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조합원 입주권 자격여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조합원 입주권 자격여부)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건 - 2018. 6.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2015. 5월 취득) - 2016. 8. 31. 서울시 전역 일반분양분 당첨되었으나, 계약 포기 ○ 질의 요지 - 2015년 5월에 취득한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입주권 자격이 있는지? ○ 회신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법률 제14943호, 2017.10.24.시행) 제4조 제2호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2017.10.24.)에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는 제46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호(조합원 분양분) 및 제2호(일반 분양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을 받는 경우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신청이 제한되는 것이므로, - 께서 질의 요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일반분양을 받을 경우라면 투기과열지구의 5년 재당첨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비구역의 관리처분계획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3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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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조합원 입주권 자격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567 생산일자 2019-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55002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