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차량 소유자 귀하 (경유) 제목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안내 1.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협조해 주신 차량 소유자께 감사드립니다. 2. 미세먼지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2018.8.14.) 하였고, 서울시는 동법 시행령과 조례에 따라 2019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합니다. 3. 차량 운행제한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은 홍보물 등을 통해 자세히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4. 아울러, 2019년 6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운행제한 주요내용> ○ 제한대상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2019. 2. 15.부터 시행) ○ 시행기간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06시 ~ 21시까지)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일 발령(17:10분부터 핸드폰 문자발송) 붙 임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문 및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병주 친환경등급팀장 강병기 차량공해저감과장 01/31 황승일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38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414 /전송 02-2133-1025 / l10bj@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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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안내문 및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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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편송달 자료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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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380 생산일자 2019-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주 (02-2133-4414) 관리번호 D00000354992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