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급여처리시 각종 수당 신청 및 지급관련 유의사항 안내(이첩) 1. 市 인사과-2932(2019.1.24.)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에 따른 각종 수당에 대한 신청 및 지급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3. 신규임용, 승진, 전보 등 신분변동 발생 시 수당 지급사항에 대하여 실·본부·국 및 사업소 급여담당자는 내용을 숙지하고 직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6.8.31.시행) 개정으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이 마련되어, 수당지급 대상자 및 급여담당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니, 부당지급 되는 사례가 없도록 수당지급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은 본인의 수당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지급 신청조건의 변경사항 확인 후, 급여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수당 신청 및 지급 기준 특수업무수당 등 ① 특수지근무수당은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장려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 등 특수업무수당 및 위험근무수당은 해당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지급 ※ 각 부서 급여담당은 전입 직원에 대해 특수업무수당 등 지급 적정여부 반드시 확인 ② 기술정보수당의 지급 대상은 기술직군 및 행정직군 중 전산직렬 공무원이며, 4급 이상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만 지급 가능(부서장 지급 불가) 가족수당 ①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 지급 ※ 가족수당은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이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중복지급 불가 ②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함. (다만, 취학 등 주거의 형편 및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자녀의 경우 만19세 미만 자녀) ③ 부양가족신고서에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해당시)장애진단서 첨부하여 지급 신청 초과근무수당 ① 정규근무일(토,일 제외)을 기준으로 월간출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 정액분(10시간) 지급 ▶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미달하는 매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 ②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조치(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부당수령액 전액 환수 조치,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 가산하여 추가 징수, ▶ 3회 이상 적발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조치 ▶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 요구 조치 〈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해 초과근무 명령 금지기간 〉 ○1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2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3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③ 초과근무 부정 발생 시 관리자 책임 강화 ▶ 복무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부서장(4급)의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치 붙임 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1부. 2. 위험근무·특수업무·특수지근무수당 지급 구분표 각 1부. 끝. 자원관리과장 수신자 전산통신과장,민방위경보통제소장,종합상황실장 담당자 송동주 장비관리팀장 배미순 자원관리과장 02/01 조규관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1487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119.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7111166
20210929170248
본청
자원관리과-1487
D000003550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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