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재개발 조합의 금융업무의 불법여부 문의 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개발 조합의 금융업무의 불법여부 문의 건)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예산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에게 위임한 후 용역업체를 선정하였을 경우 도정법 위반인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제3호에 따르면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 증빙내역 등을 지참하시어 해당 조합의 감독 및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0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62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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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재개발 조합의 금융업무의 불법여부 문의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662 생산일자 2019-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강현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355118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