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시설안전과장) (경유) 제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개정 건의 1. 서울시정에 항상 협조해 주시는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근래 KT 아현지사 화재 및 일산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으로 인명사고가 나는 등 국민신체와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힘에 따라 지하시설물 안전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바, 3. 전기, 통신, 가스 및 열공급설비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지하생명선(Life-Line)에 대해서도 공동구(2종 시설물)와 같이‘시설물안전법’에 포함하여 지정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한 재해 및 재난예방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4. 이에 우리시도 지난해 12월 지하시설물 안전사고를 계기로 공공 뿐만아니라 민간시설물 관리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대책’마련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관리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5. 이에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안전법령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령 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박진환 시설기획팀장 오재영 도로시설과장 김진효 안전총괄관 01/31 하종현 협조자 시설안전과장 김정선 시행 도로시설과-13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도로시설과 / 전화 2133-1655 /전송 2133-1078 / jinhwanpark@seoul.go.kr / 대시민공개
17102197
20210929172100
본청
도로시설과-1331
D000003550020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