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은평병원 공공안전관 복무 등 업무처리 지침 제정

문서번호 원무과-1445 결재일자 2019.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주성규 권미경 신욱재 02/01 남민 협 조 은평병원 공공안전관 복무 등 업무처리 지침 제정 2019. 1.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 공공안전관 복무 등 업무처리 지침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공공안전관의 복무사항, 휴가업무, 초과 근무수당 지급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1. 적용대상 : 은평병원에 근무하는 공공안전관 2. 근무형태 가. 근무원칙 : 3조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단, 기관장은 근무인원의 감소와 업무형편 등으로 3조 2교대 근무형태 유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근무형태를 달리 운영할 수 있음 나. 근무주기 1일째 2일째 3일째 주간근무 야간근무 휴 무 (09:00~21:00) (21:00~익일09:00) 3. 근무시간 가. 교대근무자는 근무조 편성에 따라 근무하여야 하며, 일반 근무자에 해당하는 「주 5일제 근무형태」 적용을 받지 않는다. ※ 교대근무자의 정기 휴무일은 야간근무 후 퇴근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나. 주간근무 시간은 09:00부터 21:00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 주간근무자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서의 장은 직무의 성질, 특수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 다. 야간근무 시간은 21: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 ※ 야간근무자의 휴식(수면 등)시간은 부서장이 직무의 성질,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휴식시간 중 현장 확인 등 근무시간의 연속으로 판단될 경우 근무시간에 포함 라. 근무조 편성표에 따라 근무를 실시하며 출·퇴근 확인은 지문인식기를 통하여 한다. 4. 근무명령 가. 근무조는 월 단위로 편성하여 근무개시 7일 전까지 근무 명령하여야 한다. (근무자가 변경된 때에는 수시 명령) 나. 교대근무자가 휴가, 교육 등의 사유로 명령받은 시간에 근무할 수 없는 경우, 부서장은 타 직원을 대직근무자로 지정하여 명령할 수 있으며, 대직근무 명령을 받은 직원은 근무 명령에 따라야 한다. 5. 휴 가 가. 휴가일수 계산 (1) 주간근무일(09:00~21:00) 및 야간근무일(21:00~익일09:00) 휴가는 근무시간이 11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일로 계산한다. 나. 휴가의 처리 (1) 교대근무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외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미리 신청하여 사유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초과근무수당 가. 지급범위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교대근무 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외 근무시간은 모두 인정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교대근무명령외 근무교대를 위하여 조기출근(30분전 출근)을 한 경우는 분단위까지 월간 합산한 후 60분 단위로 초과근무수당을 인정한다. 7. 행정사항 가. 이 지침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서울특별시공무원휴가등업무지침」, 「서울특별시교대근무자초과근무수당지급에관한규정」,「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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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병원 공공안전관 복무 등 업무처리 지침 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1445 생산일자 2019-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성규 (02-300-8013) 관리번호 D00000355108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