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1. 산업통산자원부 에너지안전과-325(2019.01.31.)호와 관련입니다. 2. 김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2019. 2. 11까지 붙임 2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법 률 안 - 의안번호 대표발의 의원 발의일자 주요내요 18325 김성환 의원 2019.1.25 ○ 체계적인 전기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을 위해 기준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관리 규정을 분리하고 각종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붙임 1. (18325 김성환 의원) 전기안전관리법 의안 원문 1부. 2. 의견조회용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4,자치구 에너지부서(`19.1) 사무관 최규만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녹색에너지과장 02/01 김훤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30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62 /전송 02-2133-1020 / gmcho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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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003 생산일자 2019-02-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규만 (02-2133-3562) 관리번호 D00000355043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