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처리] 장애인 특별공급 관련 문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 장애인 특별공급 관련 문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특별공급 담당자입니다. 선생님께서 문의주신 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을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입니다.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인 장애인분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즉 세대원인지 세대주인지 여부는 장애인특별공급 신청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인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장애인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각목에 해당하는 세대구성원(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전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소형/저가주택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9호에 의거하여 “민영주택 일반공급”을 신청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무주택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선생님의 아버님께서 장애인 “특별공급”을 신청하시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소형/저가 주택의 소유로 인해 무주택 판정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무주택 기간계산과 관련하여 1. 소형/저가 주택을 처분한 뒤에 아버님께서 세대원으로 편입이 되신 경우에는 아버님의 무주택기간은 장애등급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이 되며, 2. 소형/저가주택 처분 이전에 아버님께서 선생님의 세대원으로 계속하여 계시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무주택기간의 계산은 선생님께서 소형/저가 주택을 처분한 날로부터 기산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아버님께서 세대분리를 하시어 무주택단독세대주가 되시는 경우, 이전 세대주 및 세대원의 무주택기간의 영향 없이 장애등급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역이 궁금하신 경우 장애인자립지원과 특별공급 담당자 전화(2133-7462)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허학영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신종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31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3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02-2133-7462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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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장애인 특별공급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357 생산일자 2019-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학영 (02-2133-7462) 관리번호 D00000354998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