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어린이집 상해 및 배상보험 단체가입 계획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어린이집 상해 및 배상보험 단체가입 계획 안내 1. 보육담당관­2125(2019. 2. 1.)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서울시 어린이집 상해 및 배상보험 단체가입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내용을 참고하시어 자치구별 단체가입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어린이집 상해 및 배상보험 공제 단체가입(‘19. 2월중 가입완료) 1) 가입방법: 자치구별 공제 단체가입 2) 보장내용: 영유아 상해 및 배상 책임, 돌연사증후군 특약 3) 보장기간: 2019. 3. 1.∼ 2020. 2. 29. 4) 가입기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02­6902­2415) 5) 주요 보장내용 ○ 상해담보 ­ 공제증권(가입증서)에 기재된 시설에 보육중인 영유아가 상해사고를 입은 경우 보상 ­ 보상한도: 자기부담 치료비의 100% 해당액(상한액 없음), 365일 한도 ○ 배상책임 ­ 공제증권에 기재된 시설 및 시설장,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공제사고로 인하여 제3자 및 재물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 ­ 보상한도: 대인 1인당 5억원(1사고당 30억원), 대물 500만원 ⇒대인·대물 보상 시 어린이집에서 자기부담금 10만원 부담 ­ 돌연사증후군 4,000만원(정액보상) ­ 형사소송지원금 500만원 ⇒ 어린이집 소송 시, 소송비용 지원(’14년도 신설) ※음식물로 인한 배상책임담보 포함 (예: 식중독 등. 단, 외부급식업체 이용시 제외) ○ 돌연사증후군 특약 ­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돌연사증후군 사고 발생시 영유아(방과 후 포함)생명 ­ 신체 피해 4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원(정액보상) 보장 나. 공제료 교부: 금1,176,022,000원(금일십일억칠천육백이만이천원정) 1) 교부금액: 붙임 참고 2) 교부방법: 자치구 일반회계 세입계좌로 입금 3) 예산과목: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서비스지원확대,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다. 어린이집에 공제사업 내용 등 관련 사항 안내 협조(특히, 신규인가시설 안내철저) 1) 안전공제회에서 어린이집에 공제가입확인증 배포 2) 안전공제회 미가입 어린이집의 경우 회원가입비 납부 후 소급 보상 가능 라. 유의사항 1) 2019년 상해보험료 학부모로부터 수납금지 ­ 자치구별 단체가입된 사항이므로 학부모에게 상해보험료 받는 일 없도록 어린이집에 안내 철저 2) 가스사고배상책임·화재보험 등 의무보험은 어린이집에서 별도 가입 3) 기타 보험추가 필요시는 시설별 자체가입(보험료는 시설부담) 4) 공제사고 발생 시 회원 미가입 어린이집의 경우 회원가입비 납부 후 보상가능 붙임: 2019년도 어린이집 상해 및 배상보험 단체가입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이춘식 보육지원팀장 김은숙 보육담당관 02/01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1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0 /전송 02-768-883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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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어린이집 상해 및 배상보험 단체가입 계획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153 생산일자 2019-02-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춘식 (02-2133-5100) 관리번호 D0000035507293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종사자관리 > 어린이집보험및보육인의날행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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