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1992 결재일자 2018.2.22. 공개여부 부분공개(4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배규중 박미애 최현실 02/22 최윤종 협 조 주택특별공급에 따른 부당이득금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계획(2015-0012) 2018. 2.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주택특별공급 관련 부당이득금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계획 부당이득금 소송이 일부 종결되어 우리시가 패소한 원고에게 판결금 및 이자를 지급하고자 함 Ⅰ 소송결과 소송개요 (관리번호 : 2015-0012) 소송 진행 경위 ’14. 12. 17. : 소장 접수 ’15. 04. ~ ’17. 12. : 변론진행 ’18. 01. 10. : 1심 판결 (원고 10명 중 6명 승소) ’18. 01. 29. : 우리시 항소 (원고 2명), 8명은 판결 확정 1심 판결 개요 Ⅱ 판결금 지급계획 판결금 지급액 산출내역 ? 판결이 확정된 원고 4명 원 고 지 급 액(원) 계 (원단위 절사) 원 금 이 자 금 액 기 간 이율(연) 합계 136,846,790 117,251,377 19,595,436 호기명 34,126,660 29,239,985 4,406,025 ’15.1.6.~’18.1.10. 원금의 5% 480,657 ’18.1.11.~’18.2.19. 원금의 15% 고원준 33,676,070 28,853,915 4,347,850 ’15.1.6.~’18.1.10. 원금의 5% 474,311 ’18.1.11.~’18.2.19. 원금의 15% 신순희 33,304,160 28,535,261 4,299,834 ’15.1.6.~’18.1.10. 원금의 5% 469,073 ’18.1.11.~’18.2.19. 원금의 15% 김태환 35,739,900 30,622,216 4,614,307 ’15.1.6.~’18.1.10. 원금의 5% 503,379 ’18.1.11.~’18.2.19. 원금의 15% 예산조치 법률지원담당관 소송배상금 예산 활용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 등, 배상금 등(305-1) Ⅳ 행정사항 판결금 지급 : 공원조성과 ※ 판결금 수령 권한을 위임 받아 청구한 원고측 소송대리인에게 지급 붙임 : 1. 확정증명원 1부. 2. 지급 청구서 및 구비서류(판결문 포함) 1부. 끝.
17105406
20210929170248
본청
공원조성과-1992
D00000328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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