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075 결재일자 2019.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송종봉 강승곤 정훈모 02/01 이정화 협 조 2019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계획 2019. 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계획 토양오염으로 인한 주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토양오염우려지역 실태조사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배경 ?? 관련근거 ?「토양환경보전법」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 하여야 함(제5조제2항) ?「토양오염실태조사지침」(환경부 예규 제600호) - 조사목적, 조사대상 선정기준, 조사방법 및 조치방법 등 세부사항 규정 ? 서울특별시 토양보전계획(2011~2020) - 토양오염실태조사 단계적 확대 : ’11년 200개소 → ’20년 370개소 Ⅱ 추진현황 및 실적 ?? 추진경과 ? ’97~’11년 : 매년 200여 개소 토양오염우려지역 오염원 실태조사 ? ’12년 이후 : 서울특별시 토양보전계획에 따라 교통관련시설(세차장· 차고지 등) 120개소를 추가하여 토양오염실태 조사지역 확대 (’20년까지 370개소로 단계적 확대) ?? 추진실적 ? ‘97년~‘18년까지 5,022개소에 대한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 160개소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 - ’18년은 317개 지역을 조사하여 10개 지역이 우려기준을 초과 < 조사실적 > (단위 : 개소) 구분 계 1997~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조사지역 5,022 2804 322 326 304 329 304 316 317 기준초과 지점 160 68 15 12 7 16 19 13 10 기준초과율(%) 3.2 2.4 4.7 3.7 2.3 4.9 6.3 4.1 3.2 ? 최근 4년간(’15~’18년) 지역별 조사실적 - 토지개발지역, 지하수 오염지역의 초과율이 높았음 【 조사실적 (’15~’18년) 】 (단위 : 개소) 구 분 계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지역 교통관련 시설지역 토지개발 지역 등 철도및 폐침목 사용지역 사고? 민원 등 발생지역 산업단지 주변등의 주거지역 지하수 오염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지역 조사지역수 1,266 79 183 620 81 66 65 61 27 84 초과지역수 58 5 10 26 9 0 1 4 2 1 (초과율 %) 4.1 6.3 5.5 4.2 11.1 0 1.5 6.6 7.4 1.2 ? 기준초과지역 조치사항 - 1차 정밀조사명령 : 58개소 1차 정밀조사 명령 비 고 계 조사완료 조사 중 기준이내 기준초과 58 8 30 20 정밀조사 결과 부적합 ⇒ 2차 정화명령 - 2차 정화명령 : 30개소 2차 토양정화 명령 비 고 계 정화완료 정화 진행 중 30 13 17 Ⅲ 2019년 추진계획 사 업 개 요 1 ?? 조사기간 : ’19. 3~12월 ?? 소요예산 : 105백만원 ? 시료채취 : 토양관련전문기관 용역수행 ? 시료 검사 소요 재료비 : 보건환경연구원 재배정 ?? 조사대상 : 360개소 ?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교통관련시설, 원광석·고철 등의 보관사용지역 등 ?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아 오염실태파악 등의 조치가 필요한 지역 ?? 조사항목 : 토양오염물질 22개 항목 ? 중금속(8), 일반항목(9), 유류성분(5) 세부추진계획 2 ?? 조사대상 선정 ? ’19년 지역별 조사대상 : 360개소 (단위 : 개소) 총계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지역 지하수 오염지역 교통관련시설지역 철도관련 시설 및 폐침목 사용지역 사고? 민원 등 발생지역 (TKP) 산업단지 주변 등의 주거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지역 토지 개발 지역 차고지, 터미널, 주유소 세차장 정비소 360 25 59 25 62 125 11 15 12 7 19 선 정 기 준 ①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 ② ‘18년도 조사결과 토양오염 우려지점 재조사 : 21개소 ?? 전년도 조사결과 토양오염도가 중금속과 불소는 우려기준의 70% 이상, 그 밖의 항목은 40% 이상인 지역 조사대상 ③ 중점오염원 : 전체 조사대상중 20% 이상 선정 ?? 토양오염실태조사지침에 따라 ’14년에 신설 ?? ’19년 토양오염실태조사 중점오염원 (’18.12.05. 환경부) 중점오염원 지역 조사지점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공장부지와 주변지역 및 배출되는 토양오염물질에 따른 영향권 지역 등 토지개발지역 도시개발, 도로건설, 공단조성 등을 위한 개발예정 또는 공사 중인 지역으로 과거에 배출업소, 오염관련 사업장, 군부대 등이 위치하던 지역 등 ※ 환경부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침에 따라 서울시 조사지역수 102개소의 20% 이상 선정 ④ 한국종단 폐송유관 지역 ?? ‘13.12.20일 한강횡단 폐송유관 기름유출사고 발생후 ’14~’18년 실태조사결과 우려기준 이내이나 지속적인 실태조사 필요 ?? 조사대상 : 광진구, 성동구, 강남구, 서초구 4개 지역 ⑤ 노후주유소중 토양오염 우려업소 ?? ‘97년 이후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노후주유소 중 민원발생 및 토양오염우려 업소는 ’19년 실태조사대상 선정 ⑥ 철도 및 폐침목 사용지역 ?? 우려기준 초과지역은 없었으나, 용산 철도부지 토양오염에 따른 오염개연성 및 철도부지 토양오염 의혹 해소를 위해 철도차량기지 등은 토양오염 실태조사 지속추진 ⑦ 그 외 사고?민원 등 발생으로 구청장이 선정하는 지역 ?? 추진방법 ? 시료채취 : 토양 및 측량 전문기관에 용역수행(다음 두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토양관련전문기관 중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 -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일반측량업, 연안조사측량업, 공간영상도화업, 영상처리업, 지하시설물측량업 등록업체 매설물 탐지 시료채취를 위한 굴착 채취공 복원 ? 시료검사 : 보건환경연구원 (검사항목 : 22개) · 중 금 속(8개) :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 일반항목(9개) : PCB, CN, 유기인, 페놀, 불소, TCE, PCE, 벤조(a)피렌, pH · 유류성분(5개) :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석유계통탄화수소) <업무처리 절차> ① 조사대상 선정 ② 시료채취 및 검사 ③ 결과조치 ??자치구별 10~20개 ??시료채취 : 용역수행 ??시료검사 :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통보 : 환경부 및 자치구 ??초과지역 조치 : 자치구 ?? 초과지역 조치사항 ? 대상 : 실태조사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지역 ? 조치내역 : 토양정밀조사명령/ 정화조치명령(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조사 실시 · 불이행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제32조) - 정밀조사결과 기준초과지역은 오염토양의 정화명령 조치 · 불이행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제29조) 〈 조치기한 〉 ? 정밀조사명령 : 6개월 범위 안 (6월 연장 가능) ? 정화조치명령 : 2년 범위 안 (2년 연장 가능) 향후 추진일정 3 ? 토양오염실태조사 대상선정 ···························· ’19. 01~02 ? 조사대상지역 환경부 협의 ···························· ’19. 02 ? 시료채취 용역업체 선정(타당성 심사 및 계약) ··············· ’19. 03~04 ? 조사지점 시료채취 및 시료분석 ···························· ’19. 05~10 ? 결과보고 및 초과지역 정화명령 등 조치 ··············· ’19. 12 붙임 1.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침 (환경부 예규 제600호, ’17.2.27.) 2. 2019년 토양오염 실태조사지점 자치구별 배분현황 1부. 3. 2019년 토양오염실태 재조사 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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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물순환정책과-2075
D000003551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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