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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476 결재일자 201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백혜정 김경원 김복재 02/01 문미란 2019년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계획 2018. 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도 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계획 취약 및 위기가족의 문제해결을 돕고 가족기능회복 등을 위한 가족역량강화 운영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건강가정기본법」제31조(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 2019년 가족사업 안내(여성가족부 지침) ?? 사업개요 구 분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손)자녀를 둔 취약가족 ※ 센터별 사업계획서상 목표치의 10%이내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지원 가능 ○ 긴급 위기가족 등 지원내용 취약·위기가족 ○ 자녀 학습정서지원 ○ 생활도움지원 ○ 부모?자녀양육교육, 가족관계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긴급위기가족 ○ 심리·정서지원 ○ 긴급 가족돌봄 지원 ○ 전문상담사 및 심리 치료 전문상담 제공 이혼 신청중인 가족 (선택사업) ○ 협의 및 재판이혼 신청자 등 이혼을 준비 중인 가정 등 이혼 전?후 부부와 아동 수행기관 8개소(동대문구, 구로구, 서초구, 관악구, 서대문구,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도봉, 영등포(‘19년 추가) ’19년 사업비 (구비포함) 780,600천원 (국:시:구=50:25:25) ?? ’18년도 추진실적 ○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단위:가정,건) 구 분 사례관리 학습정서 지원 생활가사지원 긴급위기가족지원 동대문구 102가정 / 3,135건 117가정 / 555건 43가정 / 161건 37가정 / 123건 서대문구 30가정/ 397건 60가정 / 316건 13가정 / 96건 34가정 / 182건 구 로 구 73가정/2,286건 143가정 / 520건 64가정 / 267건 20가정 / 54건 금 천 구 49가정 / 751건 79가정 / 490건 26가정 / 102건 23가정 / 91건 관 악 구 33가정/914건 104가정 / 378건 22가정 / 129건 - 가정 / - 건 서 초 구 61가정/ 997건 29가정 / 399건 6가정 / 35건 9가정 / 89건 총 합 348가정/8,480건 532가정/2,658건 174가정/790건 123가정/539건 ○ 가족행복드림사업 (단위:건) 구 분 참 가 인 원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367 생활지원서비스 72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연계 293 가족행복드림 : ’18년 사업종료(구로구) ○ 이혼전후가족관계 회복사업 (단위:건) 구 분 참가인원(누적) 상담실적(집단·개별) 387 교육사업(이해교육 등) 16 문화사업(가족캠프 등) 39 기타실적(화해권고·조정) 11 이혼 전·후 가족관계 지원사업 : ’18년 사업종료(동대문구) ?? ’19년도 세부계획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취약 및 위기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도모 ○ 지원대상 ①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손)자녀를 둔 취약가족 단, 센터별 사업계획서상 목표치의 10% 이내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지원 가능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부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족 ? 사업대상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중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 초기상담, 사례회의, 사례선정 위원회 등을 통해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자립의지가 있는 비수급·저소득 가구 우선 지원 ※ 2019도 기준 중위소득 72%?100% 가구별 소득기준 소득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72% 1,230 2,093 2,708 3,322 3,937 4,551 중위소득100% 1,708 2,907 3,760 4,614 5,467 6,321 (단위 : 천원) ② 긴급 위기가족 ? 가정폭력, 이혼, 자살, 사망, 사고, 경제적·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가족 ? 위기사건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례관리 대상자 중 긴급위기 상활이 발생한 경우 이혼가족 : 법적 이혼발생 전에 생계비 중단 등으로 가정이 위기상태(아동부양을 할 수 없는 상황, 심리·정서적 불안, 건강 악화 등)에 놓인 가족 긴급한 개입을 요하는 위기가족은 가족의 안전확보를 위해 긴급한 서비스가 먼저 제공된 이후 사례관리 대상자로 구분 ③ 이혼 신청중인 가족(선택사업) ?