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376 결재일자 2019.1.31.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소영 임지훈 01/31 代임지훈 협 조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소집 승인 신청 검토보고 2019. 1. 장애인복지정책과 부분공개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소집 승인 신청 검토보고 ?? 관련 근거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 733(2019. 1.11.)호 및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 2641(2019. 1.31.)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 소 재 지 : ○ 대표이사 : ) ※ ○ 목적사업 - 재활의료기관 설치운영 - 특수학교 설치운영 - 장애인(지체장애) 재활시설 설치운영 - 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 - 그 밖에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이사회 소집 승인 신청 내역 ○ 이사회 소집 사유 - 현재 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직무집행 정지되어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고, 법인 정관상, 대표이사 궐위 등 사고시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상임이사가 미선임된 상태로 직무대행자가 없어 법인 업무수행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임 - 이에 직무대행자(상임이사) 선임 및 법인의 대표이사 해임에 따른 현안논의를 위해 대표이사 을 제외한 법인의 재적이사 7명 중 과반수 이상인 5명의 찬동으로 이사회 소집 승인을 요청함 ○ 이사회 미소집으로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 - 법인의 직무대행자가 없어 법인 행정 전반의 업무처리가 곤란하여 손해가 예상됨 ?? 주요 검토사항 검토사항 검토결과 □ 이사회 소집 사유 및 증명의 적정성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나,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8조에 의거 이사장이 궐위(闕位)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으므로 ?2019. 1.11. 당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무집행 정지되어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재적이사 7명 중 5명의 찬동으로 이사회 소집 승인 요청은 적정함 □ 이사회 소집을 못함으로 인해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성 ? 법인 정관상 대표이사 궐위 등 사고시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상임이사가 미선임된 상태로 직무대행자가 없어 법인 업무수행이 사실상 정지되어 이사회 소집을 못할 시 법인의 손해가 상당하다고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승인 ○「사회복지법인 」의 이사회 소집 승인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대표이사인 을 제외한 법인의 재적이사 7명 중 5명의 찬동으로 승인 신청하였으며, 직무대행자 선임 및 법인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하기 위해 긴급히 이사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사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 소집 승인 신청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승인하고자 함 붙임 : 1. 이사회 소집 승인 통보서(안) 1부. 2. 이사회 소집 승인 신청서류 각 1부. 끝.
17101949
20210929172100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376
D0000035499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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