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시설과-259 결재일자 2019.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시설과장 공원부장 곽영만 김호규 02/01 김인숙 협 조 2009가합112119(구상금) 체납 청구액 결정 및 재산조회 결과 보고 공 원 부 (공원시설과) 2009가합112119(구상금) 체납 청구액 결정 및 재산조회 결과 보고 한강공원 이촌수영장 어린이 익수사건(2004.8.11.)과 관련하여 화해권고 결정한 구상금 청구에 대한 체납자의 청구액 결정 및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구상금 청구사건 ○ 사 건 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2119 구상금 ○ 결정내용(미납자) 당초 703,308,480원에 대하여 김창석(현장소장) 및 석원희(어린이집 원장) 등 5명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하여 우성원(안전요원), 배태연(어린이집 교사) 만 미납 상태임 - 까지 지급하되 만일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7%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한다. ○ 결정일자: 2010. 4.19. 체납현황 ○ 체납자 및 체납액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체납액 ○ 산출내역: 금 원 ① 원 금: ② 지연손해금: - 지연손해금 요율: 연 7% - 산출기간: 2010. 4. 20. ~ 2019. 2. 10.(8년 296일) - 산출금액: 21,586,750원 · 35,000,000원 × 연 7% = 2,450,000원/년( 6,712원/1일) ⇒ 2,450,000원 × 8년 = 19,600,000원 ⇒ 6,712원 × 296일 = 1,986,752원 재산조회 결과 성 명 재산 조회 자동차소유 조회 배 태 연 해당없음 해당없음 우 성 원 해당없음 처리계획 ○ 체납자에 대하여 고지하여 납부토록 독려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성원의 차량에 대하여 압류조치하고자 함. 붙임 구상권 체납자 재산조회 결과 2부. 끝.
17112959
20210929170248
본청
공원시설과-259
D000003551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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