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풍납동 레미콘공장 관련 민원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풍납동 레미콘공장 관련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2019. 1. 28.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서울 풍납동 토성에 위치한 삼표레미콘 풍납공장의 소송 및 환경문제에 관한 세 가지 사항을 문의해주셨습니다. 먼저 2003~2014년 서울특별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레미콘 공장부지에 대하여 ㈜삼표산업의 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2019년 6월 30일 이후 자동으로 사용이 연장되는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연장 사용허가 신청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송파구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19조(사용·수익허가)에 따라 서울시와 협의하여 허가기간, 허가조건 등을 정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반 사정과 진행 중인 소송상황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현재 삼표레미콘 풍납공장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의 목록과 내용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청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와 같이 현재 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한 정보는, 소송 상대방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고 소송 관련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취급되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내용을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표레미콘 풍납 레미콘공장에서 배출되는 먼지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건강, 환경 문제에 대해 우려하시는 심정을 우리 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님의 배출 먼지와 관련된 시정 의견 및 환경감시단 문의와 관련하여「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송파구에 이를 전달하고 확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송파구는 1월 31일 현장 점검을 통해 덮개 없이 쌓인 모래는 자갈, 모래 분리작업 후 젖은 모래로 건조 후 바로 처리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덮개 없이 방치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년에 1회 실시하는 정기점검을, 삼표레미콘 풍납공장의 경우 분기 1회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단체 또는 인근주민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 실시 및 직원이 주1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환경감시단은 삼표레미콘 풍납공장이 위치한 풍납동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민간단체로 12명 회원 중 2명이 매일 삼표레미콘 풍납공장을 방문하여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을 감시하는 환경 감시단체입니다. 더불어 귀하께서 삼표레미콘 풍납공장의 위반행위 사진을 제공해주신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장 지도점검에 힘쓰겠다는 송파구 환경과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송파구 환경과(담당: 김영호 ☏2147-327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정에 관심 가지고 의견 보내주신 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설 명절 즐겁게 맞이하시고 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차미래 한성백제팀장 김지혜 역사문화재과장 02/01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12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chafutur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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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동 레미콘공장 관련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128 생산일자 2019-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차미래 관리번호 D000003551119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유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풍납토성복원정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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