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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915 결재일자 201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공무직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오미숙 문미정 02/01 이해선 협조 ★공무직 김은영 공무직 고란숙 2019년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추진계획 2019.1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19년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계획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자치구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등을 통해 수급권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의료급여 재정 효율화 도모 Ⅰ 사업개요 1. 추진근거 : 의료급여법 제5조 2 2. 사업기간 : 2019.01.01~2019.12.31 3. 사업내용 의료급여 사례관리,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병원 업무, 상해요인 조사, 사후관리 업무 등 4. 수 행 자 : 의료급여관리사 70명(시 3명, 자치구 67명) Ⅱ 의료급여 현황 1.일반 현황 ? 수급권자 : 249,257명(2018. 12월 기준) (단위 : 명) 총계 (명) 1종 의료급여 2종 의료급여 소 계 국민 기초 1종 시 설 수 급 국 가 유 공 북한 이탈 주민 무형 문화재 국내 입양 아동 5·18 민 주 화 의 사 상 자 군 입 대 자 행 려 자 노 숙 인 소 계 국민 기초 2종 군 입 대 자 249,257 175,233 148,770 10,839 7,759 3,687 2 1,295 1,075 172 415 730 489 74,024 72,759 1,265 - 1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세대,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국내입양아동 등 - 2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1종 수급자 이외의 자 2. 의료급여 이용 현황('18년 12월 기준) ? 전년대비 의료급여 이용현황 (단위 : 명, 천원, 일, %) 구 분 2017 2018 증감내역 증감 비율 수급권자수 246,243 249,257 3,014 1.22 진료 비 기관부담금 1,068,342,831 1,185,036,263 116,693,432 10.92 1인당 평균 진료비 4,338 4,754 416 9.58 급여 일수 총 급여일수 103,525,817 109,754,141 6,228,324 6.01 1인당 평균 급여일수 420 440 20 4.76 ? 질환유형별 의료급여 이용 현황 (단위 : 일, 천원, %) 구 분 2017 2018 증감율 급여일수 기관부담금 급여일수 기관부담금 급여일수 기관부담금 총 계 만성질환 희귀난치질환 중증질환 만성(정신)질환 기타질환 ※ 기타질환 : 위장질환, 관절질환, 외상, 기관지염, 폐렴 등등 Ⅲ 2018년 의료급여사례관리 추진실적 1. 자치구 실적 1) 사례관리업무 실적 ? 사례관리인원 (단위 : 명, %) 구분 총계 고위험군 장기입원군 신규군 집중관리군 목표인원 17,700 5,310 11,800 590 관리인원(계) 20,492 4,575 803 14,524 590 실적 115.7 101.2 123.0 100.0 ? 수행실적 (단위 : 건) 구분 계 방문상담 전화상담 서신발송 일반지역 72,541 12,524 33,915 26,102 ? 의료급여관리사 1인 평균 관리실적 (단위 : 명, 건) 구 분 관리사 인원 사례관리대상자 수 수행실적 목표인원 관리인원 방문 전화 서신 일반 지역 59 300 347 212 574 442 ? 고위험군 진료비/진료일수 증감률 (단위 : 천원, 일, %) 구 분 2017 2018 증감 비율 진료비 급여일수 1인당 평균진료비 1인당 평균급여일수 ※ 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 (‘19.01.16.기준) 2) 기타업무 실적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선택병원 (단위 : 건, 명)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내역 선택병의원 적용자 총심의 승인(조건부 연장승인 포함) 불승인 ? 상해요인 (단위 : 건, 원) 발췌대상 환수결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중복 청구 (단위 : 건, 원) 발췌대상 환수결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이중 청구 (단위 : 건, 원) 발췌 대상 환수결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 시 실적 1) 의료급여 사례관리 현장점검 실시 ? 점검대상 : 13개 자치구(신규 의료급여관리사가 있는 자치구) ? 점검기간 : 25개 자치구 2년 1회 - 상반기(’18. 5. 10.∼5. 18.), 하반기(’18.11.21.∼11.30.) ? 점 검 자 : 시 의료급여관리사 ? 점검방법 : 행복e음 모니터링, 면담, 공문 등 확인 ? 