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 조례 규정에 의한 상가소유자의 주택 분양자격 유무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에 제출하신 질의사항이 우리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재개발사업의 상가소유자의 주택분양 신청 자격? ○ 회신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제3호에 의거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할 것. 다만,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ㆍ규모ㆍ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께서 소유하신 종전자산의 증빙자료와 규모 포함해서 관리처분계획 등을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3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17105994
20210929170248
본청
주거정비과-1592
D000003550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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