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관광숙박업 안전점검 추진계획

문서번호 관광산업과-1253 결재일자 2019.1.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서비스개선팀장 관광산업과장 박선은 김문형 01/31 이은영 협조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관광숙박업 안전점검 추진계획 2019.1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관광숙박업 안전점검 추진계획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집중 추진기간 중 관광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관광숙박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행정안전부) ○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관광숙박업)?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방향 ○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한 안전취약시설 등 집중?합동점검 실시 - 대진단 기간 외는 자치구 책임하에 소관 시설 연중 점검 ○ 점검대상 및 점검결과에 대한 DB 구축 및 체계적 이력관리 추진 - 점검결과 공개 제도화, 점검 실명제 정착 등 Ⅱ 추진계획 ?? 점검 개요 ○ 점검 기간: ’19. 2. 18.(월) ~ 4. 19.(금) ○ 점검 대상: (등록시설 440개소의 20% 이상) - 대상선정: 자치구 자체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구별 등록시설의 20% 이상) - 선정기준: ①건물노후도 ②화재, 안전사고 발생 이력 ③ 연면적 크기 등 구 분 ’19년 연간 점검대상 시설 수 (개소) ’19년 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시설 수(개소) 비 고 계 민 관 합동점검 자 치 구 합동점검 관광숙박시설 (호텔업) 440 ‘18.12월말 기준 개소 ※ 자치구별 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시설 수 : 붙임 ?? 점검방법: ’19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시설 전체 합동점검 실시 ○ 민관합동점검: - 대상선정: 자치구 자체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 ? 점검대상 시설 중 특히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등 민간전문가 점검 필요시설 ※ 자치구 신청에 의거 민간전문가 활동 추가 지원 가능(예산범위 내) - 점 검 단: 시 관광산업과, 구 담당부서 및 재난관리부서, 민간전문가 - 운영방식 ? 서울시: 민간전문가 인력풀 제공, 민관합동점검단 구성?관리, 민간전문가 수당지급 ? 자치구: 민관합동점검 명단(전문가 섭외) 및 일정 확정. 합동점검 실시 후 결과 보고 및 국가안전 대진단 관리시스템 입력 ○ 자치구 유관부서 합동점검: - 점 검 단: 자치구 주관 부서 외 유관부서 또는 민간전문가(구 자체 섭외) 등 ※ 부서 단독으로 점검할 경우 최소한 2개 부서 이상 참여 하에 합동점검 ?? 주요 점검사항 ○ 해당 관광숙박시설 법적 의무사항 해당여부 점검 (48개 항목) - 소화설비, 피난계단,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출입구 및 복도, 방화구획 및 내화구조 ○ 화재 안전시설 및 건축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른 안전점검 구 분 점검사항 점검항목 화재안전시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73개 항목 건 축 물 건축물 축대 및 옹벽, 주요 부재의 균열 및 변형, 건축물 부동침하 현상, 내구성 결함사항 등 21개 항목 ※ 세부사항: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별첨1) 참고 ○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실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안전관리시스템 개선에 초점 - ’18년 국가안전대진단 등을 포함한 각종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실태도 함께 점검 ?? 점검 후 조치사항 ○ (시정조치)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 특히, 최근 지진 발생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 평가 및 사용성 평가를 포함하여 실시 ○ (긴급안전조치)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 신속한 보수?보강,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대피명령, 위험구역 설정, 강제 대피조치 등 시행 - 관리주체는 안전조치 이행계획서 또는 결과를 해당기관에 제출, 해당기관에서는 이행 여부 확인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자체 가용 재원을 활용하여 조속히 조치(3개월 이내)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 행정처분, 사법조치 등 시행 ○ (법·제도 개선) 안전점검 결과, 발견된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는 법령 개정을 포함한 대안을 적극 제안 최종 결과 보고 시,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현황 제출 ○ (이력관리) 체크리스트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보고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에 입력 - 안전점검 결과보고: 서울시 관광산업과로 공문 제출 - 점검대상 시설 및 점검결과를 관리시스템에 입력 · 점검대상: 국가안전대진단 시작 전 대상시설 사전 입력(’19.1.30 ~ 2.10) · 점검결과: 안전점검 결과는 점검 종료 후 즉시 입력 · 조치완료: 보수?보강 등 지적사항 개선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시스템에서 조치완료로 상태 변경 ?접속방법: (nis.safekorea.go.kr)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을 통해 접속 ?사용자 등록: 최초 접속시 사용자 등록을 위하여 로그인>회원가입 팝업>회원가입 진행 ?시설물 관리: 메뉴>시설물>시설물관리>시설물조회 화면에서 등록, 삭제, 시설물 확정 처리 Ⅳ 행정사항 ○ 자치구별 자체 추진계획 수립(자치구) ’19. 2. 11. - 자체 추진계획에 점검 대상시설 선정기준 구체적으로 명시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시설 목록 제출(자치구) ’19. 2. 12. ○ 민관합동점검단 구성?운영 ’19. 2. 18~ - 서울시, , 민간전문가로 구성 ※ 자치구 신청에 의거 예산범위 내 민간전문가 활동 추가 지원 가능(별도 공문 시행 예정) ○ 점검 실시 후 시스템 입력 및 결과 보고(자치구) ’19. 4. 22. - 별첨2. 보고서식 참고 ○ 국가안전대진단 최종보고서 제출(서울시) ’18. 4. 29. - 민간전문가 수당지급(서울시) 별첨 1.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관광숙박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식) 1부 붙임 1 자치구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시설 수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시설 수 (’18. 12. 31. 기준) 구 분 ’19년 연간 점검대상 시설 수 (개소) ’19년 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시설 수(개소) 비 고 계 민 관 합동점검 자 치 구 합동점검 서 울 시 440 강 남 구 68 강 동 구 5 강 북 구 5 강 서 구 25 관 악 구 12 광 진 구 13 구 로 구 10 금 천 구 7 노 원 구 1 도 봉 구 3 동대문구 16 동 작 구 3 마 포 구 23 서대문구 8 서 초 구 14 성 동 구 8 성 북 구 5 송 파 구 18 양 천 구 1 영등포구 29 용 산 구 16 은 평 구 10 종 로 구 41 중 구 97 중 랑 구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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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안전점검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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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관광숙박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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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관광숙박업 안전점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문서번호 관광산업과-1253 생산일자 2019-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선은 (02-2133-2796) 관리번호 D0000035492999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산업 > 관광사업지원 > 관광환경개선추진 > 관광숙박업소확충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