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388 결재일자 201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2호 시 민 주무관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박완송 권완택 하종현 김학진 02/01 진희선 협 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재무과장 변서영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건설정책팀장 박영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 2019. 1.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 순 서 Ⅰ. 추진 개요 1 Ⅱ. 현황 및 문제점 3 Ⅲ. 활성화 추진방안 7 추진방향 7 세부추진계획 8 ① 전문공사 발주 사업 사전검토(건설혁신과) 7 ②‘공종분리 검증위원회’시행 의무화(발주부서) 8 ③‘공종분리 검증위원회’개최여부 및 적정성 검토(건설혁신과) 8 ④‘발주부서 등 교육 및 홍보 강화 8 ⑤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절차 이행확인 후 입찰공고 시행(계약부서) 10 ⑥ 추진실적 및 이행실태 중점 관리 11 Ⅳ. 행정사항 11 붙임 1. 관련부서별 업무처리 내용 2. 서울특별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업무절차(안) 3. 통합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 우리시 하도급 불공정 해소를 위한 건설업 혁신 3不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 행정안전부 예규(지자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 서울시 건설업 혁신 3不 대책(시장방침 제324호, 2016.12.) ?? 추진경과 ○ ‘99.04. : 건설산업기본법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도입 ○ ‘05.12. :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근거마련(지방계약법 제정) ○ ‘09.02. : 16개 지방자치단체 시범 운영 ○ ‘10.01. :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 ○ ‘10.11. : ‘건설분야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대책’ -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시행 ○ ‘16.12. : ‘건설업 혁신 3不 대책’ (시장 방침 제324호) ○ ‘17.04. :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시행(하도급 제한) - 주계약자 하도급제한 및 위반 시 제재조치 신설 ○ ‘17.07. : 서울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 매뉴얼 작성 및 배포 ?? 주계약자 공동도급 개요 ○ 적용대상 : 종합공사(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지방계약법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용요령) 서울시 건설업혁신 3不대책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종합공사로서 발주기관이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발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종합공사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 ※ 국가계약법(공동도급 운영요령) : 추정가격 300억 이상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법령개정 건의(행안부 예규)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제한 철폐(2억 원 이상) 부계약자 확대(2개 업체 이상) ☞ (해외 유사제도) 미국-계약자팀제도(CTA: Contractor Team Arrangement), 영국-프라임 계약(Prime Contracting), 일본?종합평가낙찰제, 이업종(異業種, Joint Venture)제도 출처 : 주계약자공동도급의 효과 및 제도개선방안(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16.3) ○ 공종내역 구분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하자구분이 분명하도록 시공분담 - 원칙적으로 3개 이내로 구분하되, 필요한 경우 5개까지 구분 ※ 타 공동도급제도와 비교(출처: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구 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구성 방식 ?출자비율로 구성 ?분담내용으로 구성 (면허분담 가능) ?주계약자는 종합조정?관리 및 분담시공 ?부계약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 대표자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주계약자가 총괄관리 하자 책임 ?구성원 연대책임 ?구성원 각자 책임 ?구성원 각자 책임(원칙) 다만,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 관련 구성원 연대책임 하도급 ?구성원 전원동의시 하도급 가능 ?구성원 각자 책임하에 하도급 가능 ?부계약자 중 전문건설업자는 직접시공 의무 주계약자 직접시공 의무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실적 인정 ?금액-출자비율로 산정 ?규모-실제 시공부분 ?구성원별분담시공부분 ?주계약자-전체실적 인정 ?부계약자-분담시공부분 ??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필요성 ○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하도급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재 가장 실효적인 계약 제도임 - 하도급 단계를 줄여 적정공사비 확보로 품질제고 및 안전 확보 -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불법행위와 부당행위 방지 가능 등 ○ 발주청에서 공사 발주를 수직·종속적인 원/하도급 방식에서 벗어나 수평·협력적인 방식의 전환으로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 필요 ○ 입찰단계에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 간 컨소시엄 구성하여 부실업체 퇴출 유도 등 건전한 건설산업 문화 정착 Ⅱ 현황 및 문제점 ??