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입주자대표회의 구성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요진와이시티미니 관리사무소장님 귀하 (경유) 제목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입주자대표회의 구성관련) 관리소장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재임하고 계시는 요진와이시티미니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은 집합건물에 해당됩니다. 질의하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관련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공동주택과(☎2133-72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은 1) 150세대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방식인 공동주택 2)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은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입니다.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 제23조 및 제23조의 2에 의거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설립하여야하며, 그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합니다. 법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에 따라 관리단은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 대표회의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그 구성원과 조직성격자체에 차이가 있으며, 입주자 대표회의는 동대표로 구성되며,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사항만을 의결하는 단체이나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 설립되는 것이고 소유/의결/집행이 일체화된 단체입니다. 양자는 그 구성원과 조직성격자체에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합건물에 대해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택정책과(☎2133-7038)로 전화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경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1/31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0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3266 /전송 02-2133-0752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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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에 대한 회신(입주자대표회의 구성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053 생산일자 2019-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2133-3266) 관리번호 D00000355004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