ’17.05.19 : 지장물 이설비 납부(1,250백만원) ○ ‘17.05.31 : 토지 사용 승낙 (조합→본부) ※ 공공공지 : 둔촌동174-1, 716.2㎡ ○ ’17.08.30 : 1차 사업비 납부(5,125,500천원) ○ ‘18.06.25 : 2차 사업비 납부(3,875,500천원) ○ ’18.12.26 : 3차 사업비 납부(2,672,000천원)※ 전액납부 완료 ○ ’18.12.26 : 922공구 건설공사(9차) 준공, 전면책임감리용역(8차) 준공 3 원인자 부담공사 추진 내용 ○ 공사 설계 :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 공사 이행 :『922공구 건설공사』총괄에 포함 시행(별도차수 발주) ○ 공사 감독 : 922공구 전면책임감리용역 총괄에 포함 시행 (별도 차수로 발주, 전담 감리원 별도 배치) ○ 비용부담 :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4 원인자 부담공사 완료에 따른 보고내용 □ 시설물의 귀속(조합→본부) ○ 관련근거 - 협약서 제6조 (시설물의 귀속) : 준공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에 조건 없이 무상 기부채납 - 기부채납 대상재산 유지관리 방안 검토보고(행정2부시장방침 제265호, ‘18.12.3.) ○ 시설물 : 관련법에 따라 즉시 기부채납 추진 ○ 토 지 : 재건축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진 - 기부채납이 완료될 때까지 서울시가 토지를 계속 사용할수 있도록 조치 □ 사업비 정산 ○ 총사업비 집행 내역 구분 집행예산 비고 계약(방침서) 변경계약(공법) 최종계약(정산) 증감액 ①공사비 8,810,000,000 11,183,000,000 10,827,000,000 - 356,000,000 도급비 6,912,000 + 6,912,000 자문비등 ②감리비 925,372,000 788,000,000 539,000,000 - 249,000,000 ③사업관리비 100,346,000 114,000,000 110,738,000 - 3,262,000 잡수입 ④지장물이설비 1,250,000,000 838,000,000 753,618,530 - 84,381,470 소 계 11,085,718,000 12,923,000,000 12,237,268,530 685,731,470 폐기물처리비 - - 8,807,000 + 8,807,000 시비로 지출 기타(도시계획 등) - - 2,500,000 + 2,500,000 추진중 소 계 11,307,000 + 11,307,000 합 계 11,085,718,000 12,923,000,000 12,248,575,530 -674,424,470 조합 반납금액 ※ 위탁공사 사업비 정산내역(별첨 참조) ○ 조합에 반납금액 : 674,424,470원 - 조 합 납부금액 : 12,923,000.000원 - 사업비 집행내역 : 12,248,575,530원 ○ 행정경비(사업관리비) 등 잡수입 처리 : 119,545,000원 - 행정경비 : 110,738,000원 - 폐기물처리비 : 8,807,000원(시비로 납부함) ○ 기타(도시계획변경 등 비용) : 2,500,000원 5 향후계획 □ 시설물의 귀속(조합→본부) ○ 시설물 : 관련법에 따라 즉시 기부채납 이행 요청 ○ 토 지 : 재건축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되 기부채납이 완료될 때까지 서울시가 토지를 계속 사용할수 있도록 조치 요청 □ 사업비 정산 ○ 조합에 반납금액 : 674,424,470원 ○ 행정경비(사업관리비) 등 잡수입 처리 : 119,545,000원 □ 도시계획 변경절차 이행 ○ ’19.02 : 도시계획변경 도서 작성 ○ ’19.03 : 도시계획변경 요청(도시철도계획부) 붙 임 1. 협약서 사본1부. 2. 기부채납 대상재산 유지관리 방안 검토보고 사본 1부. 3. 원인자 부담금공사 추진계획 보고서 사본 1부. 3. 행정경비(사업관리비)산출내역 1부. 4. 위탁공사 사업비 정산 세부내역 1부. 5. 공사비 등 사업비 세부 지출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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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184 생산일자 2019-02-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경태 (772-7221) 관리번호 D0000035506530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922공구건설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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