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공원 이촌수영장 익수사고 관련 구상금 납부 재촉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경유) 제 목 한강공원 이촌수영장 익수사고 관련 구상금 납부 재촉구 1.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사업총괄과 ? 267(2011.01.25.) 및 공원기획과-3987(2017.3.23.)과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2004년 한강공원 이촌수영장에서의 익수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청구금액(3,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3. 우리 본부에서는 납부를 촉구하며 미지급시 연 7%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가산됨을 알려드리며 2차에 걸쳐 납부를 촉구하였으나, 납부하지 않고 있어 다시금 재촉구하오니, 4. 고지서 발급(지연손해금 산출기간)을 위하여 2019. 2.10한 귀하의 납부의사를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곽영만 ☎ 3780-0847)로 유선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의견 통보가 없을 경우 2019. 2.10.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산출하여 부과 통지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구상금 산출(2019.2.10. 기준) 총 액 구 상 금 지연손해금 (2010. 4.20.~ 2019. 2.10 기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곽영만 공원시설과장 02/01 김호규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26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47 /전송 02-3780-074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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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이촌수영장 익수사고 관련 구상금 납부 재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문서번호 공원시설과-261 생산일자 2019-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영만 (02-3780-0847) 관리번호 D00000355119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