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현황 분석 ○ 서울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현황(’11~’18년) - ’10년 이후 지속적인 개선대책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함 ※ 미이행 사유 - 공종분리 불가능 - 하자책임 불분명 등 < 범 례 > 대상공사 건수 주계약자 건수 % 주계약자 비율 ○ 2018년 추진현황(2억~100억원 미만) - 전체 발주 공사 중 종합공사는 29%, 전문공사는 71%임 -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실적은 서울시와 자치구 모두 20% 내외로 저조함 구 분 합 계(건) 전문공사(건) 종합공사(건) 주계약자 공동도급 계 1,654 1,179 (71%) 475 (29%) 110(23%) 서울시 534 458 76 14(18%) 자치구 952 592 360 76(21%) 유관기관 168 129 39 20(51%) - 2개 이상 복합공정인 공사의 경우에도 주공정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발주하고 타 공종은 하도급으로 시행하는 사례가 있음 예) 하수도종합정비공사 : 상하수도업 원도급 ? 토공, 포장업 하도계약 ▶ 전문공사 발주사업 1,179건 중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가능사업 : 약 150건 추정 - 공사규모는 추정가격 30억 이하가 86%로 가장 많음 구 분 계 2억~5억 5억~10억 10억~30억 30억~50억 50억~100억 대상 475 226 97 79 28 25 건 수 (비율) 110 (100%) 36 (33%) 22 (20%) 36 (33%) 9 (8%) 7 (6%) - 전문업체 참여 업종은 공종분리가 명확하고 하자책임 분쟁 발생이 적은 기계설비, 상하수도, 조경식재 순으로 많음 구분 계 기계 설비 상하 수도 조경 식재 토공 조경 시설 강구조 비계 포장 금속 창호 시설물 미장방수 철콘 승강기 도장 기타 참여업종 116 32 17 14 9 8 8 7 5 4 4 2 1 1 1 3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공종구분, 공사 시행 효율성을 감안 대부분 2개 업체로 구성 (종합1+전문1) 106건, (종합1+전문2) 2건, (종합1+전문3) 2건 ○ 심사 단계별 대상사업 및 기준이 다름(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 심사에 한계) ※ 설계 및 계약관련 심의 현황 구분 설계용역발주심의 설계심의 계약심사 일상감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설계용역비 2억원 이상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설계 총공사비 5억원 이상 (조경 : 3억원 이상) 총공사비 20억원 이상 총공사비 70억원 이상 자체설계 제외 공사비 원가분석 계약방법 적정성 사업추진의 적법성 계약법령상 적법성 여부 담당부서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계약심사과 안전감사담당관 재무과 ⇒ 발주단계부터 발주방법, 공종분리 적정성 검토 강화를 통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대시행 ?? 주요 문제점 《 관련자 의견수렴 결과 》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19.1.4.) - 발주 전 실행금액을 감안한 정밀한 공종분리 여부, 제도의 정확한 이해, 공사시행시 감독자, 주·부 계약자간 상생협력 등에 따라 성공여부 결정 - 계약심사가 끝나 설계내역서가 최종 결정된 이후에 공종분리를 시행하고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발주방법 결정 - 공종분리는 공사 실행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시공업체가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적당 도기본(건축부, 토목부), 자치구(양천, 구로), 서울교통공사, SH공사(’19.1.8.) - 대부분 기관에서 관련 매뉴얼의 존재여부를 모르며, 알고 있는 경우에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함 - 대부분 설계사에서 작성한대로, 발주 담당이 개략적인 공종을 분류하고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검토 없이 시행(도기본 등 일부 만 시행) -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는 반드시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계약심사 완료 후에 하는 것이 타당하나 긴급한 경우 계약심사와 같이 시행 - 기관별 통합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인력풀 및 구성 운영 검토 전문가 의견(하도급 개선협의회, ’18.4.) - 주계약자와 부계약자 간 계획·관리·조정 비용에 대한 견해가 다른 만큼 발주자가 관련비용을 원가에 충분히 반영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음 - 하자분리가 명확하고, 공사품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 ○ ‘공종분리 검증 위원회’ 운영상 문제 - 하자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종분리로 하자불분명, 공동경비 분담에 대한 분쟁 발생 - 대부분 설계사에서 분리한 내용대로 발주하거나, 공종내역만 확인하는 등 실질적인 ‘공종분리 검증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음 - 설계내역 공종분리 업무는 시공경험이 풍부한 전문지식이 필요함에 따라 발주 담당 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발주자의 역량 강화 필요 ○ 발주기관별 편차 - 유사한 공사를 시행함에도 발주방식이 서로 다름 - 발주부서(부서장, 감독 등)의 추진의지에 따라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여부 결정 자치구 발주현황 : ’18년-17개구(8개구 없음) ⇒ 입찰공고 전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 사전절차 이행 검토 강화 및 실적관리를 통한 발주기관별 의무이행 비율 상향 Ⅲ 활성화 추진방안 1 추진방향 목 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방향 발주방법 공정분리 적정성 검토강화 발주자 역량강화 발주기관 의무이행비율 상향 추진과제 전문공사 발주 사업 사전검토(건설혁신과)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시행 의무화(발주부서) ③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여부 및 적정성 검토(건설혁신과) ④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교육 및 홍보 강화 ⑤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절차 이행확인 후 입찰공고 시행(계약부서) ⑥ 추진실적 및 이행실태 중점 관리 2 세부추진계획 1. 