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용역 시행계획(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676 결재일자 2019.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강현 진경은 진경식 김성보 02/01 류훈 협 조 용역시행계획 2019. 1.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용역 시행계획 함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경위 ○ ‘18.5.23. 정비사업 보상 불만족으로 인한 주민갈등 관련 기사 보도(한겨례신문) - 한국은 80년대 재개발 보상법, 선진국은 주민 90% 동의 ○ ‘18.7.30. 용역 추진계획 방침수립 ○ ‘18.9.21. 기술용역타당성 심사완료 2 용역 시행계획 ?? 추진방향 ?? 용역개요 ○ 용 역 명: ○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5개월 ○ 용 역 비: ○ 예산과목: ○ 시행방법: 기술용역(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과업내용 ?? 발주방법 ○ 입찰방법: 일반공개경쟁(제안서 평가)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당시 아래 중 하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에 해당자는 제외) - 기술의 상호보완을 위하여 ①의 자격을 가진 업체와 ②~⑤의 자격을 가진 업체1개사가 공동도급 중 분담계약하고,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함. (대표사의 참여비율은 60~70% 이내로 하고 기타 구성원 출자비율은 30~40% 이내)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 분야(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③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④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대학교 등 교육기관(학회, 부설연구소, 산학 협력단 포함) ⑤ 학술·연구용역업으로 등록된 업체 ○ 선정절차 입찰공고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제안서 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안) - 기술능력평가(90점):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7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3 기대효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상 지원 현실적인 보상기준 설정 4 향후계획 ○ `19. 1. 30. 나라장터 사전규격 공개 (5일간) ○ `19. 2. 15. 용역 발주 공고 의뢰 (재무과) ○ `19. 2. 제안서 평가 및 용역 계약체결 ○ `20. 5. 용역 준공 붙임 1. 입찰공고문(안) 1부. 2.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각 1부. 3.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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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제1388차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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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심사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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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입찰공고문 (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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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과업내용서 (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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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제안요청서 (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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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용역 시행계획(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676 생산일자 2019-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강현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3551189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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