점검내용 - 2018년도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연간계획 수립 여부 - 의료급여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및 관리의 적절성 -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집합교육 실시 여부 - 사례관리 수행실적 및 전산입력 정도 - 기타 특화사업 등 ? 점검결과 - 연간계획 수립하였으며 분기, 월별 세부계획 수립 적정 - 사례관리 대상자는 지침에 의거 선정하였으며, 대상자 관리인원 적정 -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의료급여 제도 안내교육을 통한 의료급여의 과다이용 방지 및 합리적 이용 제고 ?교육내용 : 의료급여일수 산정방법 및 관리방법, 연장승인 등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용 안내 ?교육현황 : 12개 자치구 연2회(상반기?하반기) 시행 ※ 미실시 : (의료급여관리사 부재로 상반기 미실시, 하반기 집합교육 실시) - 수행실적(방문, 전화, 서신 등) 행복e음 입력 이행 : 누락사항 없이 적정 2) 신규 의료급여관리사 현장 실무교육 실시 ? 교육대상 : 경력 1년 미만 신규 의료급여관리사 중 의료급여관리사 경력이 없는 11개 자치구( ? 교육방법 - 입사하여 직무교육을 받고 난 후, 시 의료급여관리사가 자치구 현장 방문하여 교육 실시 - 교 재 : 의료급여사업안내, 신규 의료급여관리사 표준교재 - 시스템 : 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교육내용 - 의료급여제도 및 수급자 사례관리 개요 및 운영 - 고위험군, 장기입원군, 신규군, 집중관리군 사례관리 및 수행방법 - 연장승인 관리 및 선택 의료급여기관제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자 관리 - 전산시스템 활용 등 ? 교육결과 - 직무교육을 받고 난후 현장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잘 몰랐던 부분이나, 직무교육 때 이해가 잘 안되었던 부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함 - 전반적인 의료급여제도 및 사례관리업무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됨 3) 요양병원 입원자 사례관리 실시 ? 추진개요 - 기 간 : 2018. 2. 1. ~ 12.31.(11개월) - 대 상 : 2018년 요양병원에 입원한 의료급여수급자 ※ 매월 통보되는 대상자 중 매월 10 ~15명 선정 관리 - 담당자 : 서울시 의료급여관리사 1명 - 수행 방법 : 요양병원 방문하여 대상자 및 관계자 상담 - 관리 인원 (단위 : 명) 구분 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례관리대상 132 11 14 12 14 13 13 10 10 13 11 11 ? 추진결과 - 주로 노인 대상자가 많았으며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생계로 인해 대상자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며 대분분의 대상자들이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가 많아 거주지보다는 병원을 선택하고 시설보다는 의료진이 있는 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방문시에는 상태 호전되면 퇴원할 생각이 있다고 하나 퇴원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퇴원 후에도 다시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재입원하는 경향 있음 - 요양병원 장기입원의 관리는 대상자 개개인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관리 및 제도적인 제재가 필요해 보임 4) 관외 요양병원 입원자 사례관리 실시 ? 추진개요 - 기 간 : 2018. 10. 1. ~ 12.31(3개월) - 대 상 : 관외() 요양병원에 입원한 의료급여수급자 36명 - 담당자 : 서울시 의료급여관리사 2명 - 수행 방법 : 현장 방문하여 의료진 및 대상자 면담, 전화 ? 대상자 선정기준 - 중증질환이나 정신질환자를 제외하고 관외 요양병원에 입원한 자 - 중증도에 따라 의료필요도가 낮은 의료경도와 신체기능저하군 대상자 - 장기 입원한 대상자, 입원진료비 고액()인 대상 ? 내용 - 대상자의 건강상태, 의료이용 행태 및 특성 파악 - 입원 사유 및 주 치료내용, 계속 입원 필요 여부 등 확인 - 기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 추진결과 - 사례관리 수행 결과 ? 관리인원 총 36명 중 퇴원 2명, 계속 입원 34명(’18.12월 종결기준) ? 종결형태 : 조기종결 1명, 일반종결 35명 ? 수행 구분 (단위 : 명,회) 대상자 서신 전화 방문 자원연계 36 36 118 51 0 - 대상자의 특성 ? 대상자들은 대부분 질병이 발병한지 오랜 기간이 지난 상태 ? 급성기 기간을 지나 특별한 치료(재활치료)가 없는 대상자가 대부분임 혼자 생활하던 대상자들은 입원기간이 길어지면서 집을 거의 처분한 상태임 ? 65세 이하인 대상자들은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없으며, 65세 이상인 대상자는 시설 입소가 가능하나 요양원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아 치료를 받을 수 없음을 이유로 시설 입소를 꺼리는 상태임 ? 