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구로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인사이동 관련 긴급차량 운전자 교통안전 의무교육 이수 결과 보고(신도림)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4항 ⇒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 이수 나.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2항 제6호 ⇒ 교통안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 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교통안전교육) ⇒ 신규교육(최초 1회), 정기교육(3년 마다) 라. 소방행정과-672(2019.1.17.)호『소방공무원 인사발령(소방위 이하)』 마. 소방행정과-1127(2019.1.28.)호『인사이동 관련 긴급차량 운전자 교통안전 의무교육 이수 철저 알림』 2. 위호와 관련 신도림119안전센터의 긴급자동차(이륜포함) 운전 담당 직원의 교통안전교육 이수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 합니다. 붙 임 1. 긴급자동차 교통안전 교육이수 현황(신도림안전센터) 1부. 2. 교통안전 교육 이수증12(신도림)원본별도 송부 1부. 끝. 신도림119안전센터장 서무담당 최백수 진압1팀장 성시복 센터장 02/01 정상천 협조자 시행 신도림119안전센터-385 ( ) 접수 ( ) 우 08211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59길 57 신도림119안전센터 (신도림동) / 전화 02-2671-8119 /전송 02-2671-2119 / w3320@seoul.go.kr / 부분공개(5)
17108137
20210929170248
본청
신도림119안전센터-385
D000003550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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