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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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행정감사 기본계획
문서번호 소방감사담당관-1463 결재일자 2019.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감사팀장 소방감사담당관 소방재난본부장 이주연 김용태 현진수 01/31 이재열 협 조 청렴윤리팀장 최성범 조사팀장 김경근 담당 김묘진 - 청렴하고 투명한 소방행정구현을 위한 - 2019년 행정감사 기본계획 2019. 1.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Ⅰ. 2018년 종합감사 평가 총괄 1 1. 종합감사 결과 2. 지적사항 및 향후계획 Ⅱ. 감사목표 및 기본방향 6 Ⅲ. 2019년 행정감사 계획 7 1. 종합감사 2.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 내실화 3.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실태 확인 Ⅳ.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10 1.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2. 감사수행 능력 향상 Ⅴ. 감사결과 조치 방안 12 Ⅵ. 종합감사 활동 개선 13 Ⅶ. 행정사항 14 붙임1. 2019년 종합감사 계획 1부 붙임2. 2019년 서울시 감사(종합·특정·성과) 계획 1부 붙임3. 2019년 서울시 안전감사 계획 1부 붙임4. 2018년 감사결과 조치 현황 1부 목 차 Ⅰ. 2018년 종합감사 평가 총괄 1 종합감사결과 ?? 종합감사 ○ 대 상 : 11개 기관 (종로, 중부, 마포, 방재센터, 관악, 강북, 중랑, 서대문, 특수구조단, 광진, 소방학교) ○ 감사기간 : 10일(2주) ※ 사전감사 2일 별도 감 사 실 시 결 과 조 치 계 종 합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업무개선 (자체발굴) 수범 사례 환수 환급 11회 11기관 11회 11기관 255건 106,586,481원 27,569,910원 204명 1건 (위험물제조소 등 소방검사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20건 ○ 종합감사 조치 현황 ※ 세부현황 : 붙임 4참조 ?? 서울시 종합감사 ○ 대 상 : 2개 기관 (용산, 구로) ○ 감사기간 : 10일(2주) ※ 사전감사 5일 별도 감 사 실 시 결 과 조 치 계 종 합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업무개선 (자체발굴) 수범 사례 환수 환급 2회 2기관 2회 2기관 41건 7,077,640원 908,000원 24 - - ○ 종합감사 조치 현황 2 지적사항 및 향후계획 ?? 지적사항 소방 행정 분야 (76건) ○ 전문능력 및 가점 평정점부여 ○ 부양가족(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등)에 대한 수당 ○ 국내여비 숙박비 및 운임비 ○ 시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노무비 과다 산출 ○ 신분변동(징계 등)에 따른 보수 등 업무처리 ○ 세출예산 집행소홀 재난 대응 분야 (33건) ○ 신축건축물 및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활동 자료조사 ○ 의용소방대 공개 모집 절차 및 입대신청자 개인정보 확인 ○ 119구급대 구급의약품 관리?운용 및 이송거부자 관리 ○ 소방용수시설 도색 및 보온공사 검수 예방 행정 분야 (79건) ○ 소방시설 완공검사 민원서류 처리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발급 ○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업무처리 ○ 현장방염처리 물품 방염 성능검사 현장 대응 분야 (18건) ○ 화재조사 전담부서 화재조사관 보직 관리 ○ 재난현장 기록장비 화이어캠 관리 및 운영 ○ 화재조사 결과보고 등 화재발생 대상 사후조치 ○ 보건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사무분장 지정 ○ 화재발생 다중이용업소 점검 및 화재방어 검토회의 실시 등 기타 특수 분야 (49건) ○ 재해유형별 119신고접수 처리 시간 단축계획 추진 소홀 ○ 이동전화 위치정보 신고접수 처리절차 등 소홀 ○ 119신고 및 재난 관련 유?