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외국인 관광택시 부제 예외관련 홍보요청에 대한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외국인관광택시 중 개인택시의 부제예외 조치에 대하여 택시물류과 및 자치구 담당자들이 잘 모르고 있다면서 이에 대하여 조치를 요청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외국인 관광택시에 참여하는 개인택시(중형) 중 ‘콜센터를 통하여 배차를 받거나 외국인으로부터 개별적으로 대절예약을 접수받아 운행 중 2영업일 이상 대절운행하되 운행전 반드시 외국인 관광택시 전용콜 센터에 신고한 차량에 대하여 부제해제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자치구 등 해당 단속기관에 다시 알려줘서 단속현장에서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 택시 정책에 관심을 갖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과 주위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용우 택시서비스팀장 김필래 택시물류과장 02/01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82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3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7119364
20210929163406
본청
택시물류과-3820
D000003551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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