발주방법 공정분리 적정성 등 검토강화 ① 전문공사 발주 사업 사전검토(건설혁신과) ○ 대 상 : 서울시 계약심사 대상사업 중 100억 원 미만 전문공사 ○ 시 기 : 설계완료 후 (계약심사 의뢰와 동일) ○ 제출서류 : 설계내역서, 입찰참가자격 결정 사유 ○ 검토내용 - 전문공사 발주 적정성 - 공종분리 및 종합공사 발주 가능여부 ☞ 가능한 자체판단하고 어려울 경우 협의회(자문위) 구성하여 검토 ☞ 검토결과 : 전문공사 발주 타당, 종합공사 발주 검토 권고 ②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시행 의무화(발주부서) ○ 대 상 : 2억~100억 원 미만 건설공사(분리발주 대상공사 제외) - 전문 → 종합으로 발주 재검토 권고한 사업 포함(사전검토 완료) ○ 시 기 : 설계내역 확정 후(계약심사 완료 후 원칙) ※ 긴급공사의 경우 계약심사 전 위원회 개최 가능 ※ 기관별로 통합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구성(붙임 3)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시공과 공종분리에 경험이 많은 분야별 기술자를 위원으로 하여 인력풀 운영 ③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여부 및 적정성 검토(건설혁신과) ○ 대 상 : 서울시 계약심사 대상사업(공사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 전문 → 종합으로 발주 재검토 권고한 사업 포함(사전검토 완료) ○ 시 기 :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 후 ○ 제출서류 : 설계내역서,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운영 결과보고서 등 ○ 검토 내용 -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여부 및 적정성 확인 -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사유의 적정성 및 공종 분리 가능성을 재검토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업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원칙 ※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 ☞ 전문공사 발주대상 사업(하도급 계약 대상 공종이 없어야 함) ☞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않은 소규모 공사(4억 미만) ☞ 분리발주 대상 사업(전기, 통신, 기계설비 등) ☞ 하자구분 불명확, 공종분리 불가능 : 발주부서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결과 미이행 사업 중 적정성 사전검토(건설혁신과) 완료된 사업 ○ 검토 방법 - ‘공정분리 검증위원회’ 결정을 최대한 고려하되, 기 시행한 유사한 사업(공사규모, 유형, 공종 등)의 경우 부적정 처리(건설혁신과 자체검토) - 부적정 사업은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 조정 ⇒ 필요시 발주부서와 ‘협의조정 검토회의’ 실시(전문가 참여) ○ 검토 결과 조치 ☞ 적 정 : 발주부서와 재무과에 결과 통보 ☞ 부적정 : 재검토 권고 ※ 업무처리 절차(개선) 절차 병행 가능 《 서울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업무 절차 》 현 행 집행계획 수립 ▶ 계약심사 ▶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 입찰공고 및 계약 ▶ 공사시행 공사부서 계약부서 공사부서 계약부서 계약?공사 부서 개 선 집행계획 수립 ▶ 계약심사 ▶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이행확인 ▶ 입찰공고 및 계약 ▶ 공사시행 공사부서 계약부서 공사부서 건설 혁신과 계약부서 계약?공사 부서 ※ 전문공사 발주 예정공사는 계약심사 의뢰 시 건설혁신과에 사전검토(협의) 2. 발주자 역량 강화 ④ 발주부서 등 교육 및 홍보 강화 ○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 매뉴얼’ 보완(도기본) 및 교육자료 작성 : ‘19.2. ○ 건설업 혁신대책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 매뉴얼 교육 - 발주부서 및 계약담당 등 : ‘19. 2. ~ 8. (기관별 순회 교육 실시) - 주?부 계약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 ‘19. 3. ~ 9. 3. 발주기관 의무이행 비율 상향 ⑤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절차 이행확인 후 입찰공고 시행(계약부서) ○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 여부, 건설혁신과 사전검토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입찰공고 실시 ⑥ 추진실적 및 이행실태 중점 관리 ○ 건설혁신과 - 기관별 주계약자 공동도급 실적 관리(분기별) 및 이행률 공표 - 우수기관 표창 및 인센티브 제공 : 하도급 우수기관 우선선정, 자치구 인센티브 검토 ○ 안전감사담당관 : 실적 미흡 기관 하도급 집중감사 실시 Ⅳ 행정 사항 ?? 건설공사 발주 현황 조사 ※ 공문시행(건설혁신과-236, ‘19.1.8) ○ 대 상 : 2억 이상 ~ 100억 미만(분리발주 대상공사 제외) - 서울시, 자치구, 산하기관(시설공단, 주택도시공사 등) ○ 시 기 : 매년 1~2월(추경사업의 경우 10월) ??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 매뉴얼’ 보완 : 도시기반시설본부(‘19.2. 까지) ?? 사전절차 이행 확인 후 입찰공고 시행 : 각 기관 계약부서 ○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 여부, 입찰공고 내용 확인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계약문서 포함 ※ 주계약자 공동도급 및 적정임금 지급매뉴얼 참고 - 서울특별시 통합건설알림이(http://cis.seoul.go.kr) → 뉴스/소식 → 새소식(연번2번) 붙 임 : 1. 관련부서별 업무처리 내용 2. 주계약자 공동도급 업무절차(안) 3. 통합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388 생산일자 2019-02-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완송 (2133-8106) 관리번호 D00000355122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공약및지시사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