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의원에서 119 호출시 의사 동승 의무에 대한 회신 안녕하세요. 님 먼저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의원에서 119호출시 의사 동승 의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119구급대 이송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119구급차를 운용한다고 운용목적을 정하고 있으며, 병원 간 이송이나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제7호의 단서 규정에 따라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경우 병원 간 이송도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재난대응과 조진훈(02-3706-143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조진훈 구급관리팀장 홍현기 재난대응과장 02/01 김선영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2796 ( ) 접수 ( ) 우 0524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서울소방재난본부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32 /전송 02-3706-1419 / jinemt@seoul.go.kr / 부분공개(6)
17119093
20210929163406
본청
재난대응과-2796
D000003550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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