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연배상금 부과 결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연배상금 부과 결의 우리시에서 계약한 조달물품의 납품이 지연되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4조(지체상금)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에 의거 계약업체에 아래와 같이 지연배상금을 부과 및 징수하고자 합니다. 1. 계약건명 : 2. 부과금액 : - 3. 지연현황 계약업체 현황 계약금액 납품기한 납품일자 검사일자 지연일수 업체명 주소 4.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및과태료등, 위약금 5. 부과 및 징수방법 : 세외수입징수시스템으로 부과 결의하여 대가지금 시 상계처리 붙 임 : 1) 징수결정 결의서 1부. 2) 부과 결의내역서 1부. 3) 분할납품통보서 1부. 4) 검사검수요청서 1부. 5) 물품검수조서 1부. 끝. 주무관 신순철 계약2팀장 이태영 재무과장 02/01 변서영 협조자 시행 재무과-56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2133-3269 /전송 / yuyy8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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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검수요청서(세단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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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연배상금 부과 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5605 생산일자 2019-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순철 (2133-3269) 관리번호 D000003550397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일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