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자안전전담자 변경 보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환자안전전담자 변경 보고 1. 서울시 인사과-2170호(2019. 1. 18.)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병원 환자안전전담자가 타기관으로 전출함에 따른 공백을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전담자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가. 환자안전전담자 변경(QI실) 변경전 변경후 전담인력 자격요건 변경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자 (환자안전법 제 12조 제1항) 2019. 1. 21.(월) ※ 환자안전관리료 기준수가 : 2,350원/1인/1일(2019년 기준, 전년대비 40원 인상) 나. 행정사항 -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의료기관평가인증원 운영)에 승인 요청 - 신규 배치인력 자격 서류(3종) 제출 면허증, 경력확인서(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갈음), 재직증명서 붙임 : 신규 배치인력 자격 서류 3부. 끝. ★주무관 송정희 사무관 김은수 어린이병원장 02/01 김재복 협조자 원무과장 임재선 약제과장 유희정 간호2과장 박금옥 간호1과장 김남희 간호부장 강영자 진료부장 代김선복 시행 간호1과-88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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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환자안전전담자 변경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어린이병원 간호부 간호1과
문서번호 간호1과-880 생산일자 2019-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정희 관리번호 D000003551238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병원질향상관리 > 의료질향상(QI)활동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