시설에 입소하면 생계비가 지급되지 않는 반면, 병원 입원시 생계비가 지급되고 의료적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병원을 선호 - 입원의 주요 사유 ? 치료의 효과가 별로 없음을 알고 있으나 의학적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상태가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감 ? 생계비로 병원에서의 본인부담금이 충당되거나 의료기관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안 받는 경우도 있어 입원을 유지함 ? 대부분의 대상자는 미혼이거나 이혼한 상태로 돌봄 제공자가 없으며, 자녀나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들도 본인부담금이 건강보험 대상자보다 비교적 적기 때문에 퇴원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집에서 돌보기를 꺼려함 ? 편마비로 인해 보행등의 어려움이 있어 통원치료 시 힘들고 불편함 - 관외 요양병원에 입원한 주 사유 ? 서울시에 있는 요양병원보다 본인부담금이 저렴하며 병원 환경이 쾌적하고 시설이 좋으며 대상자 본인의 집보다 더 좋다고 함 ? 서울에 인접해 있어 교통편도 불편하지 않으며 서울에 있는 타 병원 진료받기에도 편리하다고 함 ? 자녀의 거주지 또는 직장 근처의 요양병원에 입원함으로 자녀의 왕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함 ? 고령의 한쪽 부모님이 입원하여 남아 계신 부모님의 부양이 어려워 한 요양병원에 입원시키어 함께 돌보기 위해서라고 함 ? 새로 개설한 깨끗한 요양병원의 소문 또는 요양병원 관계자의 소개로 입원한다고 함 5) 의료급여 장기입원사례관리 심사연계사업 관련 심평원 합동방문 ? 추진내용 - 기 간 : 2018. 2. 1 ~ 12.31(11개월) - 대 상 : 자치구 관할 소재지 의료기관중 합동방문 중재가 필요한 수급권자가 장기입원 중인 대상자 및 의료기관 등 - 담 당 자 : 서울시 의료급여관리사, 심평원 서울지원, 자치구 의료급여관리사 - 수행방법 : 요양병원 방문하여 기관관계자와 대상자에 대한 상담 - 관리 인원 (단위 : 개, 명) 자치구 의료기관 의뢰대상자수 계 20 20 89 2월 동대문구 5 3월 강남구 3 강북구 6 송파구 4 4월 영등포구 7 5월 구로구 1 금천구 7 6월 강동구 8 강서구 7 7월 양천구 4 광진구 2 8월 도봉구 4 관악구 4 9월 성북구 2 동작구 2 10월 중랑구 5 11월 노원구 10 12월 종로구 2 마포구 5 성동구 1 ? 추진결과 - 의료기관은 심평원과 합동으로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긴장감을 갖지만 방문이후 퇴원을 시키지 않더라도 법적인 제재가 없다는 것을 알고 경각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경우 발생 -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해 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며 상태가 좋은 대상자는 퇴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협조하겠다고 하나 사후관리시 퇴원한 대상자는 별로 없으며 퇴원하더라도 다른 의료기관으로 재입원하는 경우가 있음 - 의료기관 입장은 상태가 호전된 대상자에게 퇴원을 설명하나 대상자가 퇴원을 거절할 경우 강제로 퇴원시킬 수 없어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설명함 Ⅳ 2019년도 의료급여사례관리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자치구 사례관리실적 관리·모니터링 및 보고 ? 사례관리사업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점검 및 평가 ? 신규 의료급여관리사 현장실무교육 실시 및 평가 ? 관외 요양병원 대상자 사례관리 및 요양병원 초기입원자 사례관리 ? 자치구 의료급여관리사의 사례관리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정례모임 및 교육 실시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자치구와 업무 연계 2. 세부 추진계획 1)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추진 및 실적 관리 ? 분기별 자치구별 사례관리실적 추출 및 자치구 피드백 2) 현장점검 실시 : 12개 자치구 ? 시기 및 대상 : 상반기(’19. 5~6월, 6개구), 하반기(’19.10~11월, 6개구) ? 점검방법 : 행복e음 모니터링, 면담, 공문 등 확인 ? 점검대상 자치구 선정기준 - 2018년 현장점검 미실시 자치구 - 실적 저조 자치구 ⇒ 실적 저조 원인 파악 - 실적 우수 자치구 ⇒ 수범사례 발굴 - 신규 의료급여 관리사 근무 자치구 ? 현장점검 결과 활용 - 사업 수행 관련 문제점 파악 및 개선안 마련 ⇒ 보건복지부 개선 건의 - 수범사례 발굴 및 전파 ⇒ 의료급여사례관리 사업의 질적 향상 도모 3) 신규 의료급여관리사 현장실무교육 실시 ? 