무선?영상정보 파일 등 개인정보 관리 소홀 ○ 항공기 운항 승인 및 항공대원 탑승기준 준수 등 소홀 ○ 교수요원 교과목 지정 등 운영방법 부적정 ○ 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운영 부적정 ? 종합감사 반복지적사항에 대한 각종 사례 전파(교육) ? 각종 수당 부당 수령시 서울시 신분상 양정기준 적용 ? 관행적·답습적 행정처리 및 업무방치 행위 시정 ?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하여 불필요한 업무 줄이기 추진 ? 업무개선 및 기관별 수범사례 발굴로 업무 능률향상 ?? 향후계획 ○ 종합감사 반복지적사항 사례 전파 및 소통의 시간 운영 - 상·하반기 토론회 개최 ·교육일자 : 상·하반기 별도 계획수립 ·대 상 : 팀장, 일상경비담당, 부서별 서무 등 그 외 희망자 ·장 소 : 별도지정 ·교 관 : 감사팀장 등 6명 ·주요내용 : 반복되는 주요 지적사항 사례 전파 및 개선 방안 등 ※ 특히 각종 수당 수령 및 신청(가족, 초과, 여비 등) - 수감기관 부서별 토론회 개최 ·일 자 : 감사기간 중 실시 ·대 상 : 감사담당자와 감사분야별 수감부서 전 직원 ·장 소 : 회의실 또는 휴게공간 활용 ·주요내용 : 감사에 대한 의견 및 보완사항(업무처리 절차 등) ○ 불필요한 업무 줄이기 : 행정 및 현장대응 업무 간소화 ○ 업무개선 및 수범사례 전파 :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자료 전파 등 Ⅱ. 감사목표 및 기본방향 비전 ?청렴하고 올바른, 소방행정」구현 목표 소방행정·재난·예방·현장대응 체제 강화 및 개선 감사방향 감사 대상 주요사업 성과감사 재난관리 안전감사 창의적인 행정감사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주요시책으로 추진된 신축,재건축 사업 ? 현업부서 현장활동 운영체제 ? 소방장비·물품 구매 ? 재난 및 예방행정 등 ?재난 유형별 긴급구조 운영체제 강화 ?현장 활동대원 안전의식 확대를 위한 안전감사 ?재난 현장활동 인력 및 장비 운영 실태 강화 ?감사부담 완화 및 창의적 행정 구현과 업무개선을 위한 특정감사 ?감사기간 조정을 통하여 내실있는 종합감사 운영 (2년⇒3년)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 받는 공직문화 조성 ?적극행정면책 제도 정착 ?업무개선 발굴 ?수범사례 발굴 ?불필요한 업무 줄이기 < 기본방향 > 청렴하고 올바른 소방상 구현을 위한 취약분야 감사역량 강화 신속한 현장 도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관리 및 현장대응 능력 향상 예산·회계 운용의 적합성·투명성·효율성 제고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적극행정 면책제도’운영 불필요한 업무 줄이기 적극 발굴하여 업무개선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통한 감사의 신뢰성 확보 Ⅲ. 2019. 행정감사 계획 1 종합감사 ?? 관련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실지감사),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자체감사의 종류)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3조(감사의 종류),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통보) ?? 감사방향 ○ 주요시책 및 기본업무 추진실태에 대한 전략감사 및 특정감사 ○ 관행적·답습적인 행정업무 처리 확인(업무방치 등) ○ 대규모 예산을 지원 받아 진행되는 사업 감사(신축, 증축, 재건축 등) ○ 불필요한 문서줄이기 및 업무처리 간소화를 위한 감사 ○ 재난·현장대응 업무처리에 대한 매뉴얼 및 대응능력 감사 ○ 소방시설 및 다중이용업 등 예방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 ○ 적발위주의 감사활동을 지양하고 행정업무 처리의 개선대책 마련 ?? 감사개요 ○ 기 간 : 2019. 2월 ~ 12월 상 반 기(6개 기관) 하 반 기(5개 기관) 은평, 성북, 송파, 양천, 도봉, 강동 영등포, 강남, 동대문, 노원, 서초 ○ 대 상 : 27개 기관 중 11개 기관 (세부일정 붙임 참조) ※ 서울시 종합감사(강서, 동작) : 2016년~2018년 처리한 업무 ?2019. 