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복지지원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류 보완 요청 1. 종로구 복지지원과-753(2019.1.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소재 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구비서류 보완을 요청하오니, 해당 법인에 통보하시어 2019.2.1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 나. 보완요청 서류 - 1부 - 1부 - 1부 - 일체 - 1부 - 1부 - 1부 - 1부 다. 보완요청 사유 - 기본재산 처분을 위한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및 처분의 적정성 검토 필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상용 어르신정책팀장 안현민 어르신복지과장 01/31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2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04 /전송 02-768-8865 / ssy9760@seoul.go.kr / 부분공개(7)
17102015
20210929172100
본청
어르신복지과-2217
D000003549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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