교육 대상 및 기간 - 경력 1년 미만 신규 의료급여관리사 중 직무교육을 수료한 자 - 직무교육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실시, 교육기간 2일 ? 교육 내용 : 제도, 사례관리 실제, 시스템 활용 등(이론 및 실습) ? 교육 평가 방법 - 현장 실무교육을 받은 후 항목별 자가평가 실시 - 자가평가 점수가 매우 미흡, 미흡이 있는 교육생은 1개월 이내에 재교육을 실시하며 그 외에는 이후 모니터링 실시 4) 요양병원 입원자 사례관리 실시 ? 추진목적 : 요양병원 입원자를 대상으로 입원 초기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잠재적 장기입원에 대한 예방적 관리와 장기입원 사례관리 대상자 관리연계를 통한 적정 입원관리 및 사업성 제고 ? 시 기 : 2019. 1~12 ? 실시방법 : 의료기관에 통보 후 대상자 방문하여 면담 ? 대 상 : 2019년 요양병원에 신규 입원한 의료급여 수급자 ※ 매달 시스템을 통해 통보되는 대상자 중 매월 10~15명 선정 관리 ? 기록 및 보고 - 1개월 관리 후 관리파일을 이용하여 대상자별 자체관리 - 분기별로 보건복지부 관리서식 작성하여 보고 5) 관외 장기입원 사례관리 실시 ? 추진목적 : 관외 요양병원 입원자에 대해 건강정보 제공, 자원연계, 퇴원을 통한 지역사회 복귀 등 포괄적인 사례관리로 사각지대 해소 ? 시 기 : 2019. 1~12 ? 실시방법 : 현장 방문하여 의료진 및 대상자 면담, 전화 ? 대 상 : 관외 요양병원에 입원한 의료급여 수급자 ? 목표관리인원 : 월 8명(관외전담인력 1인당, 개입기준) - 19년도 종결인원 96명(관외전담인력 2인, 12개월간, 종결기준) - 관리기간 6개월, 방문 2회, 전화 4회 이상 ? 기록 - 사례관리 수행 결과에 대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 입력 및 전송 6) 장기입원사례관리 심사연계사업 중재 관련 심평원 합동방문 ? 사업정의 : 사례관리-심사연계 의뢰된 수급권자가 입원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장기관이 합동으로 방문하여 장기입원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및 의료기관의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는 일련의 중재활동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의료급여 1인당 입원일수 및 입원진료비는 건강보험의 2배 이상으로 장기입원으로 인한 재정 지출 증가 - 수급자의 비용의식 부재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로 비정상적 장기입원 초래 ? 시기 : 2019. 2~12 ? 대상 - 장기입원 사례관리 심사연계 의뢰수급자 다발생 의료기관 - 심사 사례관리 연계 필요한 수급자가 장기입원한 의료급여기관 - 보장기관이 합동방문중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등 ? 실시방법 : 자치구가 장기입원사례관리시 중재가 필요한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매월 1~3개의 의료기관 방문하여 의료기관 관계자와 상담 ? 보고 - 매월 의뢰된 대상자를 심평원, 자치구와 합동 방문 후 매달 25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보고 7)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간담회 실시(필요시) ? 자치구 직원 간담회 - 의료급여사업 지침 해석이 각 자치구별 상이함에 따라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방지 - 사업수행 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 - 자치구에서 자체 해결이 어려운 대상자 또는 기관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방법 등 논의 ? 기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마련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집행 도모 Ⅴ 행정사항 1. 2019년 사례관리 추진계획 통보 : ’19. 2월 2. 2019년 현장점검 계획 수립 및 통보 : ’19. 5월, 10월 3. 실적 보고 체계 구축 ? 자치구 : 대상자의 사례관리 내용을 행복e음 입력, 저장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의료급여종합정보시스템으로 전송 ? 서울시 : 사례관리 내용 모니터링 및 지속적 관리 ? 의료급여 사례관리지원단 : 사례관리 내용 모니터링 및 평가하여 보건복지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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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915 생산일자 2019-02-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미숙 (02)2133-7345) 관리번호 D0000035512055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사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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