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통지 및 단속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통지 및 단속안내 1. 우리시 대기환경개선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및 우리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귀하(소유차량)께 저공해 조치(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조기폐차를 명령(권고)하오니, 2019. 7.31까지 기한내 저공해조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만 붙임 안내문의 저공해조치 유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시(차량공해저감과)에 유예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처리기한을 감안하여 가급적 6월말까지 신청서를 제출), 저공해조치 완료 또는 유예승인을 받지 않고 운행할 경우에는 적발시마다 과태료(20만원)를 부과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상기 법과 조례와는 별개로 정부에서는 미세먼지가 국민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우리시는 동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2.15.부터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및 단속(과태료)이 실시되오니 운행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저공해조치 명령서 및 안내문 1부. 끝. ? 조기폐차 신청?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신청?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44-0907 ? 저공해조치 유예신청 : 정기검사결과 매연 10%이하인 경우 등 신청서 작성 팩스제출 ? 2002년 6월 이전 등록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보다는 조기폐차 권고 ? 저공해조치 완료(또는 진행 중)된 차량은 해당사항이 없음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우헌 저공해사업팀장 황오주 차량공해저감과장 02/01 황승일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4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2층 / 전화 02-2133-3653 /전송 02-2133-1025 / uju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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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_저공해조치 명령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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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_노후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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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령대상자 명단_일반20190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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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통지 및 단속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469 생산일자 2019-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우헌 (02-2133-3653) 관리번호 D0000035511971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