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감사패) 공적심의 의결서 - 의결 사항 - 제3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라 제1기부터 제3기까지 위원장 및 위원을 연임하면서 서울시 갈등관리제도 정착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시장 표창(감사패)추천과 관련,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심의대상 : 제1기~제3기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연임) 6명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감사패) 의결내용 : 서울시 갈등관리 제도 정착 및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임기 만료되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 표창(감사패) 수여를 의결함. 선거법저촉여부 : 공직선거법 112조 제2항 제2호 자목에 의거 상장수여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부상수여없음) 2019. 2. 서울혁신기획관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정선애 02/01 정선애 위 원 사회혁신담당관 김명주 김명주 위 원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조영창 위 원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최순옥 위 원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홍수정 간 사 갈등조정팀장 양성호 양성호 담 당 주무관 강윤애 강윤애
17109229
20210929170248
본청
갈등조정담당관-1209
D000003550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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