2월 ~ 3월 감사2팀(사전감사 5일, 본감사 10일) 예정 ○ 감사인원 : 감사팀장 등 6명 ○ 수감범위 : 2017년 수감 이후 처리한 소방행정업무 전반 ○ 결과보고 :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 2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 내실화 ?? 관련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일상감사),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일상감사)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17조(일상감사) ?? 감사방향 ○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사·설계와 공법 적용 여부 ▷ 공사 및 용역업무 진행 중 장애요인 확인(문제점 검토 등) ○ 물품구매 공통 사양서 확인 및 산출 적정 여부 등 ○ 과다한 원가계산 산출로 인한 예산 낭비요인 확인 ○ 업무처리 절차, 필요시 보완사항 검토 ○ 청렴계약 감시 활동으로 사전 비리요인 차단 ?? 감사범위(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구 분 대상사업 선정방법 및 시기 계약업무 ○ 공사·용역·물품 ○지방보조사업 ○안전관리계획 ○ 추정가격 20억 이상 종합공사 ○ 추정가격 10억 이상 전문 전기·통신·소방공사 등 ○ 추정가격 10억 이상 기술(설계공모) 및 일반용역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발주(축제·행사 1억 이상) ○ 추정가격 5억 이상 물품제조·구매(조달제외) ○ 추정가격 3억 이상 지명경쟁입찰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인 수의계약 다만, 유찰, 당선작 수의계약, 여성기업 제외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는 공사 ○ 보조금 1억 이상 신규 보조사업 ○ 2년 이상 계속되는 보조금 5억 이상 보조사업 ○ 순간 최대 관람객 3천명 이상 예측되는 축제 등 기 타 ○ 시책 사업 등 ○ 감사위원회에서 일상감사 지정한 사업 ※ 서울시 일상감사 규정(훈령) 시행 알림(안전감사담당관-43호/2016.01.04.)에 따라 서울시에서 시행 3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실태 확인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제18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 지방자치단체 자체 감사기준 제31조(이행결과의 확인)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22조(감사결과의 처리 등) ?? 감사개요 ○ 대 상 : 2018년 ~ 2019년 종합감사 대상 ○ 기 간 : 2019년 1월, 7월 중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확 인 자 : 감사팀장 등 6명(2개조 운영) ?? 감사방향 ○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이행 여부 ○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의 적정 이행 실태 확인(현지시정 등) ○ 처분요구 사항의 형식적인 보고 및 허위보고 여부 등 ?? 감사결과 ○ 허위보고, 미이행 발견 시 관련자 조치(주의사항 미개선 여부 포함) ○ 결과보고서 공공감사정보시스템 등록 ○ 행정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종합감사 공개 감사계획 (실시전) ? 종합감사 (10일) ? 확인서작성 요약보고 ? 적극행정면책 (불이익처분) ? 양정심의 자료작성 ? 양정심의회 감사결과보고 (시달) ? 재심의신청 (30일 이내) ? 공공감사 정보시스템등록 ? 감사결과보고 제출 (60일 이내) ? 처분요구 이행실태 확인 Ⅳ.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1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 관련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2장 ?? 