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역재생전문관 휴가 실시 우리부서에서 근무하는 지역재생전문관(민간전문인력)의 휴가를 아래와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가. 소 속 : 주거재생과 나. 직 명 : 지역재생전문관 다. 휴가신청자 : 라. 휴 가 구 분 : 휴가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2조(연차 유급휴가) - 사용부서의 장은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기간제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마. 휴 가 사 유 : 바. 휴 가 기 간 : 사. 휴 가 일 수 : 끝. 주무관 민봄이 주거재생정책팀장 代곽명희 주거재생과장 02/01 홍선기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12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79 /전송 / / 대시민공개
17114656
20210929170248
본청
주거재생과-1234
D000003551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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