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2125 결재일자 201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춘식 김은숙 이미숙 02/01 문미란 2019년 어린이집 상해 및 배상보험 단체가입 계획 2019. 2. 1.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2019년 어린이집 상해 및 배상보험 단체가입 계획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유아 상해 및 배상보험을 단체가입하여 사고발생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학부모 및 어린이집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목적 ? 어린이집 대상 보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해 가입의무 부여 및 안정적인 보상체계 마련 ? 서울시 전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배상보험 일괄가입을 통하여 납부의무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 관련근거 ?〔비용보조〕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22조(비용의 보조) ?〔어린이집 의무가입〕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 2(어린이집 안전공제회사업 등) □ 추진실적 ? 연도별 가입현황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소요예산 (1인당) 919백만원 (4,733원) 928백만원 (4,792원) 1,032백만원 (4,918원) 1,136백만원 (4,918원) 1,136백만원 (4,918원) 1,218백만원 (4,989원) 1,208백만원 (5,075원) 1,225백만원 (5,141원) 1,217백만원 (5,181원) 공제지급 2,453건 1,121백만원 2,787건 958백만원 2,801건 591백만원 4,106건 689백만원 5,496건 874백만원 4,122건 863백만원 5,432건 908백만원 5,179건 803백만원 6,267건 779백만원 보장내용 사망 4억원 치료비 100% 사망 4억원 치료비 100% 사망 4억원 치료비 100% 사망 4억원 치료비 100% 사망 4억원 치료비100% 돌연사특약 사망 4억원 치료비100% 돌연사특약 사망 4억원 치료비100% 돌연사특약 사망 4억원 치료비100% 돌연사특약 사망 4억원 치료비100% 돌연사특약 ? 2018년도 보상현황 - 보장기간: 2018. 1. 1. ~ 2018. 12. 31.(1년간) - 보장현황: 2018. 12월말 기준 추산급여 보상분야 사고발생 지급건수 지급금액 신체·생명보상(영유아, 방과후) 6,166건 6,267건 779,268천원 - 유형별 보상내역 사고유형 계 긁힘 꼬집힘, 할킴 끼임 넘어짐 눌림 당김 물림 물체에부딪힘 미끄러짐 베임 사람과부딪힘 음식물 섭취 이물질 삼킴 찔림 추락 화상 기타 건수 6,166 335 376 165 1,604 109 127 234 1,390 98 76 430 47 92 140 150 88 705 ※ 지난 3년간 돌연사증후군 보상: 0 건 Ⅱ 2019년도 배상계획 □ 가입개요 ? 가입대상: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영유아 (6,008개소 / 226,959명) - 현원 영유아 224,877명 / 방과 후 아동 2,082명 (’18. 12. 31.기준) ※ 신규 인가 어린이집 및 영유아는 어린이집 인가일로부터 자동가입 ? 공제기간: 2019. 03. 01. ∼ 2020. 02. 29. ? 가입방법: 자치구별 공제계약 ? 공 제 료: 1,176,022,000원 보험내용 대상 아동 1인당 보험금액(원) 소요비용(원) 분야 아동수(명) 합 계 1,176,022,000 영유아 생명 및 신체보상 영유아 224,877 4,890 1,107,945,000 방과후 2,082 3,990 돌연사증후군 특약 영유아 및 방과후 226,959 300 68,077,000 ※ 1인당 아동수 및 보험금 산출액과 소요비용 차액발생은 자치구별 백원단위 절사로 인함. ? 보장내용 : 영유아 상해 및 배상, 돌연사증후군 특약 〔변 동〕대인 1인당 4억(1사고당 20억원) ⇒ 대인 1인당 5억(1사고당 30억원) 형사소송지원금 400만원 ⇒ 형사소송지원금 500만원 ?상해담보 - 공제증권(가입증서)에 기재된 시설에 보육중인 영유아가 상해사고를 입은 경우 보상 - 보상한도: 자기부담 치료비의 100% 해당액(상한액 없음), 365일 한도 ?배상책임 - 공제증권에 기재된 시설 및 시설장,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공제사고로 인하여 제3자 및 재물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 - 보상한도 : 대인 1인당 5억원(1사고당 30억원), 대물 500만원 ⇒대인?대물 보상 시 어린이집에서 자기부담금 10만원 지불 - 돌연사증후군 4,000만원(정액보상) - 형사소송지원금 500만원 ⇒어린이집 소송 시, 소송비용 지원(’14년도 신설) ※음식물로 인한 배상책임담보 포함 (예: 식중독 등. 단, 외부급식업체 이용시 제외) ?돌연사증후군 특약 -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돌연사증후군 사고 발생시 영유아(방과 후 포함)생명 ?신체 피해 4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원(정액보상) 보장 ? 보 험 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영유아보육법 제31조 2에 의거 설립) -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 지원절차 기본계획 수립 ▶ 공제료 교부 ▶ 공제회 가 입 ▶ 공제증서 교부 ▶ 공제급여 청구 서울시 서울시 → 자치구 자치구 공제회 → 자치구 어린이집 → 공제회 ※ 공제회 가입비: 최초 가입 시 1회 납부 (20인 이하 5만원, 21인~39인 8만원, 40인~100인 12만원, 101인 이상 17만원) Ⅲ 행정사항 ? 자치구를 통한 어린이집 단체가입 안내(특히, 신규인가시설 안내 철저) ○ 2019년 상해보험료 학부모로부터 수납금지 - 자치구별 단체가입된 사항이므로 학부모에게 상해보험료 받는 일이 없도록 어린이집에 안내 철저 ○ 가스사고배상책임?