법원에 이혼을 신청한 가족 ? 협의 및 재판 이혼 신청자 등 이혼을 준비 중인 부부와 아동 ○ 지원내용 ①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손)자녀를 둔 취약가족 ? 자녀 학습정서지원(배움지도사 파견, 주 1회 이상 2시간 기본) ?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령대의 (손)자녀 대상(만 15세 이하) ? 지원기간 : 1년 이내, 필요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 생활도움지원(일시돌봄, 가사·개인활동·정서 지원, 가구당 연 90시간 이내 2시간 기본) ? 사례관리대상자 중 (손)자녀와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취약·위기가족으로, (조)부모의 건강 악화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만 18세 미만)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사례관리대상자 중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이 필요한 가구 ② 긴급 위기가족(가구당 90만원 이내) ? 심리·정서지원(지지리더 파견) ※ 지지리더 역할 - 위기가족 대상자 발굴 - 긴급 심리적 지원을 위한 현장 파견 - 현장중심, 위기중심의 개별·가족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진행 ? 긴급 가족돌봄 지원(키움보듬이 파견) ? 갑자기 보호자의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생활도움서비스(일시돌봄, 가사활동, 개인활동, 정서지원) 지원 ? 전문상담사 및 심리치료 전문기관에 연계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취약·위기가족 대상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내용 참조 ○ 수행기관 : 8개소(동대문, 서대문, 구로, 금천, 관악, 서초, 도봉, 영등포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행기관 확대 : ’17년 4개소 → ’18년 6개소(서대문, 금천) → ’19년 8개소(도봉, 영등포) ③ 이혼 신청중인 가족(선택사업) ?상담서비스 : 부부 및 자녀, 가족상담(회당 1시간 이내의 주1~2회) ?교육서비스 : 부모 및 부부교육(회당 2시간 이상의 연 2회 이상) ?문화서비스 : 부부 및 가족캠프(연 2회 이상) 단, 시 협의 후 횟수 변경 가능 ○ 사업수행기관 : 8개소(동대문, 서대문, 구로, 금천, 관악, 서초, 도봉, 영등포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행기관 확대 : ’17년 ~ ’18년 1개소(동대문구) ? 사업수행기관 추진경위 · ’16.11.16. ’17년 사업수행기관 선정요청(여가부) · ’16.11.26. 사업수행 자치구 수요조사 동대문구 신청?확정(서울시) · ’17. 1.24. 동대문구 건가센터 사업 수탁기관 선정(동대문구) · ’17.11.29. 수행기관 선정(재위탁)심사위원회 개최(동대문구) · ’18.12. 1 동대문구 건가센터 사업 수탁기관 재선정(동대문구) ○ 총 사업비 : 837,960천원 여가부 확정내시 변경(’18.12.12)에 따라 ’19년 예산액 383,230천원 → 390,300천원으로 조정예정 -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780,600천원 ? 국비 390,300천원, 시비 195,150천원, 구비 195,150천원 -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시비 50%, 구비 50%) : 57,360천원 ? 시비 28,680천원, 구비 28,680천원 ? 현센터 근무경력 5년 미만자 250천원(월), 5년 이상자 290천원(월) ※ 센터별 총사업비 : 동대문(147,560천원), 구로(151,040천원), 관악(95,000천원), 서초(63,000천원), 서대문(63,000천원), 금천(147,560천원), 도봉(85,400천원), 영등포(85,400천원) ?? 행정사항 ○ ’19년도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계획통보 : ’19년. 2월 ○ 정기 지도?감독 : 연 1회 이상(자치구) - 시설 운영현황과 지도?감독 결과를 12월 전까지 보고 ○ 사업실적 보고 : 반기 다음달 20일까지 시에 보고 ※ 사업 운영 관련 기타 세부사항은 ’19년도 여성가족부 사업지침(2019년 가족사업안내)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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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476 생산일자 2019-02-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혜정 (2133-5185) 관리번호 D0000035506782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보호정책수립 > 한부모가족등취약가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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