주요내용 ○ 대 상 :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 ▷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 추진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있어야 하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등 ○ 방 법 : 공익성·타당성·투명성 등 심사 후 결정 ▷ 면책사항 해당되는 경우 면책 또는 감경조치 ○ 면책의 범위는 감사대상 업무전반에 대한‘불이익한 처분요구’전체 ○ 면책제외 대상 업무 - 공금 횡령·유용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 / 음주운전 사건 - 성폭력·성희롱·성매매범죄 / 그 밖에 위 대상에 준하는 위법·부당 행위 ※ 운영절차 실지 조사 ? 감사 실시 ▶ 소방감사담당관 ? 면책심사 신청 ▶ 신청자(감사자,감사대상자,감사대상 기관의장) - 감사결과 처분지시 이전 ? 면책심사 처리 ▶ 소방감사담당관 - 면책심사조서 작성 후 심의회 심사요구 ? 면책심사 위원회 심의 및 결정 ▶ 소방감사담당관 - 심의회는 처분양정을 최종 결정하기 전 개최 ? 심의결과 반영 및 결과 보고 ▶ 소방감사담당관(최종 양정결정시 최대한 반영) 2 감사수행능력 향상 ?? 감사관 전문성 제고 ○ 지속적 감사기법 교육으로 감사 신뢰성 확보 ▷ 분야별 감사사례 검토 및 집합교육(사이버 교육 포함) ▷ 감사기법, 확인서 등 작성요령, 피수감자 응대요령 등 ▷ 교육내용 : 업무처리 기본자세, 기타 행정·재난·예방·현장대응 등 ▷ 교육방법 : 해당교육 과정 필수 이수(사이버, 감사원 전문교육 등) 훈 련 기관명 인재개발원 감사원 비고 집합교육 사이버 집합교육 사이버 교육 과정명 반부패 청렴과정 e-공직자행동강령 e-청렴교육 e-감사실무Ⅰ e-감사실무Ⅱ 직무감찰 과정 등 회계?감사과정 감사교육원 사이버교육센터 권익위원회 일부과정 포함 ?? 감사직무 설명서(매뉴얼) 정비 ○ 기 간 : 2019년 1월 ∼ 2월 ○ 내 용 ▷ 감사업무 공유를 위한 분야별 세부 매뉴얼 작성 ▷ 행정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업무흐름, 개선사항 등 ?? 감사사례 모음 및 해설집 작성(PDF파일 작성 기관별 시달) ○ 시 기 : 2019년 1월 ∼2월 ○ 내 용 ▷ 전년도 감사결과 분야별 주요 사례 ▷ 업무개선, 제도개선, 수범사례, 관련규정 등 Ⅴ. 감사결과 조치 방안 ?? 감사결과 처분요구 시행(공공감사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조치) ○ 추진방법 ▷ 적발된 무사안일 사례에 대해서는 양정기준에 따라 엄정 조치 ▷ 감사결과 소극적 업무처리 유형에 대한 분석 및 사례 공유 ▷ 처분내용에 대한 공공감사시스템의 분류기준 준수 ?신분상 조치 : 징계, 경고, 주의 ?재정상 조치 : 변상, 시정(추징, 감액, 기타) ?행정상 조치 :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수범사례 ?? 감사결과 사후관리 강화 ○ 감사계획, 감사결과 등‘공공감사정보시스템’입력 철저 ○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 강구 ▷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처분요구 공문에 사전 통보 요구 문구 삽입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60일 이내에 본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징계처분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직후, 징계의결 요구서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요구 이행실태 여부 확인(행정감사 규칙 제22조) ▷ 변상판정(3개월), 징계사항(1개월), 시정·주의·개선·권고·통보(2개월) ▷ 감사대상 기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조치결과는 문서 접수 즉시 이행여부 확인하고‘공공감사정보시스템’에 결과 입력 ▷ 다만,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한 확인결과(1차 문서 확인, 필요시 현장 확인) 미진한 부분 발견 시 즉시 재조치 요구 ?? 감사결과 공개 ○ 매 체 : 서울시 및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 대 상 : 감사결과 조치사항 ○ 공개방법 : 감사결과 세부내역 및 수범사례 등 Ⅵ. 종합감사 활동 개선 ?? 행정업무 소통 토론회 ○ 감사분야별 수감자와 소통의 시간 마련(차담회) ○ 공통·취약분야를 발굴하여 업무개선 및 수범사례 전파 ?? 기관별 설문조사 ○ 감사 직후 수감기관에 대해 감사 만족도(친절성, 전문성 등) 설문조사 ▷ 2018년 11개 기관 391명, 만족도 평균 73% ○ 설문조사를 근거로 차후 감사방향 적극 반영 ?? 