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주택임대시 임대료 증액5%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주택임대시 임대료 증액5%관련 -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의 시정에 관하여 깊은 관심과 제언을 해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하에서는 유선상으로 - 님께 설명드린 사항을 기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은 임대차계약이 있은 후 1년이 경과하면 월세나 보증금의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기존의 약정 월세나 보증금의 5%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0532 판결). 참고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이 임대의무기간 동안 연 5%의 범위에서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의무기간 내라면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신규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상 - 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경천 주택정책과장 02/01 송호재 협조자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22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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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주택임대시 임대료 증액5%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36 생산일자 2019-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천 관리번호 D00000355123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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