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목 전광판 등 옥외 영상매체 표출 요청(환경개선부담금) 1.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관련입니다. 2.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정기분이 ’19년 3월 부과 예정으로 시민 편의 및 납부 독려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옥외 전광판 등 홍보매체 표출을 요청하오니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신청 개요 1) 부과시기 : ’19. 3월 초 2) 부과대상 : ’18.12.31.기준 경유차 소유자 3) 내 용 : 환경개선부담금 10% 감면 4) 신청기한 : ’19. 3. 22. 5) 신청방법 : 자치구 환경과와 상담 나. 표출매체 : 옥외 전광판 등 각종 영상매체 다. 표출방법 : 문자 라. 표출기간 : ’19. 2.25. ~ 3.10. 마. 표출문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하고 10% 감면 받으세요! ○ 납부방법 : 이택스(etax.seoul.go.kr), 은행 전용계좌 등 ○ 신청 및 문의 : 자치구 환경과 및 120 환경정책과장 주무관 박정욱 환경정책팀장 이병철 환경정책과장 02/01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7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15-7729 / / 대시민공개
17108201
20210929170248
본청
환경정책과-1789
D000003550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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