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 계획(수정)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68 결재일자 2019.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유재용 서인식 전영환 02/01 김형철 2019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 계획 소 방 행 정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2019년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근거로 집행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행정안전부 예규 제29호(2018.3.30.시행)“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소방행정과-739(2019.1.23.)호 “2019 회계연도 세출예산 운영 계획 알림” Ⅱ 집행계획 기 간 : 2019. 1. 1. ~ 2019. 12. 31. 예산과목 : 업무추진비(203목) 연번 통 계 목 예산과목 예 산 액 집행계획 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인건비 세부집행계획 참조 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 직원복지 증진사업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인건비 Ⅲ 세부집행계획 통계목 예 산 편 성 (연간) 집 행 기 준 세 부 계 획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3-01) ?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 ? 소속직원 축의 ? 부의 금품은 1건당 5만원 이내에서 기관운영비에서만 집행 가능 1. 기관운영 관련 간담회 및 유관기관 간 업무협의 2. 부속실운영 필요물품 등 구입 - 각종 회의 및 외부 손님 접대 등 3. 축의금 ? 부의금 4. 소속 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등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03-02) ? 직원 사기진작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행사계획서첨부) 체육대회, 생일기념품(온누리상품권), 불우공무원 지원 1. 직원생일축하품(온누리상품권) 지급 - 1인당 20,000원 2. 춘?추계 체육행사 지원 3. 동호인 취미클럽, 불우공무원 등 지원 4. 직원 사기진작의 경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3-03) ? 대단위사업, 주요행사, 화재진압, 긴급재난 및 구조업무, 소방홍보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잡비 (기관장 중심 사용금지) ?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용금지 ※ 상황에 따라 일정 등 변경 가능 Ⅳ 공 통 사 항 각 업무추진비 공통 ?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한다.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업무추진비의 경우 심야(23시 이후)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금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다. -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목적과 대상, 금액(기 지급, 금회지급) 및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기본계획을 수립?방침 포함)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각 업무추진비 공통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제2조에 따른 공직자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를 단체장 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없다. -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개인별로 거두어서 내는 성금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 계획(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68 생산일자 2019-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재용 (02-794-1190) 관리번호 D00000355028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