경미한 지적사항 현지시정 확대 ○ 행정업무 비위 정도가 경미하고 즉시 시정이 가능한 업무처리 ○ 법규위반 정도가 경미한 사항 등 Ⅶ. 행 정 사 항 ○ 수감 자료는 감사 5일전 제출(고의 누락 또는 허위 작성시 엄중 문책) ○ 수감기간 중 기본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직원 교육 철저 ○ 원활한 감사수행을 위한 감사장 확보, 수감준비 협조 등 (집기류 설치 최소화 : 복사기, 세단기, 전화) ※ 사무관리비로 임대 가능 ○ 감사기간 중 감사관은 일일 4시간 범위 내 초과근무 수기인정 (수기등록 일괄결재) 붙임 1. 2019년 종합감사 계획 1부. 2. 2019년 서울시 감사(종합·특정·성과) 계획 1부. 3. 2018년 감사결과 조치 현황 1부. 끝. [붙임1] 2019년 종합감사 일정 [종합감사 11개 기관] 2019. 1. 1. 구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비 고 구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비 고 1월 1 2 3 4 5 7월 30 1 2 3 4 5 6 신정 강동종합 6 7 8 9 10 11 12 7 8 9 10 11 12 13 13 14 15 16 17 18 19 14 15 16 17 18 19 20 20 21 22 23 24 25 26 21 22 23 24 25 26 27 이행실태 27 28 29 30 31 1 2 28 29 30 31 1 2 3 이행실태감사 2월 3 4 5 6 7 8 9 8월 4 5 6 7 8 9 10 설날 이행실태감사 10 11 12 13 14 15 16 11 12 13 14 15 16 17 광복절 17 18 19 20 21 22 23 18 19 20 21 22 23 24 은평사전 은평종합 을지훈련 24 25 26 27 28 1 2 25 26 27 28 29 30 31 은평종합 삼일절 영등포사전 영등포종합 3월 3 4 5 6 7 8 9 9월 1 2 3 4 5 6 7 은평종합 영등포종합 10 11 12 13 14 15 16 8 9 10 11 12 13 14 성북사전 영등포종합 추석 17 18 19 20 21 22 23 15 16 17 18 19 20 21 성북종합 강남사전 24 25 26 27 28 29 30 22 23 24 25 26 27 28 성북종합 강남종합 4월 31 1 2 3 4 5 6 29 30 1 2 3 4 5 강남종합 개천절 7 8 9 10 11 12 13 10월 6 7 8 9 10 11 12 송파사전 송파종합 한글날 14 15 16 17 18 19 20 13 14 15 16 17 18 19 송파종합 동대문사전 동대문종합 21 22 23 24 25 26 27 20 21 22 23 24 25 26 송파종합 동대문종합 28 29 30 1 2 3 4 27 28 29 30 31 1 2 근로자 양천사전 동대문종합 5월 5 6 7 8 9 10 11 11월 3 4 5 6 7 8 9 대체 양천종합 노원사전 노원종합 12 13 14 15 16 17 18 10 11 12 13 14 15 16 양천종합 노원종합 19 20 21 22 23 24 25 17 18 19 20 21 22 23 노원종합 26 27 28 29 30 31 1 24 25 26 27 28 29 30 도봉사전 도봉종합 서초사전 서초종합 6월 2 3 4 5 6 7 8 12월 1 2 3 4 5 6 7 도봉종합 현충일 서초종합 9 10 11 12 13 14 15 8 9 10 11 12 13 14 도봉종합 서초종합 16 17 18 19 20 21 22 15 16 17 18 19 20 21 강동사전 23 24 25 26 27 28 29 22 23 24 25 26 27 28 강동종합 성탄절 [붙임2] 2019년 서울시 월별 감사계획 총 20개 분야(종합감사 11, 특정감사 8, 성과감사 1) (감사담당관) 월별 유형 감 사 명 대 상 기 관 감사팀 1월 특정 감사결과 이행실태 확인 실·국·본부?사업소?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등 감사1팀 2월 ~3월 종합 교통방송·서울도서관 기관운영 감사 교통방송, 서울도서관 감사1팀 종합 소방서 기관운영 감사 소방재난본부, 강서?