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도로사업소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운행제한 과적차량 위반행위 지도 협조 요청 1. 서울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운행제한 과적차량의 통행으로 인해 도로포장 파손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회적 비용 발생 등 과적차량 위반행위에 대한 방지(예방) 활동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과적차량 위반행위로 인한 귀사와 운전원의 경제적·사회적 손해(불이익)가 발생하지 않도록 귀하(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3. 아울러, 도로법에 규정된 운행제한 과적차량의 단속기준, 제한차량 운행허가 안내 및 중량에 따른 통행제한 시설현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도로법) ○ 최근 「도로법」이 개정(시행 ‘14.7.15)되어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동법 제77조 제2항), 화주·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송주선업자 등 차량의 운행제한에 대하여 지시·명령 하거나 감독 등의 권한을 갖는 자는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도록 차량의 운전자에게 지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아니됩니다.(동법 제77조 제3항) ○ 동법 위반시(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및 운행제한 위반의 지시·요구 금지를 위반한 자)에는 동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1. 과적방지 협조문 1부. 2. 운행제한(과적)차량 위반행위 방지 안내문 1부. 끝.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 수신자 동아건설산업(주),동아건설,금풍건설,영신디엔씨,부강티엔씨,현대건설,현암건설,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방이동),(주)한화건설 공공안전관 이기복 과적단속팀장 이중연 관리단속과장 01/31 조기열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978 (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 전화 02-2040-0354 /전송 02-2040-0307 / / 부분공개(5)
17099849
20210929172100
본청
관리단속과-978
D000003549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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