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자활근로소득공제(자활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및 시스템 운영 매뉴얼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자활근로소득공제(자활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및 시스템 운영 매뉴얼 통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108(2019.1.7.)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자활근로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19년 1월부터 자활근로소득의 일정비율(30%)을 공제하여 추가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자활근로소득공제(자활장려금) 사업 운영지침과시스템 운영 매뉴얼을 붙임으로 통보하니, 각 자치구 자활업무 담당자께서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년 자활장려금(자활소득공제) 사업 운영지침 1부. 2. 2019년 자활장려금 시스템 운영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부서 주무관 이혜경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01/29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3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98 /전송 768-886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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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도 자활장려금(자활소득공제) 사업 운영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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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자활장려금 시스템 운영 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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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자활근로소득공제(자활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및 시스템 운영 매뉴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363 생산일자 2019-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경 (2133-7498) 관리번호 D0000035462848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저소득시민자활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