화재보험 등 의무보험은 어린이집에서 별도 가입 ○ 기타 보험추가 필요시는 시설별 자체가입(보험료는 시설부담) ○ 공제사고 발생 시 회원 미가입 어린이집의 경우 회원가입비 납부 후 보상가능 붙임: 1. 공제상품 단체가입서 1부. 2. 자치구별 공제료 산출내역 1부. 끝. 【붙임 1】 공제상품 단체가입서(안) 제 1 조 (가입의 목적) 본 가입은 서울특별시 ㅇㅇ구가 제 2 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와 공제상품 단체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계약내용) 계 약 내 용 가입자 서울특별시 ㅇㅇ구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ㅇㅇ구 전체어린이집(신규인가 어린이집 포함) 보장기간 2019년 3월 1일 ~ 2020년 2월 29일 보장내용 영유아(방과후) 생명?신체피해 ? 상해담보 : ① 공제증권에 기재된 시설에서 보육중인 영유아 ② 자기부담 치료비의 100% 해당액 ? 배상책임 : ① 공제증권에 기재된 시설 및 시설장,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공제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제3자 및 재물 ② 대인배상 1인당 5억원(1사고당 30억원), 대물배상 1사고당 500만원한도 ③ 돌연사증후군 4,000만원 ④ 음식물배상책임담보(단, 외부급식업체 이용시 제외) ⑤ 형사소송지원금 500만원 한도 ※ 배상책임담보: 자기부담금 각 10만원 돌연사증후군 특약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돌연사증후군 사고 발생시 영유아배상 및 상해보장 4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원 보장 납입공제료 ₩ ㅇㅇ,ㅇㅇㅇ천원 제 3 조 (가입조건) ? 서울특별시 ㅇㅇ구는 납입공제료를 하단에 명기한 지정된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명 100-025-692690 신한은행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공제보장은 2019. 3. 1일부터 효력을 진행하되 가입업무 지연이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가입의사 통보로 효력은 유효함 ? 공제료 납부는 가입즉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집행에 사정에 따라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피공제자 변동사항(인원 등)은 별도통보하지 않고 보상효력은 유지되며, 신규 피공제자는 회원가입비 납부 조건으로 어린이집 인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함 ? 공제사고 발생시 회원미가입 어린이집의 경우 회원가입비 납부 후 보상가능 ?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공제의 계약관리 및 보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업무처리에 적극 협조 ? 계약체결 후, 공제회는 서울특별시 ㅇㅇ구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장내용 등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겠음 ? 서울특별시 ㅇㅇ구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공제회 홍보 지원 ? 기타 조건 등 관련사항은 피공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협의 결정 서울특별시 ㅇㅇ구(이하 상세주소) 서울특별시 ㅇㅇ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7층 (갈월동, 용산빌딩)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사장 (인) 【붙임 2】 2019년 서울시 구별 단체가입 공제료 (단위:원, 백단위 절사) 자치구별 단체가입 합계 영유아(방과후) 생명·신체 피해 돌연사증후군 특약 1,176,022,000 1,107,945,000 68,077,000 강남구 48,605,000 45,794,000 2,811,000 강동구 59,860,000 56,398,000 3,462,000 강북구 37,631,000 35,453,000 2,178,000 강서구 80,747,000 76,073,000 4,674,000 관악구 50,897,000 47,951,000 2,946,000 광진구 39,120,000 36,856,000 2,264,000 구로구 61,551,000 57,986,000 3,565,000 금천구 34,855,000 32,839,000 2,016,000 노원구 60,576,000 57,070,000 3,506,000 도봉구 43,258,000 40,753,000 2,505,000 동대문구 41,349,000 38,950,000 2,399,000 동작구 43,451,000 40,932,000 2,519,000 마포구 42,619,000 40,152,000 2,467,000 서대문구 32,715,000 30,812,000 1,903,000 서초구 46,885,000 44,173,000 2,712,000 성동구 37,764,000 35,579,000 2,185,000 성북구 49,111,000 46,270,000 2,841,000 송파구 79,404,000 74,812,000 4,592,000 양천구 56,301,000 53,046,000 3,255,000 영등포구 54,292,000 51,152,000 3,140,000 용산구 24,626,000 23,197,000 1,429,000 은평구 60,681,000 57,166,000 3,515,000 종로구 19,825,000 18,677,000 1,148,000 중구 18,142,000 17,092,000 1,050,000 중랑구 51,757,000 48,762,000 2,9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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