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No, 안전 Want” 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우리은행 보통예금통장 해지에 따른 발생 잔액(이자) 시세입 요청 1. 세무과-1765(2019.1.22.)호 “2018년 우리은행 보통예금통장 해지 잔액 등 세입처리 안내” 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우리서 2018년 우리은행 보통예금통장 해지에 따른 잔액(이자)이 발생되어 다음과 같이 시세입 처리를 요청합니다. 가. 세입금액 : 연 번 부 서 명 입금일자 입 금 액(원) 1 소방행정과 2019.1.31. 2 공릉센터 2019.1.25. 3 월계센터 2019.1.25. 4 수락센터 2019.1.28. 나. 세입사유 : 노원소방서 보유 우리은행 보통예금통장 해지에 따른 이자 발생 다. 처리방법 : 에 입금된 부서별 해지이자 시세입처리 라. 처리일자 : 붙임 : 신한은행 세외수입처리 계좌(100-033-263304) 입금 내역 1부. 끝. 담당자 박신회 장비회계팀장 권승후 소방행정과장 02/01 장두익 협조자 담당자 신종춘 시행 소방행정과-1004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하계동)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 971-5119 /전송 02) 948-6119 / sinhoi@seoul.go.kr / 부분공개(5)
17112798
20210929170248
본청
소방행정과-1004
D000003551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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