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 119 ! 함께 safe성북 ! 성북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9년 비상소화장치 점검 입력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18.12.27.시행)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나. 소방청 예규 제 16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2. 2019년 비상소화장치 점검 방법과 관련하여, 비상소화장치 점검 횟수 및 조사부 작성 방법 등 변경된 사항을 재강조합니다. 가. 비상소화장치 점검 관련 변경 사항(2018. 6.27. 부터 적용) 1) 점검 횟수 : 월 1회 이상 2) 점검 방법 : 119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 점검내역 전산 입력 - 소방용수 조사와 동일하게 비상소화장치 조사를 119행정정보시스템 근무일지와 연계 - 비상소화장치 훈련 입력을 119행정정보시스템 근무일지와 연계 3. 2018년 6월 이후 비상소화장치 점검내역이 입력되지 않은 대상을 알리니, 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는 추후 누락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정(안)예규 1부. 2. 119행정정보시스템 비상소화장치 조사 및 훈련 입력 방법 각 1부. 3. 비상소화장치 미입력 목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돈암119안전센터장,길음119안전센터장,장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정재민 대응총괄팀장 김현태 재난관리과장 01/31 양점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06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성북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921-6119 /전송 / rockwithyou@seoul.go.kr / 대시민공개
17101879
20210929172100
본청
재난관리과-706
D0000035499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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