동작소방서 감사2팀 특정 공공기관 회계·계약실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23개 경영감사1·2팀 특정 아동복지시설 민간위탁·보조금 운영 및 관리실태 명지들꽃 사랑마을, 구세군 서울후생원, 마니젤로센터, 돈보스코오라트리오·자립생활관(가족담당관) 보조금감사팀 4월 ~6월 성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실태 자치행정과, 희망복지지원과, 건강증진과,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복지재단 감사1팀 특정 도시공원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서울대공원,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감사2팀 종합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서울장학재단 기관운영 감사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장학재단 경영감사1팀 종합 서울문화재단·서울관광재단 기관운영 감사 서울문화재단, 서울관광재단 경영감사2팀 특정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보조금 운영 및 관리실태 평화로운집, 서울장애인복지관, 남부종합복지관,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 재활시설(장애인복지과) 보조금감사팀 8월 ~9월 특정 지방세(시세) 부과징수 실태 성동구, 도봉구 감사1팀 종합 품질시험소·차량정비센터·농업기술센터 기관운영 감사 품질시험소, 차량정비센터, 농업기술센터 감사2팀 종합 서울에너지공사 기관운영 감사 서울에너지공사 경영감사1팀 안전4팀 종합 서울디자인재단 기관운영 감사 서울디자인재단 경영감사2팀 특정 여성노숙인 생활시설 민간위탁·보조금 운영 및 관리실태 시립영보자애원, 시립여성보호센터, 디딤센터, 화엄동산(여성정책담당관, 자활지원과) 보조금감사팀 10월 ~ 12월 특정 일자리사업 추진실태 일자리정책담당관 등 일자리사업 부서·기관 감사1팀 종합 광암·뚝도아리수정수센터 기관운영 감사 광암·뚝도아리수정수센터 감사2팀 종합 서울시120다산콜재단·서울디지털재단 기관운영 감사 120다산콜재단, 디지털재단 경영감사1팀 종합 서울신용보증재단 기관운영 감사 서울신용보증재단 경영감사2팀 종합 중부·남부기술교육원 기관운영 감사 중부·남부기술교육원(일자리정책담당관) 보조금감사팀 [붙임3] 2018년 감사결과 조치현황 ?? 감사실적 (2018.12.31.현재) 총 계 종합감사 특정감사 성과감사 12 11 1 - ※ 특정감사 : 행정사무감사 시의회 요구사항(시민안전파수꾼관련 업무처리) ?? 감사결과 : 4개 분야 12개 기관 처분실적 행정상 조치 255건 시정조치 : 169건 주의조치 : 78건 통보조치 : 8건 재정상 조치 134,156,391원 환수: 106,586,481원(안전관리비, 가족수당, 국내여비 등) 환급 : 27,569,910원(가족수당, 연가보상비 등) 신분상 조치 204명 징계요구 2(경징계), 불문경고 1명, 경고 55명, 주의 146명 수범사례 발굴 20건 2017년 마포소방서 옥상녹화 및 태양광 설치 사업(마포소방서) 스마트 영상 응급처치 시범 운영(종합방재센터)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국어 소방안전매뉴얼 제작(관악소방서) “세상에 하나뿐인”화재안전 동화책 만들기(중랑소방서) “효율적인 화재진압을 위한”50mm 소방호스 도입(서대문소방서) 제도개선 1건 (5건 제안 中) 위험물제조소 등 소방검사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중랑소방서)
17102125
202109291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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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감사담당관-1463
D000003549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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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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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소방감사담당관-1463 | 생산일자 | 2019-01-31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이주연 (02-3706-1823) | 관리번호 | D0000035494120 |
분류정보 |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자체감사시행및결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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