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로굴착복구비 납부(남부 관내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금천구) 1.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2018년 남부 관내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와 관련하여 도로굴착 복구비를 아래와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공 사 명: 2018년 남부 관내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 나. 위 치: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등 16개소 다.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배급수비,수선유지교체비,수선유지비(긴급누수) 라. 지출금액: 금3,885,850원(금삼백팔십팔만오천팔백오십원) 마. 채 주: 금천구청장 바. 납부방법: E-TAX 복구비납부용 전용계좌 납부 ※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 4항 :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 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천재 지변이나 지하 매설관로 시설의 파손 등 돌발 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 붙 임 : 1. 지출결의서 1부. 2. 도로굴착복구비 고지서 1부. 3. 채주계좌 입력 1부. 끝. [추산필no.2589] 주무관 김선호 주무관 이은옥 시설관리과장 01/31 김기상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313 (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2층) / 전화 3146-4603 /전송 3146-4639 / k@seoul.go.kr / 부분공개(7)
17098412
20210929172100
본청
시설관리과-2313
D00000355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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